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2.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5.
종업원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한 사업자 보호
2.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방지
3.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4.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5.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정답 : [
1
] 정답률 : 5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1.
이사
2.
대표이사
3.
유한책임사원
4.
감사
5.
지배인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적용의 대상이 된다.
2.
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3.
역외적용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
4.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면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없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단독으로 상품의 가격ㆍ수량 등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있는 사업자만을 말한다.
3.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관련시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4.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된다.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20%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가격의 인하 명령
2.
당해 행위의 중지 명령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4.
손해배상의 청구
5.
과징금의 부과
정답 : [
4
] 정답률 : 42%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조치를 명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한다.
2.
사업자간의 정보 교환행위 자체를 곧바로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로 인정할 수 있다.
3.
사업자간의 합의에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
4.
사업자간의 합의는 계약ㆍ협정ㆍ결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5.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59%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산업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된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4.
2 이상의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그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5.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정답 : [
3
] 정답률 : 40%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3.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5.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연구ㆍ기술개발
2.
소비자 후생 증대
3.
산업구조의 조정
4.
거래조건의 합리화
5.
불황의 극복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2.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3.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는 행위는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
4.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해당한다.
5.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는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또는 제23조의3 (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가격의 인하
2.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4.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5.
계약조항의 삭제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5.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어느 행위유형에 해당하는가?
1.
거래조건차별
2.
부당고가매입
3.
이익제공강요
4.
부당한 자금지원
5.
거래상대방의 제한
정답 : [
4
] 정답률 : 50%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3.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4.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정답 : [
2
] 정답률 : 39%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2.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5.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공정 경쟁규약을 정하여 방지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1.
부당한 인력지원
2.
판매목표강제
3.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4.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5.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
2.
부당한 공동행위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4.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5.
부당한 지원행위
정답 : [
1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 2023년 현재 1.재판매가격유지행위 :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4%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할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관란한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2.부당한 공동행위 : 매출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3.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 매출액의 6%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있으며,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4.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음.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참가한 사업자 :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안는 범위(매출액이 없는경우 5억원 범위) 5.부당한 지원행위 :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립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