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매각대상물품을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하려는 경우, 그 물품의 인도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물품의 보관증을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물품을 매각할 때 개인이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갖춘 경우 그 개인을 매각대행기관으로 하여 물품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는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지만, 매각된 물품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인도를 거절하고 계속 유치할 수 있다.
4.
부패ㆍ손상 등의 우려가 현저하여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상품가치가 저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위탁판매의 방법으로만 매각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세관장은 물품을 매각할 때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갖춘 경우 그 법인이나 단체를 매각대행기관으로 하여 물품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는 우선변제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매각된 물품의 유치권자 역시 유치권의 성질상 인도를 거절하고 계속 유치할 수 있다.
부패ㆍ손상 등의 우려가 현저하여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상품가치가 저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위탁판매, 수의계약 또는 경매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관세법」상 세관장이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 : [
4
] 정답률 : 46%
17.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관공무원은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2.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더라도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3.
세관공무원은 수입업자에 대한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제출한 장부를 납세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4.
세관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 실적에 관계없이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를 일시 보관할 수 없다. 납세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장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세관공무원이 임의로 장부나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관세법령상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세관에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청에 두며,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과 일선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며,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경우 위원장 1명과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세관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과 일선세관에 두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설치됩니다. 또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아니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설치된 관세심사위원회가 맞습니다. 위원 구성도 "위원장 1명과 31명 이내"가 아니라, 15명 이내가 정확합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 : [
2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허위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관세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및 출국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체납금액의 합계가 1억원인 체납자가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2.
체납자는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관세청장의 감치 신청 및 검사의 감치 청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관세청장은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하여 출국금지된 자에 대하여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감치 신청은 1억 원 이상이 아닌 5천만 원 이상의 체납 금액이 있을 때 가능하다.
관세정보위원회가 아닌 관세체납정리위원회가 맞다. 즉시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이 맞다.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관세청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