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4.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 [
3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3번은 접견중지사유에 해당한다. 제42조(접견의 중지 등) 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 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제41조(접견)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상적 예측방법은 정신의학, 심리학 등을 바탕으로 행위자를 조사ㆍ관찰한 후 범죄를 예측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이 될 여지가 없어 자료해석의 오류가능성이 없다.
2.
수사단계의 예측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의 결정시 소년에 대한 잠재적 비행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3.
현행법상의 제도로는 재판단계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판결 전 조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4.
통계적 예측은 개별 범죄인에게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이나 개인의 편차를 예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자료잘못해석할수있다 2. O 3. 판결 전 조사제도 규정하고 있다 4. 고유한 특성이나 개인의 편차를 예측과정에 충분히 반영할수없다는 단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2.
순회점검공무원이 수용자의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 등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4.
수용자는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교도소에는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 본인의 신청으로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2.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3.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4.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 본인이 신청x ,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작업장려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업장려금은 본인이 신청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수형자에 대한 작업장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작업장려금은 귀휴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작업장려금은 징벌로서 삭감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석방할때 본인에게(특히 필요하면 석방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수있다.) 2.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 3.소장은~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징벌의 종류 1.경고 2.50시간이내의 근로봉사 3.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
2.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작업을 신청한 경우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의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4.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는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