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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2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1년02월27일


1.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
     2. 매수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권한도 있다.
     3.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있다.
     4.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기타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5.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여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할 권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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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대리는 수여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본인에게 그 효력이 돌아간다
지문 1 : 92다39365 '체결'할 권한은 '해제'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
지문 2 : 90다7364 '매수'할 권한은 '처분'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
지문 3 : 91다43107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지급기일연기'할 권한을 갖는다.
지문 4 : 94다59042 '예금계약의 체결'할 권한은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지문 5 :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으로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상황을 무권대리라 하며, 무권대리가 성립할 경우 표현대리의 문제와 연결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의 父는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취득한다.
     2. 사망의 증거가 있다면, 재난으로 인한 사망사실을 조사한 관공서의 통보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망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甲이 태아인 상태에서 父가 乙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장애를 얻었다면, 살아서 출생한 甲은 乙에 대하여 父의 장애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태아의 母가 태아를 대리하여 증여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증여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5. 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며, 그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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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태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762), 상속(1000-3 * 변리사 범위 x), 유증 (1064, 1000-3 * 변리사 범위 x)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는 태아인 동안 즉각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출생하면 권리를 얻거나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문1의 경우는 태아가 사산하였으므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하여 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아버지에게 상속될 수 없다. 지문3의 경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4의 경우는 위 3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장할 수 없다.
지문2에 대하여, 법은 인정사망, 실종선고 등의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이는 사망사실의 인정을 돕기 위한 보충적 성격의 제도일 뿐,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사망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87다카2954)

[해설작성자 : 박병홍]

3.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1.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부모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인 본인이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
     3.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법정대리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매도한 후 사망함으로써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면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은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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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진행한 경우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 그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절대적 취소이며 상대방의 선악/과실 여부를 불문한다.(5) 다만, 다음의 경우 그 취소를 제한하고 있다.
1.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2. '특정'한 영업에 관한 허락.
3. 기타

지문1에 대하여,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임에 관계없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117)
지문2에 대하여,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본래의 취소권자가 할 수 있다.(143,144) 미성년자의 경우 취소의 원인이 존속하므로 본인이 직접 추인할 수 없다.
지문4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을은 갑의 법정대리인이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지문5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 민법은 명시 묵시 둘 다 가능하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직무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3. 법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그 직무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4. 대표권 없는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적용된다.
     5.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무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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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35조 1항_법인의 '대표기관'(요건1)이 '직무에 관하여'(요건2)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35조 2항_법인의 '목적 범위 외'(=직무에 관한 경우가 아님:35조 1항 부정) 손해를 가한 경우, 관련된 모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지문 2에 관하여 직무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데 영향이 없다. 오히려,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더 모순된다.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직무에 관한 내용이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때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35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인의 계약상 책임 요건의 경우 '권리능력 범위 내'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직접적 간접적 행위가 모두 포함되며,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대표권 남용 여부'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만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리: 법인의 계약상 책임 4 요건 중 2번-직간접/객관적,추상적 4번 계약자의 선의 무과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요건 2번 - 외형상/ 피해자의 선의 무중과실
지문 4의 경우 동항의 '대표기관'은 실질적 대표기관을 의미하여,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 5의 경우 종중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도 유추적용 되는데, 60조가 아니라면 대부분 법인의 규정은 비법인 사단에 유추적용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5. 다음 중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단, 丙은 선의ㆍ무과실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이 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乙은 甲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후에 丁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丁은 丙과 그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甲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乙은 상대방인 丙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명하지 않았지만, 丙은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3.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甲으로부터 수여받은 乙이 甲인 것처럼 행세하여 甲의 이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은 乙을 甲이라고 생각하였다.
     4. 甲은 乙에게 저당권설정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5. 甲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丁을 남편으로 가장시켜 남편인 乙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丁이 丙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丙은 丁을 乙이라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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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표현대리는 대리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대리권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만 논의할 수 있다. 즉, 당사자의 확정 문제를 통해 대리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애초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1 :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가 철회하고 이후 을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병에게는 정당한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행위를 하였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지문2 :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병은 을이 갑의 대리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대리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지문3 : 병은 을을 갑이라 생각하였으므로 대리의 문제가 아니다.
지문4 : 을이 '자신'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대리의 문제가 아니다.
지문5 : 병은 정을 을로 생각하였으므로 대리의 문제가 아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6.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매도인의 피용자가 기망행위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매도인이 매수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그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은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중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매도인이 사기를 이유로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한 후에 제3자가 취소의 사실을 모르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러한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5.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매도인은 제3자에게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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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甲은 乙의 범죄사실을 고발하겠다고 乙을 협박하였고, 乙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는 X토지를 甲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은 증여의사 흠결에 따른 증여계약의 무효나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증여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2. 乙이 甲의 협박 때문에 X토지를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乙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3. 乙이 甲의 강박에 의해 증여하기로 한 사실만으로도 甲이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4. 증여계약이 甲의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乙은 그 증여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다.
     5. 증여계약이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乙의 주장은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당연히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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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103조
지문1, 4 :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하여 형성된 의사표시에 대해, 판례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야지만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 규정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였다. 판례에 대한 비판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따라 피강박자는 103조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110조를 고려할 뿐이다.
지문2 : 판례는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강박에 의한 증여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하였다.(2000다47361)
지문3 :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객관적으로 권리행사가 권리의 본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야 하고(정당한 이익이 없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가해의사가 있어야 한다. 증여계약이 성립한 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문5 : 무효라는 주장은 처분권 주의에 따라 취소한다는 의사를 내포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8. 甲은 X토지와 그 위의 Y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무권대리인인 乙이 甲명의로 丙과 X토지와 Y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도 이전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甲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전이라도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2.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甲이 Y건물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만 추인을 한 경우에 丙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추인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4. 丙이 계약체결시에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없다.
     5.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甲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이 대리권 없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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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사례는 무권대리의 효과를 물어보고 있다.
1. 본인의 추인권
- 무권대리로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놓이며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추인/거절의 상대방은 대리인에게나 상대방에게나 가능하지만, 대리인에게 한 경우 그 사실을 대리인이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본인이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대리인에게 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지문1)
- 추인 한 경우,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나 제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2.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 상대방은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기간 내 확답하지 않은 경우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최고권과 철회권의 가장 큰 차이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이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서 나온다. 즉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지만, 악의의 상대방은 132조에도 불구하고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문1, 4)

무효인 계약의 추인에서 계약의 내용을 바꾸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경우 추인의 효력이 없다. 이를 허용하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문3)

을이 무권대리로서 상대방과 계약한 후 상속하여 본인의 지위가 된 경우,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지문5)
[해설작성자 : 박병홍]

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기망행위에 의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소비대차계약에도 미친다.
     2. 채무자가 사기를 당했음을 알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채무 전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된 계약을 다시 추인하게 되면 취소된 법률행위가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된다.
     4.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의 존속기간 내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충분하고, 취소에 따른 소송을 그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후에 취소권이 행사되었다면,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취소권 행사가 무효라는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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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취소권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취소권: 취소권자 요건/ 취소의 방법은 어떠한가/ 취소의 효과는 무엇인가
2.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당사자요건/법정추인
3. 취소권의 소멸.
지문1은 계약의 효력의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판례는 기망행위가 소비대차계약에도 미친다 판시하였다. (따라서 취소의 효력도 소비대차계약에 미친다)93다31191
지문2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관한 내용으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이유라야지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기망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은 경우는 취소권/추인권 등을 행사할 능력이 없으므로 계약을 추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지문3에 대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이는 곧 무효인 행위의 추인과 연결된다. 원칙적으로 민법은 무효인 행위의 추인에 대해서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틀린 지문이다.
지문 4,5에 대해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지만 출소기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반드시 소제기의 형식으로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참고로 출소기간에 해당되는 예시로는 채권자취소권, 점유물반환청구권 등이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0. 甲은 자신의 소유인 X건물에 대해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이 사망하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때 곧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과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이다.
     2. 丙이 사망하면 매매계약은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甲은 丙이 사망하기 전에는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丙이 사망하기 전에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乙은 甲에게 X건물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丙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甲의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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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부관쟁점에는 먼저 조건과 기한이 있다. 조근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며 이에 반하여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한다. 사망은 그 시기가 정해져있지 않을 뿐 장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므로 기한에 해당하며, 특히 언제 성취(불성취)될지 모르는 기한을 불확정기한이라 한다.

지문2: 기한의 경우 기한도래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장래효) 기한의 성질상 이는 절대적이며, 임의로 소급효를 지니게 할 수 없다. 조건인 경우 원칙적으로 장래효임에는 다름 없지만 이는 임의규정이며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소급효를 지니게 할 수 있다.

지문3: 149조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지문4: 88다가10579 - 불확정기한의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사실이 확실해졌다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계약상 권리에 대해 갑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며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390조).

지문5: 조건/기한은 모두 객관적으로 그 성부가 결정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이와는 별개로 750조의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1.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면, 이는 재판상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이미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이로써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던 중,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를 제기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5.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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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는 1. 청구, 2. 압류 등, 3. 승인이 있다.

지문1: 응소는 (1) 주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2)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3) 채권자가 승소하였어야 청구로써의 시효중단효를 지닌다. 지문은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한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2: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미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경우,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그 압류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지문3: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이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잇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승인 등으로 그 소가 기각되었더라도, 양수인이 6월 내 재판상 청구등을 하였다면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그 시효가 중단된다.

지문4: 민법은 하자보수청구권외에 하자보소추급권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을 따르는 권리이다.(667조)

지문5: 170조2항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기각/취하 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때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주었다면 그때부터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명의신탁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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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2:  원칙적으로 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입법과정과 당시에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몇가지 예외적 상황이 존재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이등 청구권.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발생한 직후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미등기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중인 경우나, 미등기 매수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이등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참고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이등 청구권은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완성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판례가 변경되지 못하여 승계 이후로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이다.

지문3: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경우를 나누어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경우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이등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부실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3.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명의신탁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적권리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문3, 4, 5: 채권과는 다르게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담보물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면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함께 소멸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3. 甲이 乙소유의 X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소유권이전 당시 X부동산에는 乙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 丙의 제1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자 丁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X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인(경락인)이 될 수 있다.
     2. 丙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甲은 丙의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丁은 丙의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X부동산의 보존과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甲은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X부동산의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X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상환을 받을 수는 없다.
     5. 甲이 X부동산을 양수하면서 丙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으면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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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甲은 乙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려주고, 이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부동산(시가: 2억원), 丙소유의 Y부동산(시가: 1억원) 위에 각각 1순위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甲의 저당권 실행으로 X부동산은 1억 2천만원, Y부동산은 8천만원에 동시에 매각(경락)되었다. 甲은 X와 Y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각각 얼마씩 배당받을 수 있는가? (단, 실행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X부동산: 7,500만원, Y부동산: 7,500만원
     2. X부동산: 9,000만원, Y부동산: 6,000만원
     3. X부동산: 9,500만원, Y부동산: 5,500만원
     4. X부동산: 1억원, Y부동산: 5,000만원
     5. X부동산: 1억 2,000만원, Y부동산: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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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x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 y부동산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이므로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먼저 충당한 뒤 부족분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채우므로 5번이 맞습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5. 乙은 적법한 권원 없이 甲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후 甲은 乙에 대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乙이 그 물건으로부터 취득한 과실은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마모된 부품을 교체하는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비용은 필요비에 해당한다.
     3. 乙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乙이 악의의 점유자라면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乙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甲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乙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해 개시되었다면, 乙이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乙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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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1. 점유물의 멸실/훼손 책임
(1) 선의+자주의 점유자
-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2) 그 외의 점유자
-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문3)

2. 비용상환청구권
-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악/자타를 불문한다.(지문1) 다만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비용상환청구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지문5)
-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유익비에 관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지문4)
[해설작성자 : 박병홍]

16. 2011년 개시된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려는 甲은 乙과, “甲이 매각대금을 부담하고, 乙이 경매에 참가하여 매각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약정에 따라 乙은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2.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대내적으로는 甲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이 소유자이다.
     4. 乙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는 丁에게 X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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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2,4. 을은 계약명의신탁에서의 수탁자. 경매에서 병은 실체와 상관없이 선의로 간주 -> 유효한 계약 -> 따라서 을이 제3자와 맺은 계약은 유효하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부실법 이후에 맺어진 명의신탁계약은 배우자간/종중의 계약에서 조세포탈 등이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사안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이다. (지문1)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례에서 살펴보면 소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소유권은 대내/대외 관계없이 명의인(을)이 취득하게 된다. 경매절차에서는 매도인이 진위여부를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선의로 간주한다.(지문3)

갑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갑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을의 부당이득(금전)에 대한 반환청구 뿐이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7.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 乙, 丙3자간에 甲으로부터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丙이 직접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일단 甲에서 직접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甲, 乙, 丙3자간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3. 甲, 乙, 丙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 甲, 乙, 丙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에 甲과 乙이 그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甲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5. 甲, 乙, 丙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과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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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3자간 중간생략등기 쟁점은 최종매수인에게 등기가 마쳐졌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뉘게 된다.
* 이는 단속규정으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지문2)

1. 3자간 합의하였으나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
- 최종매수인이 직접 최초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1)

* 중간생략등기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3자간 법률관계는 합의 이전과 동일하다.
- 중간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존속 (지문3)
- 중간매도인의 등기의무 존속
- 최초매도인과 중간매수인 간에 어떤 약정이 있다면, 최초매도인은 이 약정의 불이행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의 등기이전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지문5)
- 최초매도인과 중간매수인이 합의해제 한 경우, 최초매도인은 합의해제한 사실을 들어 최종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지문4)
[해설작성자 : 박병홍]

18. 甲소유의 X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은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3. 가등기가 있으면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乙의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 등이 없는 경우에도 X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면 가등기는 소멸한다.
     5.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후 乙명의의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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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98다24105)

지문2: 주의해야할 지문이다. 판례는 "본등기가 이루어지믄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물권변동의 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이며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되지 않는다" 하여 순위와 물권의 성립시기를 구별하고 있다.  

지문3: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어떠한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설정자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등기 이후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또한,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와는 반대로 등기는 비록 공신력은 없을지라도 등기가 적법하다고 추정된다.

지문4: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기 중 최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 일컬으며, 이보다 후순위에 있는 모든 권리는 경매절차에서 소멸되고, 이보다 선순위에 있는 권리는 경락인에게 인수된다.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경우 가등기는 경락인에게 인수된다.

지문5: 등기의 불법말소시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병이 소유하고 있는 동안 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병을 상대로 회복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9.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 및 부동산 물권에 적용된다.
     5. 자주점유의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는 한,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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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197조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자주),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과실x 지문1)
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지문3)

1. 자주점유/타주점유
(1) 매매등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2) 점유취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 197조 1항에 의해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지문5) 다만, 외형적 객관적으로 점유자가 점유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3) 점유자의 패소판결확정과 전환 (지문3)
- 점유자가 권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소제기 한 경우,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 진정 소유자가 소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2. 하자 있는 점유/하자 없는 점유
(1) 선의점유로 추정한다.
(2) 과실여부: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 불분명한 경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3)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지문2)

3. 점유권의 적법추정
- 점유권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동산물권에 관해서만 적용되고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지문4)
[해설작성자 : 박병홍]

20. 甲과 乙이 X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3분의 1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2. 3분의 1 지분권자 乙이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을 丙에게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3. 丙이 X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X건물의 임대인 甲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5. 3분의 2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건물 전부를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3분의 1 지분만큼의 X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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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1. 지분
-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특약으로 지분처분금지특약을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으며 채권적 효력을 지닐 뿐이다.(지문1)
- 공유자 중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지분은 부분과 다르다)

2. 보존
- 보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할 수 있다.
- 무효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에 대해, 자신의 지분이 포함되어있는 무효등기라면 그 등기 전부에 대해 말소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만 있는 무효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불법점유에 대해,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지문3)

3. 관리
-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지문4)
- 관련문제: 공유물의 임대  (다수지분권자 갑/소수지분권자 을/임차인 병)
case1: 다수지분권자의 단독임대
ㄱ. 갑 단독결정 o
ㄴ. 을→병 점유배제청구 x(지문5)
ㄷ. 을→갑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o
ㄹ. 을→병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x

case2: 소수지분권자의 단독 임대
ㄱ. 갑→병 점유배제청구o + 을/병간의 임대차 계약은 채권적 계약이므로 유효하게 성립하더라도, 병은 임대차의 효력을 갑에게 주장할 수 없다.(지문2)
ㄴ. 갑→을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o 단. 보증금은 대상이 아님.
[해설작성자 : 박병홍]

21.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그 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않았다. 乙로부터 X토지와 Y건물을 매수한 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였으나 Y건물은 미등기인 채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은 Y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도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4.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X토지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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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매도할 당시에 동일인에게 속해 있었으며 이후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발생한다. x토지의 문서를 위조하여 을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속해있으며, 따라서 관법지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지문2: 갑은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현재 y건물의 소유자인 병에 대해 소유권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y건물은 미등기인 상태이지만 판례는 미등기 매수인에 대해 소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문3,5 : 선의취득은 동산물권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따라서 선의/무과실의 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선의 무과실인 경우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구별실익이 있다.)

지문4: 지문2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소유자로서, 진명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2.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丙은 乙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은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없더라도,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3. 丙이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4. 乙이 이미 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甲은 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다.
     5. 乙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丙은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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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당연히(=별도의 조치 없이) 소멸하고(지문2) 담보물권적 권능만이 남게된다. 이에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지문1), 또한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된다. 이는 물상대위권의 문제로 나아가게 된다.

지문3: 저당권의 목적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한 권리인 소위 물상대위권을 취득하게 되고(지문5) 병이 을의 전세금 반환채권을 그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물상대위권은 저당권의 변형이므로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참고로 병이 직접 압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채권의 지급 이전 제3자가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급 이후에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지문4: 전세금반환의 의무는 목적물 인도 의무 + 등기말소 서류 교부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3.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것으로부터 발생된 채권이라도 그 후 유치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3.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받기위하여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한 경우,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그가 완공하여 원시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도급인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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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쟁점사항이다.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점유를 하였을것.
- 채권자는 채무자의 물건 등을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이 존속되며, 목적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점유의 형태를 불문하고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변제를 강제한다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지문1)
- 타인의 물건 등에 대해서 점유해야 하므로 자기 소유물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을 원시취득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5)

2.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할 것.
- 견련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되어 판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권리금'은 노력이나 자금이 투입된 것이 아니므로 견련성에 해당하지 않는다.(지문3)
- 단, 채권과 점유간의 견련성은 불요하다. 이를테면,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채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대하여, 공사한 부분의 일부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전액에 대해 유치권이 성립한다.(지문4)
[해설작성자 : 박병홍]

24. 乙은 甲소유의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토지에 Y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乙에 대해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에 대해 Y주택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丙이 乙로부터 Y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도 乙은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Y주택의 점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甲은 그 임차인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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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2: 법정채권관계
-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요건: 피고의 수익(토지사용권료) + 원고의 손실(토지사용권료) + 인과관계 + 법률상 무권원
- 불법행위책임 요건: 고의/과실 + 위법성(무단) +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토지사용권료)
- 두 권리는 경합 가능하다.

지문3: 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214조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y주택의 철거(214조) 및 x토지의 인도(213조)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점유할 권원이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무단점유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4: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임의로 설정하는 지상권과는 달리 법지/관법지 모두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구한다. 사안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5: 주임법과 소물청.
- 주입법상 대항력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권적 권리와 유사하지만 이는 건물에 대한 권리일 뿐 땅에 대한 권리는 아니다. 즉 임차인은 건물을 사용할 권리는 있지만 토지에 대한 권리는 없으므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5. 甲은 乙에게 1억 5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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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ㄱ: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변제자대위 계산문제 해결순서
(1)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둘 다 있는지 확인하고, 두 그룹으로 나누며 부담금을 인원수에 비례하여 나눈다.  
예를들어 지문ㄹ의 경우, 보증인이 1인 / 물상보증인이 2인 이므로 보증인 그룹에 5000만원을 /물상보증인 그룹에 1억원을 부담시킨다.

(2)-1 보증인은 보증인그룹 부담금을 안분하여 부담한다.
예를들어 지문ㄷ의 경우 (1)에 의해 보증인:물상보증인=2:2 이므로 보증인 그룹은 7500만원을 부담하고 그 개개인은 그 부담금을 총 인원수(=2)로 나누어 3750만원 씩 부담한다.

(2)-2 물상보증인은 물상보증인그룹 부담금을 자신의 저당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예를들어 지문ㄹ의 경우 (1) 에 의해 보증인:물상보증인=1:2 이므로 물상보증인 그룹은 1억원을 부담하고, X:Y=3:2 이므로 X의 소유자 B는 1억*(3/5)=6000만원을 부담한다.

(3) 보증인/물상보증인 중 어느 하나가 전액을 변제한 경우, 각 개인의 부담금을 대위할 수 있다.

(4) 일부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배당받고 남은 한도액을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는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6. 甲(채권자), 乙(채무자), 丙(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과 丙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한 경우, 丙은 乙이 甲에게 항변할 수 있었던 사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乙과 丙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3. 乙과 丙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乙또는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甲에게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4. 甲과 丙사이에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것이 乙의 의사에 반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5.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만 변제의무를 부담할 뿐, 직접 甲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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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458조. 예를들어, 동시이행의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의 인수만으로 인수인이 항변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항변으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인수인이 전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권으로는 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지문2: 459조에 따르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의 경우 459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담보관계의 존속을 인정한다.

지문3: 455조 2항. 채권자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문4: 87다카1836. 채무자에게 불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참고로,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없다.

지문5: 2009다65942.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3자의 지위에서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직접 채권자에 대해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7.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까지 모두 받았으나, 아직까지 자신이 등기명의인임을 기화로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乙은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위 토지에 대하여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과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이 丙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당시의 토지의 시가는 1억 2천만원이었으며, 乙은 丁과 1억 3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甲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니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에서 이행불능이 되었다.
     2. 乙은 계약을 해제함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전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1억 2천만원 상당이다.
     4. 불능 당시의 시가를 초과하는 이익인 1천만원에 대해서는 甲이 그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없다.
     5. 丙이 甲ㆍ乙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丁은 乙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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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불능이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불능에 있어, 단순히 이중매매계약의 체결사실 등으로만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매도인이 제2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때에야 비로소 이행불능이 된 것이다.

지문2: 이행불능의 효과로 즉각적인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며, 전보배상권이라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지문3: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이다.

지문4: 사안에서의 전매차익과 같이 당사자들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한다. 특별손해는 채무불이행시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지문5: 이중매매의 경우, (심지어 병이 갑을간의 계약사실을 알았던 경우라도 갑을 적극적으로 사주한 것이 아니라면,) 을은 갑과 병의 계약을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을의 채권자 취소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은 을을 대위할 수 없다. (*만약 병이 적극적으로 사주한 배임행위의 경우 제2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을의 채권자대위권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8.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丙에 대해서는 乙을 대위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乙에 대해 甲이 승소한 경우에도 丙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2.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무자력이어야 한다.
     3.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하였더라도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前) 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4. 채무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의 丙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원칙적으로 丙은 甲에 대해 그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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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채권자대위권의 소적법요건 중 채권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쟁점이다.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다툴 때에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면, 제3채무자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다.

지문2: 채권자대위권의 소적법요건 중 채권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지만 사안에서와 같이 금전채권인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상호 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채대위 행사가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때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지문3: 대판 85다카607 등. 건물을 매도할 당시 당연히 그 지상권을 함께 제공한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

지문4: 채권자대위권은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가 불행사하는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한다는 등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지문은 적절하지 않다.

지문5: 소멸시효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는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의 제3채무자의 경우 시효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본래 자신의 채무가 소멸되는 등 별다른 직접적 이득이 없으므로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9.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 금지특약의 존재를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그 특약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부분의 채권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하여야 한다.
     4.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없는 양도의 통지를 받은 乙이 丙에게 변제한 후, 다시 甲이 丁에게 동일한 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경우, 丁은 乙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5. 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고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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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96다18281. 판례는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여, 중과실로 금지특약의 존재를 모르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지문2: 2004다67653. 매매로 인해 발생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상호간 강한 신뢰를 요하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채무자의 동의/승낙을 요한다. *참고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해 발생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지의 방법으로도 양도가 가능하다.

지문3: 2000다50596. 채권양도 이전에 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면 채권양도 등으로 지위가 불리해지면 안되므로 채권양도 이후에도 분할채권자 누구에게나 상계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분할채권자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채권자는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즉 채무자의 의사대로 상계한다.

지문4: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변제하였다면 그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한다. 따라서 갑이 정에게 양도한 채권은 없는 권리이므로 정은 을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지문5: 361조에 따르면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그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함께 양도되어야만한다. 채권은 450조의 양도방법(통지/승낙)을, 저당권은 186조의 양도방법(등기)을 따르므로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비로소 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0.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3.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4.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5.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당연히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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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권자에게 채권의 목적달성이라는 만족 내지 실현을 가져오는 변제/대물변제/공탁 등과 같은 사유에만 절대효가 인정된다.
상계의 경우 채권자의 만족을 불러오므로 절대효를 갖는다.(지문3) 그러나, 418조2항은 적용/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상계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418조2항: 연대채무에서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상계채권으로 상계 가능)

채권의 만족을 주는 사유 이외의 것은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이행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시효이익의 포기/채무면제/소멸시효완성 등 은 모두 상대효에 불과하다.(지문2,4,5)
[해설작성자 : 박병홍]

31. 甲은 乙자동차 회사로부터 현재 생산 중인 같은 모델의 신형 자동차 3대를 1억원에 사기로 하고, 乙이 이를 모두 甲의 주소로 배달을 완료한 때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목적물을 보존하였다면 자동차의 경미한 훼손에 대하여 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乙이 자신의 영업소에서 매매목적 자동차 3대를 분리하여 배달할 차량에 적재하면 목적물은 특정된다.
     3. 乙이 甲의 주소에서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甲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乙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자동차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乙이 운송업자 丙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위 자동차를 배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그 일부가 파손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乙의 이행지체로 甲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한 경우,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히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계약이 해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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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특정물의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지며 선관주의를 다하지 않아 목적물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는 다르게 목적물이 종류물인 경우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할 책임을 지며,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손된 경우 채무자는 다시 목적물을 조달하여야 한다.

지문2: 목적물인 자동차는 갑의 주소로 배달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참채무에 해당한다. 지참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에 가서 수령할 수 있는 상태로 두었을 때 특정된다.

지문3: 수령지체의 경우, 채무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훼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고의/중과실의 경우 책임을 진다.

지문4: 채무자가 운송업자와 계약을 한 경우 이행인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인수인(이행보조자)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3자의 지위에서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 그 채무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바꿔말하면 채권자 역시 이행보조자에게는 어떠한 채권을 지니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문5: 이행지체의 경우 채무이행을 최고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채권자에게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며, 그 경과로 인해 당연히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2.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ㄱ, ㄴ, ㅁ
     2. ㄴ, ㄹ, ㅂ
     3. ㄷ, ㅁ, ㅅ
     4. ㄹ, ㅂ, ㅅ
     5. ㅁ, ㅂ,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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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ㄱ: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종의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하다. 갑과 병은 다른 주체이므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ㄴ: 원칙적으로 상계란 상계적상시에 상계의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반인들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완성 이전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판시하였다.

지문ㄷ: 자동채권은 상계하고자 하는 자의 채권이고 수동채권은 상대방의 채권이다. 즉 자동채권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로서 내가 해할 수 없지만, 수동채권의 항변권은 내 권리로 얼마든지 포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수동채권의 항변권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

지문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은 면책청구권 또는 담보제공청구권이라는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될 수 없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담보제공청구권을 소멸시킨 경우를 말한다.

지문ㅁ: 각 채권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상계할 수 있었던 때(상계적상일)"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지문ㅂ: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의 권리이며 얼마든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ㅅ: 지급이 금지된 채권의 상계에 관한 쟁점이다. 사안의 경우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 비로소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는데 판례는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이미 성립한 경우에는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 판시하였으며, 병의 채권은 을에 대한 동시이행관계로서 그 발생의 원인이 압류의 효력 이전이므로 상계로써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3.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매 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현주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매수인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에 의한 책임과 수량부족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한다.
     4. 일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을 상대로 한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5.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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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586조.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문2: 587조/91다32527. 매매대금의 이자 및 지체배상금은 매매목적물의 과실과 등가관계에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목적물의 과실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대금의 이자는 여전히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지문3: 99다47369.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부분만큼 일부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즉, 담보책임만이 존재한다.

지문4: 572조1항. 악의의 매수인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한다면, 매도인이 부당하게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여 민법은 일부타인권리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지문5: 566조.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4.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실제로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3.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4.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은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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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대판2008다62427. 허가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2: 대판2007다73611. 계약금계약의 성질을 요물계약으로 파악하는 전제 하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이 발생되지 않는다.

지문3: 대판 86누438.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 당연히 위약금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도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4: 대판 94다17659.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문5: 대판 2007다72274. 최고/소송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5. 다음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기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ㆍ교부한 경우, 기존 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ㆍ수표의 반환의무
     2.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3.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
     4.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가압류등기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5. 부동산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착오로 취소됨으로써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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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甲이 乙에게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乙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乙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乙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도중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경우라면, 乙은 약정한 보수 전부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은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甲이 乙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乙의 주의의 무는 경감된다.
     5. 乙은 자유로이 수임사무의 처리를 복위임할 수 있지만 복수임인 丙의 행위에 의하여 甲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乙은 丙의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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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689조. 위임계약의 경우 쌍방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참고로 법인의 이사는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지문2: 686조. 원칙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3: 대판 96다27148. 위임계약 역시 계약의 일종으로 일반 계약의 법리를 따른다.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지체에 해당한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임인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해제와 해지는 그 효력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문4: 681조. 수임인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관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지문5: 682조.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복임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7.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였다면 매도인의 청약은 거절된 것으로 본다.
     2.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당사자의 의사의 불합치에 해당하여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4.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으며,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
     5.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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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지문1: 534조.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결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지문2: 대판 2002다11458.

지문3: 2008다96291.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의 착오의 문제가 될 뿐이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합치된 승낙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이 때 말하는 합치의 종류는 객관적합치-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와 주관적 합치-당사자가 누구인가- 두 가지가 있으며, 법률효과에 관하여서는 착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 계약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

지문4: 대판 84다카2454. 사후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성립한다.

지문5: 대판 2001다53059. 계약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8.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소멸 당시의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토지양수인을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비록 차임이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더라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지상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4.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후순위인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매각(경락)되어 그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5.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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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임차인의 권리로는  임차권/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있다.

지문1: 대판 96다14517.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소멸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다. 이 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매수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다.

지문2: 652조/대판 92다24998. 제646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한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거기에 판례는 "차임이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차임이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한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였다.

지문3: 대판 2001다42080/대판 2007다4356.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차인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행사가 있으면 지상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이때 시가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 상당액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가격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지상건물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제588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지문4: 대판 89다카33043.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 순위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즉, 선순위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그보다 후순위에 있는 권리는 모두 소멸하게 된다.

지문5. 대판 73다2010.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이어서 포기할 수 있고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수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특약으로 유효하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9.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다단계판매원 甲은, 비록 다단계판매업자 乙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乙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乙과의 관계에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피용자가 퇴직하였다면, 비록 그 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5.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라 하더라도 도급인은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용자의 사무라 함은 법률적/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실적/일시적 사무라도 무방하다. 영리 여부도 묻지 않는다.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지문1: 대판 2008다56118.

지문2: 대판 2000다23128.

지문3: 대판 99다67376. 사용자책임과 피용자의 손해배상채무에 관해 그들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등의 사유는 상대효에 불과하다.

지문4: 대판 2005다65562.

지문5: 대판 2004다37676. 일반적인 도급인의 경우 수급인을 지휘/감독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등의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40.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서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면 저당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9다66564. 전용물소권에 관한 쟁점이다.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전용물소권을 인정한다면)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며 이미 급부자는 계약상 채권으로 충분히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권리까지 부여해가며 추가적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

지문2: 대판 2006다73102. 부실법 시행 이후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애초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신탁자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신탁자의 손실이 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닌 매수대금상당액이 된다.

지문3: 대판 98다12379.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경매법원에서는 당사자가 권리를 갖고 있음을 알 방법이 없고, 따라서 순위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이 돌아간 경우 이를 법률상 권원없다 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채권자는 후순위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4: 대판 83다430. 판례는 746조의 불법원인의 의미를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다.

지문5: 대판 2010다46756. 물상대위권은 우선변제권있는 권리의 가치변형으로서 그 모습이 유지될 때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그는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변리사 1차(2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1년02월27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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