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전자감독으로 인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가 노출되므로 개인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현재 전자장치부착과 관련해 전자보석제도도 도입되어 교정시설의 수용인구 과밀에도 해소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자감독은 시설이 아닌 사회내에서 이뤄지는만큼 형사사법망의 확대가능성이 크며, 현재 전자장치는 gps를 통한 위치추적기능을 통해 피부착자의 위치는 확인되나, 정작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기는 어렵다.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4.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정답 : [
3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보호관찰법 제32조 2항의 일반준수사항의 내용이다.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개방처우급으로 구분한다.
2.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3.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일반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4.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시설 내 감염병 관련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3.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 및 설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또한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형집행법시행령 제53조 참조. 2항에서 음식물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14.
재소자 권리구제 제도로서 옴부즈맨(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공 여부는 독립성, 비당파성 및 전문성에 달려있다.
2.
옴부즈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정당국이 임명하여야 한다.
3.
재소자의 불평을 수리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4.
원래 정부 관리에 대한 시민의 불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스웨덴 공무원제도에서 유래하였다.
정답 : [
2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2-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자원을 활용하는게 중요하다.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5세 미만인 경우
2.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
3.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6조 참조 1. 15세 미만 2.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3. 징벌 대상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 4. 작업, 교육, 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신체조건 등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2.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가 작업 신청을 하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3.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4.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 가족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시 2일간 작업면제한다. 단, 수형자가 원하지 않으면 계속 작업하게 함. 2. 금고, 구류, 미결, 사형확정자는 신청에 의한 작업가능. 3. 집중적인 근로가 팔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 전화통화, 교육, 공동행사 제한가능. 4.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은 개인작업(2시간이내)과 작업지도 보조가능,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17.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가 제시한 수형자 하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형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위문화를 구분했다.
2.
범죄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교도소 내에서의 지위 확보에 관심을 가진다.
3.
수형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며 성공적인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높다.
4.
합법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수형자의 역할 중 '정의한'에 가깝고, 교도관보다는 재소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가급적 교정시설의 규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