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4.
치료기간은 연장될 수 있지만,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2. 10일이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범죄와 생물학적 특성 연구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덕데일(Dugdale)은 범죄는 유전의 결과라는 견해를 밝힌 대표적인 학자이다.
2.
랑게(Lange)는 일란성쌍생아가 이란성쌍생아보다 유사한 행동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3.
달가드(Dalgard)와 크링그렌(Kringlen)은 쌍생아 연구에서 환경적 요인이 고려될 때도 유전적 요인의 중요성은 변함없다고 하였다.
4.
허칭스(Hutchings)와 메드닉(Mednick)은 입양아 연구에서 양부모보다 생부모의 범죄성이 아이의 범죄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정답 : [
3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쌍생아 연구에서 일란성 쌍생아의 높은 범죄 일치율은 조사대상자들이 비슷한 양육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여 유전적 요인을 중요시 하지 않았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수형자 등 호송규정」상 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호송자가 도주한 때에 서류와 금품은 수송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2.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한다.
3.
송치 중의 영치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한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다.
4.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하나,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피호송자가 도주한 때에 서류와 금품은 발송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2.
교정자문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3.
교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1.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2.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3.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가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경고는 제외)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2.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3.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하는 때에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4.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2.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수 있다-위증분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형의 집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사건으로 외국법원에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미결구금일수도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경우로 보아 국내법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의 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여야 한다.
2.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므로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하여야 하고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56조에서 열거하는 가중,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성질의 감경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결 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경우라도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본형이 실형이든 집행유예가 부가된 형이든 불문하고 그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일수는 산입X [해설작성자 : 교도1]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무부장관은 이송승인에 관한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에 이송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가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방교정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3.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4.
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대상 행위를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된 후에 발각된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인수한 지방교정청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1. 대통령령 2. 그 사실을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4. 소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