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임원과는 달리 종업원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4.
지방자치단체도 일정한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5.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전동차의 제작납품ㆍ구매계약의 주체로서 사업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50%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ㄱ, ㄷ, ㄹ
4.
ㄱ, ㄷ, ㅁ
5.
ㄴ, ㄹ, ㅁ
정답 : [
2
] 정답률 : 54%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만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1.
가격의 인하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사죄광고
4.
해당 행위의 중지
5.
계약조항의 삭제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제2장에 있으며,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제7조)를 명하거나, 과징금(제8조)을 부과할 수 있다. 보기 중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해서만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는 1. 가격의 인하이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남용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남용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가격의 인하 ✏️⭕ 제7조(시정조치)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제2장(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7조,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제14조, 제4장(경제력 집중의 억제)제37조, 제5장(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제42조, 제6장(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제49조, 제7장(사업자단체)제52조 3️⃣ 사죄광고 ✏️❌ 사죄광고는 해당 법에 존재하지 않음 4️⃣ 해당 행위의 중지 ✏️❌ 제2장(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7조,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제14조, 제4장(경제력 집중의 억제)제37조, 제5장(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제42조, 제6장(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제49조, 제7장(사업자단체)제52조 5️⃣ 계약조항의 삭제 ✏️❌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제49조 [해설작성자 : 냠냠굿]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제도를 두고 있으며, 사전지정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3.
단독으로 시장지배적지위가 없는 사업자라도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될 수 있다.
4.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전ㆍ후방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5.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는 포함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42%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2.
소비자의 보호
3.
완전경쟁의 실현
4.
경제규제의 완화
5.
사회복지의 증진
정답 : [
2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 2.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 3. 소비자를 보호함 ⭕️ 4.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해설작성자 : 냠냠굿]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의는 공급자 사이는 물론 수요자 사이의 합의, 나아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합의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2.
공동행위 참가자 중 일방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면 다른 쪽의 사업자가 이를 진의로 신뢰하였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유효하다.
4.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5.
합의는 그 합의에 따른 행위의 일치가 있어야만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50%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를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징역에만 처할 수 있다.
5.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모두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하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2.
상품의 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3.
용역의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4.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
5.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정답 : [
5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 5.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제1항제6호)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1️⃣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제40조제1항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2️⃣ 상품의 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 제40조제1항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3️⃣ 용역의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제40조제1항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4️⃣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 ✏️⭕ 제40조제1항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5️⃣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제45조1항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상의 지위' 때문에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포함한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목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거래조건의 합리화
3.
연구ㆍ기술개발
4.
기업지배구조의 조정
5.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정답 : [
4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②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ㆍ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 기업지배구조의 조정은 해당 법문에 존재하지 않음 [해설작성자 : 냠냠]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만이 가능하며,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방조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4.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에는 명시적인 경우 외에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선 제42조(시정조치), 제43조(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고, 제129조(고발)을 면제할 '수' 있기에 1.의 설명은 옳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 9.] 기준 1️⃣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만이 가능하며,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 ✏️❌ 고발도 면제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방조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4️⃣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에는 명시적인 경우 외에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분야,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ㆍ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2.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암묵의 요해 ≓ 묵시적 합의. 즉, 부당한 행위를 공동으로 한 상당한 개연성과 부당한 공동행위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도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았다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5️⃣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한 고객유인
5.
구속조건부거래
정답 : [
4
] 정답률 : 10%
<문제 해설> ✅ 4.부당한 고객유인 -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4호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거래거절 ✏️❌ 제45조제1항제1호 예방을 위해 공정위에서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2️⃣ 차별적 취급 ✏️❌ 공정경쟁규약 대상 아님 3️⃣ 경쟁사업자 배제 ✏️❌ 공정경쟁규약 대상 아님 4️⃣ 부당한 고객유인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고, 공정위에 제1항제4호(부당한 고객유인)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구속조건부거래 ✏️❌ 공정경쟁규약 대상 아님 [해설작성자 : 냠냠굿]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특수관계인과 현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5.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정답 : [
4
] 정답률 : 19%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예외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2.
사업자가 거래가격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그 가격대로 제공하도록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이다.
3.
사업자의 거래처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통보나 판매가격 인상요청에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지 않다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저작권법」상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인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10%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가격담합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 [
1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1.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5호 2.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제51조제1항3호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제51조제1항1호 (제40조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내용) 4. 가격담합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제51조제1항4호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내용)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 제51조제1항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2.21]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해설작성자 : 냠냠굿]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업자들의 결합체 또는 연합체로서 그 법적 형태는 상관없다.
3.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4.
구성사업자들이 연구만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20%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1.
끼워팔기
2.
거래조건차별
3.
부당한 자금지원
4.
경영간섭
5.
구입강제
정답 : [
1
] 정답률 : 28%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과징금 부과 한도가 다른 것은?
1.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4.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무체재산권을 제공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정답 : [
4
] 정답률 : 30%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보복조치의 금지에 관한 내용 중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1.
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ㄴ: 부당한 공동행위
2.
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3.
ㄱ: 부당한 공동행위, ㄴ: 불공정거래행위
4.
ㄱ: 불공정거래행위, 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5.
ㄱ: 재판매가격유지행위, 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정답 : [
4
] 정답률 : 20%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4.
부당염매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 실제로 배제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5.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4%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30%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2.
법원은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로 인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3.
해당 피해자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4.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5.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항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징금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체납자가 국외로 이주하여 해외 소재지가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46%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피해자의 재산상태
정답 : [
5
] 정답률 : 20%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구술심리로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誤記) 또는 계산착오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審理)와 의결은 공개하지만,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구술심리로 할 수 있다. > ❌제62조제2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제67조제2항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誤記) 또는 계산착오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 ⭕제68조제2항 4.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 ⭕제69조 5.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審理)와 의결은 공개하지만,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5조제1항
✅ 심의•의결에 있어 구술심리가 원칙, 필요 시 서면심리를 반대로 적었기에 1번이 옳지않음. [해설작성자 : 냠냠굿]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구분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협의회를 둔다.
2.
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
3.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 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4.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개시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46%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3.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심의ㆍ의결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조사공무원은 장소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34%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 제외 및 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은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은「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법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1. 이 법은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6조 ❗사업자도 해당 2. 이 법은「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7조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5개 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 인정 3. 이 법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9조제3호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0조제2항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21조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1조(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모든 항은 '~ 수 있다.'로, 5번의 들어야 한다. 는 옳지 않음 [해설작성자 : 냠냠굿]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분할되는 회사,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부과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4.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는 경우, 그 과징금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5.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한 거래관계에 약관이 존재하더라도 사업자와 고객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할 수 있다.
2.
계약의 당사자 중 상대방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는 사업자이다.
3.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목적 중의 하나는 소비자보호이다.
5.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정답 : [
5
] 정답률 : 30%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는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를 부담한다.
3.
계약의 성질상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사업자는 약관의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3.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 [
2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ㄷ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ㄹ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ㄱ
✅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조항은 제6조(일반원칙)에서 3개 경우로 정하고 있다. 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제1호 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제1 [해설작성자 : 냠냠굿]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하여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3.
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분쟁조정을 의뢰받은 경우, 즉시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30%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의 권익보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불공정약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정당한 이유 없이 ㄷ: 부당하게, ㄹ: 상당한 이유 없이
2.
ㄱ: 부당하게, ㄴ: 부당하게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정당한 이유 없이
3.
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상당한 이유 없이 ㄷ: 부당하게, ㄹ: 정당한 이유 없이
4.
ㄱ: 정당한 이유 없이, ㄴ: 정당한 이유 없이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부당하게
5.
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부당하게 ㄷ: 부당하게, ㄹ: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답 : [
3
] 정답률 : 37%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고 있는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2.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4.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5.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정답 : [
3
] 정답률 : 20%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2.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3.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답 : [
5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 2번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 1번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 3번 4. 사업자단체 ➡️ 4번
✅ 5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있으나, 심사청구에는 관여하지 않음 [해설작성자 : 냠냠굿]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4.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사용할 수 있다.
5.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 : [
2
] 정답률 : 50%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약관조항은?
1.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사업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5.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정답 : [
3
] 정답률 : 37%
2과목 : 민법
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판례는 사실인 관습에 대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2.
민법의 법원(法源)은 민사에 관하여 재판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이 이에 해당한다.
3.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요하지 아니하고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4.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아니다.
5.
민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국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3.(대법원 80다3231)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관습은 그 존부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2.제1조(법원)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즉, 민법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현행민법전)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민사부속법률,민사특별법,민사관련 관습법,조리,공법중 민사에 관한것일부 등) 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4.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도 포함되며,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5. 일반적으로 승이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42.
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리] *형성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 토지임차인은 제643조에 의하여 제283조를 준용받아 토지임대인에게 지상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형성권) 임차인은 제626조에 의하여 필요비를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형성권) 전세권자의 유익비는 제310조에 의해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청구가능하며(한정적 청구권)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제316조 제2항에 의하지만 이또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거나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에 한정한다(한정적 청구권)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43.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태아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3.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판례는 해제조건설을 따르고 있다.
5.
자연인은 출생신고 시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1.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대법원 81다534) 사인증여에 관한 판례는 아직 없고, 다만 생전증여에 관하여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으로서 수증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태아에 대한 증여에 있어서도 태아의 수증행위가 필요한 것인바, 구법하에서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능력은 태아인 동안에는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간주되었던 것이므로(위 당원 판결 참조),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한 것이어서 증여와 같은 쌍방행위가 아닌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이나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유추하여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4. 태아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따르고 있다(대법원 76다1365) *정지조건설 : 태아로 있는 동안 권리능력 불인정,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 권리취득의 효과가 사건의 발생시점까지 소급하여 적용,인격소급설 *해제조건설 : 태아로 있는 동안 제한적인 권리능력[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제762조), 재산상속(제1000조3항), 대습상속(제1001조), 유증(제1064조)]을 가진다.
5.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즉, 출생시, 신고x)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44.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신의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고객의 생명ㆍ신체 등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1.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른 항변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신의칙의 적용이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판례에서는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위하여 악의적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후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의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는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한 항변권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수 없다(대법원 2002다32332) ----> 소멸시효를 위해 악의를 가지고 이를 이용했다고 이해
2.(대법원 2007다17482) 판결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강행법규가 신의칙에 우선한다고 이해
3. 제2조(신의성실) :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대법원 94다42129)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의 남용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대법원 2016다249557) :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의 의미(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계속적 계약에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대법원 93다43590)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4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성립시키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3.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그 행위는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4.
법인은 그 대표기관의 선임 및 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민법 제35조제1항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다.
5.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안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대법원 2009다57033)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은 적용될 수 없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개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이하 ‘현대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심 공동피고 1이 한 이 사건 지급보증은 객관적·외형적으로 현대상호저축은행의 업무집행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한 다음, 현대상호저축은행은 위 원심 공동피고 1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원심 공동피고 1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현대상호저축은행이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원심 공동피고 1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더욱이 원심은 이 사건 청구원인이 민법 제35조 제1항 또는 제756조에 의한 것임을 설시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46.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해야 한다.
4.
정관변경의 권한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그 권한은 정관에 의해서도 박탈할 수 없다.
5.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제68조(총회의 권한) :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2.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47.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
2.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도 미친다.
3.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4.
횟감용 생선을 보관할 목적으로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그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5.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법원2007다36933)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치지만( 민법 제358조),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 민법 제100조 제1항)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48.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2.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
3.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5.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정답 : [
4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제103조가 해당되지 않는 판례는 4.다.
?민법 [시행 2023. 6. 28.]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대법 2013다63257) 2️⃣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 ?⚖️⭕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기에)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대법 66다530)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부첩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면 계속 증여가 발생)으로 하는 것은 부첩관계 유지의 대가로 증여를 하는 것이 된다. 3️⃣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 국민의 사법참여행위가 대가와 결부됨으로써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 대가무관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대법 2009다6283) 4️⃣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함 5️⃣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법 89다카10514) [해설작성자 : 냠냠굿]
4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담 없는 증여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지 않는다.
2.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에게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어야 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3. 경솔, 무경험- 대리인 기준 궁박 -본인 기준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0.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분된다.
5.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1.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허위로 체결되 소비대차계약상의 지위만을 이전 받은 경우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위를 이전받은 것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2.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2.
착오의 대상에는 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3.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자신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표의자의 중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아니라 착오자에게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착오에 빠졌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고 표의자가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취소가 가능함. 반대로 상대방이 취소하려면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하며,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는 표의자 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도 성립한다.
5.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기본조문***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문제의 예들은 모두 판례로 판례대로 이해하고 외우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1. 볼 수 없다(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이므로) : 대법원83다카1489 2. 옳은 표현(대리권의 외관존재,상대방선의,본인이 외관을 조성,신뢰보호-무권대리가 아님) : 대법원95다49554 3. 적용이 없다(민법 제911조에 따른 법률규정에 따른 말그대로 법정대리인, 수권행위 자체가 없음) 4.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91다32190)-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증권회사로부터 위힘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의 권유, 위탁매매약정 실적이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69다2149)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고 할 것인 바.....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4.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의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민법 제565조제1항의 해약금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甲과 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후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정답 : 4 해설 : 1,2,3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므로) (대법원 2008다88795) -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 계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어 당사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8879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대법원 97다9369)국토이용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 의무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는 달리 신의칙상의 의무에 해당하고, 만약 그 단계에서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부정하게 되면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해제권의 행사 기한을 부당하게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2009다9632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615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허가의 배제·잠탈행위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8121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44671 판결,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4319, 93다44326 판결 등 참조).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5.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2.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3.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4.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조건은 조건의사와 표시가 필요하며, 그것이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두었을 경우(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는 약정) 판례는 명백하게 정지조건부(채권자의 의사표시없이 일정조건하에 기한도래 효과 발생)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성권적(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 필요)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으로 추정함. 2.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 3. 이미 성취된 것을 성취하는 조건으로 효력을 잃게하는것이므로 무효(취직한 사람에게 취칙하게 되면 앞으로 용돈을 주지 않겠다) 4. (대법원 88다카10579)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야야 한다 5.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등 참조).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참조).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등 참조).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권리자가 주관적 사정으로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3.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 소멸시효는 권리의 소멸에 대한 것으로 그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다. 3.의 기한이 도래한 사실을 안 때가 곧 권리 행사일이 아니기에 옳지 않은 설명이다.
? 민법 [시행 2023. 6. 28.] 1️⃣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 또한 소유형태의 일종이기에 공동소유에 수반한 권리인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할 수 없다.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2️⃣ 권리자가 주관적 사정으로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 ✏️ 소멸시효의 시작은 권리자의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된다. ?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 민법 제387조제1항을 일부수정한 것으로,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제책임]이 발생한다. ?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5️⃣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 ✏️법원은 소멸시효를 단순 법률해석, 적용으로 보아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57.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 있음을 요한다.
2.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4.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관련 조문)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8.
甲소유의 X토지가 甲에서 乙,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매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 乙, 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 乙, 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3.
甲, 乙, 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丙이 甲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양도에 대한 甲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라면, 丙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음을 이유로 甲에게 직접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5-(대법원 96다3982)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전매매되고 그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그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9.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한 것으로 본다.
2.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自主)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3.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
점유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5.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2.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3.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5.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60.
甲, 乙, 丙이 균등한 지분으로 X주택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이 X주택에 대한 지분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丙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2.
甲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甲의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3.
乙과 丙의 합의로 X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제3자를 상대로 X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X주택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
甲이 乙, 丙과 협의없이 X주택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丙은 甲에게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교환도 처분 2.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3.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을과 병의 지분의 합이 과반수이상으로 공유물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갑은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참조),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참조). 결국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모든 공유자가 항상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인무효의 등기로 인하여 자신의 지분이 침해된 공유자에 한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마쳐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분을 침해받게 된 특정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5.(대법원 2018다287522)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6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2.
지료(地料)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3.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4.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으나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지상권설정자에게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5-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62.
민법상 유치권의 법적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반성
2.
부종성
3.
불가분성
4.
물상대위성
5.
법정담보물권성
정답 : [
4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1,2-피담보채권이 없으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과 점유가 이전되면 유치권도 이전되나 등기나 배서를 요구하지 않고 유치권이전의 물권적 합의도 필요없다 3-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가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행사시 다세대주택 중 한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5-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부동산의 등기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또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유치권을 성립시킬 수 없다) 4-우선변제권,물상대위성,유치구너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므로 추급력도 없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63.
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질(轉質)할 수 없다.
3.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없다.
4.
질권자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간이변제충당권이 인정될 수 없다.
5.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자에게 질물을 점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민법 제249조(동산의 선의취득)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343조(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2.제336조(전질권)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3.4. 제338조(경매,간이충당)①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6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금전채권의 일부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3.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가 멸실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4.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더라도 저당권말소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유지된다.
5.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제371조(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한는 저당권)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금전채권에 대한 저당권설정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실무상도 허용되고 있다.(EX. 근저당 등) 3.(대법원 81다카923)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제369조(부종성)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피담보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5.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65.
다음 중 편무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1.
매매계약
2.
여행계약
3.
고용계약
4.
교환계약
5.
현상광고계약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5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자 편무계약이다)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66.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의무가 아닌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의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의무
2.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3.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
5.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補修)의무와 도급인의 보수(報酬) 지급의무
정답 : [
3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대법원69다1173)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앞서는 선행의무이며 채무의 변제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67.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있다, ㄴ: 없다, ㄷ: 있다
2.
ㄱ: 있다, ㄴ: 있다, ㄷ: 없다
3.
ㄱ: 있다, ㄴ: 있다, ㄷ: 있다
4.
ㄱ: 없다, ㄴ: 있다, ㄷ: 있다
5.
ㄱ: 없다, ㄴ: 없다, ㄷ: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68.
甲은 자신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乙의 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소유자였던 乙과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丙이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X주택을 압류한 乙의 채권자 丙
2.
乙로부터 X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丙
3.
乙의 X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丙
4.
乙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丙
5.
乙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丙
정답 : [
4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관련조문-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 의무)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며, 계약을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자로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함.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69.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키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과실,고의와는 관계없이 발생한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0.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음)
1.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2.
증여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3.
증여자가 증여 목적물의 하자를 알면서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진다.
4.
상대방 부담 있는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5.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아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1.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의 예약은 장래 본계약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2.
매매의 예약이 성립한 후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그 예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3.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5.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12년인 경우,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2.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관련조문 :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당사자간 약정이 있으면 배제 가능)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해지,해제와 손해배상)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즉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3.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경매목적물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3.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4.
매수인이 과실로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지지 않는다.
5.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은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매수인이 과실로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으냐의 문제이지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님.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4.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무상이 원칙이다.
2.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대주는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있음이 원칙이다.
4.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5.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와 동일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 [
5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제602조(대주의 담보책임) ①이자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내지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5.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2.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임차물의 가액증가분을 상환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지출 후 즉시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여전히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1.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에는 임차인이 일체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62다437) 2.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4."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5. 임대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없이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6.
임차물의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2.
건물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전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1.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전차인 제약) 2.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제629조,제630조,제631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4.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7.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대차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신의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4.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3.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에 이행기에 도달한다. 그리고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 없이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고, 임대차 존속 중에 그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2015다25251)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8.
민법상 고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은 노무자 보호를 위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노무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한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사용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5.
사용자의 파산선고로 인해 노무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노무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 민법에는 해고의 제한 규정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있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9.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2.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상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을 상대로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3.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80.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의 출자는 노무로 할 수도 있다.
2.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3.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4.
조합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자력이 없는 조합원이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들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17%
<문제 해설> 4.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3과목 : 경영학
81.
(주)가맹의 20×2년 회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가맹의 20×2년 기말 재고자산은?
1.
1,000원
2.
2,000원
3.
3,000원
4.
4,000원
5.
5,000원
정답 : [
4
] 정답률 : 28%
82.
(주)가맹은 20×2년 4월1일에 1년 보험료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비용처리하였다. 이와 관련한 20×2년 결산일(12월31일)의 수정분개는? (단, 필요한 경우 월할 계산한다.)
1.
(차변) 보험료 9,000 (대변) 선급보험료 9,000
2.
(차변) 보험료 3,000 (대변) 선급보험료 3,000
3.
(차변) 선급보험료 3,000 (대변) 보험료 3,000
4.
(차변) 선급보험료 9,000 (대변) 보험료 9,000
5.
수정분개 할 필요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0%
83.
(주)가맹의 다음 자료에서 당기 총수익은? (단, 당기 중에 발생한 자본 거래는 없다.)
1.
6,200원
2.
6,800원
3.
7,200원
4.
7,400원
5.
7,800원
정답 : [
2
] 정답률 : 28%
84.
(주)가맹은 20×1년 초에 기계장치를 10,000원에 취득하였다. 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는 1,000원으로 추정되고, 감가상각은 연수합계법으로 한다. 이 회사는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사용하며, 이외 다른 유형자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3,600원이다.
2.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2,250원이다.
3.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2,500원이다.
4.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5,000원이다.
5.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6,300원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85.
장부 마감 후 잔액을 가지지 않는 임시계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임차료
2.
운송비
3.
미수수익
4.
배당금
5.
종업원급여
정답 : [
3
] 정답률 : 25%
86.
활동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지 않다.
2.
제조간접비는 생산량이나 조업도에 비례한다.
3.
제조간접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적합하지 않다.
4.
판매관리비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
5.
시스템 유지와 업데이트 비용이 크다.
정답 : [
5
] 정답률 : 20%
87.
분개할 때 차변에 기록할 거래는?
1.
매입채무 감소
2.
매출채권 감소
3.
자본금 증가
4.
차입금 증가
5.
선급금 감소
정답 : [
1
] 정답률 : 0%
88.
비확률표본추출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
할당표본추출법
2.
단순무작위표본추출법
3.
체계적표본추출법
4.
층화표본추출법
5.
군집표본추출법
정답 : [
1
] 정답률 : 19%
89.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 및 마케팅 지원
2.
개인 소유
3.
이익 공유
4.
재정지원 및 조언
5.
높은 인지도
정답 : [
3
] 정답률 : 28%
90.
가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준거가격은 구매자가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2.
스키밍가격전략은 신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