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 [
4
] 정답률 : 26%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023.5.30 기준, 현재 시행중인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3항1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9125호, 2022.12.27 시행]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관리자 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0., 2017. 11. 28., 2019. 4. 2., 2020. 12.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5. 12. 1., 2017. 11. 28., 2019. 4. 2., 2019. 11. 26., 2020. 12. 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5. 12. 1., 2016. 1. 27., 2017. 11. 28., 2019. 1. 15., 2020. 5. 26., 2020. 12. 29., 2021. 4. 13.> 13. 제7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