제41조(접견)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제4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⑥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구금시설의 직원은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없다.
3.
수용자는 구금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4.
구금시설에 소속된 공무원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및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참석할수 있다. 다만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감사]
16.
한국대학교 교정학과 학생들이 미결수용자의 외부교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토론하고 있다. 맞는 설명을 하고 있는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1.
성미, 인수
2.
성미, 철수
3.
인수, 미희
4.
성미, 미희, 철수
정답 : [
2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인수 : 서신발송에 제한없다 미희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간의 서신을 교저이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열할수 없다. [해설작성자 : 감사]
17.
피구금자의 처우에 대하여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규율과 질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하나, 안전한 구금과 질서 있는 소내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3.
구금형의 목적과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4.
정신병자로 판명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교도소에 구금하되 의무관의 특별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교도소에 구금 x ,신속히 정신과로 [해설작성자 : 감사]
18.
21세인 갑은 상습적인 성폭행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갑은 범죄성향이 진전되긴 했지만 개선이 가능하고 다만 상습성의 제거를 위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며,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지는 않지만 관용작업이나 구외작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 경우 현행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 따를 때 갑에게 적합한 분류급을 수용급, 개선급, 관리급, 처우급의 순서로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1.
I-A-g2-G
2.
Y-A-g3-Q
3.
Y-B-g3-T
4.
L-C-g4-S
정답 : [
3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