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3.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관세법 제42조 제2항 2. 관세법 제38조 제2항 3. 관세법 제38의3 제3항 4. 관세법 제38조의4 제4항 [해설작성자 : 푸딩]
5.
「관세법」상 강제징수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ㄱ.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관세법 제43조의3 제5항) ㄴ. 관세법 제44조 제1항 ㄷ.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46조 제1항) ㄹ. 관세법 제46조 제4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대상이 된다.
2.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정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외국인관광객등이 구매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7.
관세법령상 환급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3.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8.
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줄 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2.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와 중개료
3.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적용할 때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하여야 한다.
2.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경우 회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붙여 관세청장에게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가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원인으로부터 개정된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받고 직접 회신한 경우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6항) 2.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2,4항) 4. 관세법이 개정된 경우 재해석의 요청 X, 관세청장에게 사본 송부만 전달 가능함.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4,5항) [해설작성자 : 푸딩]
10.
「관세법」상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입항절차를 마치지 않은 국제무역기의 물품 하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국제무역선을 국내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일등항해사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1.
관세법령상 납세자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2.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관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4.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관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및 제1항 3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관세법」상 보세구역, 내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성질이 합병 등 보수작업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 그 합병 등 작업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보세구역 밖에서 할 수 있다.
2.
크기가 과다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우리나라의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므로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4.
외국의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한 수산물로서 수입의 신고가 수리된 후의 것은 내국물품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4.
관세법령상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무역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5.
관세법령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6.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를 거쳐 그 보증인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2.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보험에 든 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관세법 제25조 제3항) 2.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3.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4.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7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관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4.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8.
관세법령상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시 담보 제공의 생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9.
관세법령상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검사 대상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검사 대상 물품, 검사 대상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은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3.
손실보상의 대상인 검사 대상 물품의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금액은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로 한다.
4.
검사 대상 물품을 포장한 용기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금액은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0.
「관세법」상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세청장은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