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으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별기준으로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100만원이다.
4.
개별기준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4. 개별기준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60만원이다. [해설작성자 : 엿건이]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3번 보기를 기존 : 3. 개별기준으로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60만원이다. 기존 : 4. 개별기준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이다.
기존 : 3. 개별기준으로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100만원이다. 기존 : 4. 개별기준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이다.
위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3. 7. 16., 2015. 1. 20., 2017. 11. 28.>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해설작성자 : 탄타니]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3. 4. 5., 2013. 7. 16., 2015. 1. 20., 2019. 1. 15., 2020. 5. 26., 2020. 12. 29.> 6.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