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경유사용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은? (단,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기준)
1.
1년 또는 20,000 km
2.
2년 또는 160,000 km
3.
6년 또는 100,000 km
4.
10년 또는 160,000 km
정답 : [
1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배출가스 보증기간 6.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경유 -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 1년 또는 20,000km
cf)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2028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경유 -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37kW 이상) 10년 또는 8,000시간 (37kW 미만) 7년 또는 5,000시간 (19kW 미만) 5년 또는 3,000 시간 [해설작성자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