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2018년 7월 18일 오후 11시 30분'을 표기해야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18. 7. 18. 23:30'으로 표기한다.
2.
2018년 9월 7일 공고된 문서에 효력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문서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3.
전자문서의 경우 해당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에 도달한 문서를 확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문서 작성 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연계된 바코드는 문서에 함께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 파일로 처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정답 1번 - 단순 내용 확인 문제
1번 해당 조문 5항에 명시 2번 해당 조문 3항에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고시 및 공고 개시 후 5일 이후에 효력 발생한다고 명시 3번 해당 조문 2항에 수신자가 '확인'했을때가 아닌,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발생한다고 명시 4번 해당 조문 2항에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는 지양할 것을 권고 5번 해당 조문 3항에 바코드 표기 가능 명시 [해설작성자 : ㅇㅇ]
2.
다음 <○○도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40%
3.
다음 <국내 대학(원) 재학생 학자금 대출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甲~丙은 국내 대학(원)의 재학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