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가. 삼황화린 1.황록색의 분말로서 물, 염소, 염산, 황산에는 녹지 않고 이황화탄소, 알칼리, 질산에는 녹는다. 2.삼황화린은 공기 중 약 100 ℃에서 발화하고 마찰에 의하여 자연발화 할 수 있다. 3.삼황화린은 가열, 습기 방지 및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한다.
나. 오황화린 1.담황색의 결정으로 조해성과 흡습성이 있다. 2.알코올, 이황화탄소에 녹고 물 또는 알칼리에 분해하여 황화수소와 인산이 된다. 3.냉각소화는 적합하지 않고 분말, CO2, 건조사 등으로 질식소화 한다.
다. 칠황화린 1.담황색 결정으로 조해성이 있다. 2.이황화탄소에 약간 녹으며 냉수에서는 서서히 분해된다. 3.더운 물에서는 급격히 분해하여 황화수소(H2S)와 인산(H3PO4)을 발생한다.
2.
다음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총 저장량이 지정 수량 이상에 해당하는 것은?
1.
브롬산칼륨 80kg, 염소산칼륨 40kg
2.
질산 100kg, 알루미늄분 200kg
3.
질산칼륨 120kg, 중크롬산나트륨 500kg
4.
브롬산칼륨 150kg, 기어유 2,000L
정답 : [
1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 각 위험물의 지정수량 브롬산칼륨 : 300kg / 염소산칼륨 : 50kg / 질산 : 300kg / 알루미늄분 : 500kg / 질산칼륨 : 300kg / 중크롬산나트륨 : 1,000kg 기어유 : 6,000L 1. 브롬산칼륨 80kg, 염소산칼륨 40kg ---> (80/300) + (40/50) ---> 1 이상인 경우이므로 지정수량 이상 [해설작성자 : `14 위험물기능장]
3.
옥외저장소에 저장하는 위험물 중에서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이 아닌 것은?
1.
인화성고체(인화점 20℃)
2.
경유
3.
톨루엔
4.
메탄올
정답 : [
2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살수설비 설치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에 한한다) 또는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따라서, 경유는 제2석유류이므로 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해설작성자 : `14 위험물기능장]
4.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수치는?
1.
ⓐ : 12, ⓑ : 1/3, ⓒ : 1/2
2.
ⓐ : 12, ⓑ : 1/3, ⓒ : 2/3
3.
ⓐ : 15, ⓑ : 1/3, ⓒ : 1/2
4.
ⓐ : 15, ⓑ : 1/3, ⓒ : 2/3
정답 : [
3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방유제 -지름이 15m미만인 경우 : 탱크높이의 1/3이상 -지름이 15m이상인 경우 : 탱크높이의 1/2이상 [해설작성자 : dusty]
5.
이동탱크저장소의 측면틀의 기준에 있어서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은 얼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1.
35°
2.
65°
3.
75°
4.
90°
정답 : [
3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이동탱크저장소의 측면틀의 기준에 있어서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은 75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해설작성자 : d]
6.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1.
에테르
2.
콜로디온
3.
아세트알데히드
4.
알킬알루미늄
정답 : [
3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4류 특수인화물 CH3CHO(아세트알데히드) / CH3CHOCH2(산화프로필렌) => 수은,은,구리,마그네슘 접촉시 폭발성의 금속 아세틸라이드 발생 [해설작성자 : 행행행]
7.
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검사자로는 소방서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있다.
2.
이중벽탱크에 대한 수압검사는 탱크의 제작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도 할 수 있다.
3.
탱크의 종류에 따라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또는 암반탱크검사 중에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실시한다.
4.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엔지니어링사업자,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이 실시하는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검사를 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검사자:시도지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탱크안전검사 일부또는 전부면제가능 [해설작성자 : 성경낭독하는 부처님]
전부 검사 대상이죠. 3번에선 어느 하나의 검사만 해야한다고 보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 틀린거죠 [해설작성자 : 한화솔루션 여수공장 파이팅]
8.
어떤 물질 1kg 에 의해 파괴되는 오존량을 기준물질인 CFC-11, 1kg에 의해 파괴되는 오존량으로 나눈 상대적인 비율로 오존파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1.
CFC
2.
ODP
3.
GWP
4.
HCFC
정답 : [
2
] 정답률 : 92%
<문제 해설> 오존파괴지수(ODP)= 어떤 물질 1kg 에 의해 파괴되는 오존량/CFC-11, 1kg에 의해 파괴되는 오존량 [해설작성자 : dusty]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 운송 시 위험물운송자가 휴대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카드의 작성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위험물에 대하여 위험물안전카드를 작성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2.
제1류, 제3류 또는 제4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위험물안전카드를 작성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3.
위험등급 Ⅰ 또는 위험등급 Ⅱ 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위험물안전카드를 작성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4.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 제5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위험물안전카드를 작성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 1석유류)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것 [해설작성자 : 한국정력공사]
27.
산소 32g 과 메탄 32g을 20℃에서 30L 의 용기에 혼합하였을 때 이 혼합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은 약 몇 atm 인가? (단, R=0.082atm·L /mol·K 이며, 이상기체로 가정한다.)
1.
1.8
2.
2.4
3.
3.2
4.
4.0
정답 : [
2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산소 32g = 1mol 메탄 32g = 2mol P = nRT / V P = 3mol * 0.082 * 293'C(273+20) / 30L P = 2.40 [해설작성자 : 행행행]
2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유를 20,000L 취급하며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2.
등류 3,000L 저장하는 지하탱크저장소
3.
알코올류를 5,000L 취급하는 제조소
4.
경유를 220,000L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정답 : [
1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정기점검 대상 = 예방규정 대상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예방규정 대상 = 제조소 10배, 옥외저장소 100배, 옥내저장소 150배, 옥외탱크저장소 200배,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해설작성자 : 조영환]
* 추가 설명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도 예방규정의 대상이다.(+ 정기점검의 대상) 다만 4류 위험물만 취급하면서 지정수량50배 이하로 취급하는( 특수인화물은 제외, 제 1류/알콜류는 10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것은 제외한다 (정기점검 대상 에서) 가. 보일러,버너 등의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 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담거나 차량에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해설작성자 : 백종해]
29.
과산화나트륨의 저장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주수소화를 할 수 없는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물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와 수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2.
물과 반응하여 산소와 수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3.
물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와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4.
물과 반응하여 산소와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정답 : [
4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과산화나트륨은 상온에서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산소를 방출하고 폭발하기도 한다. [해설작성자 : 한국정력공사]
간단하게 생각해서 2mol의 트리에틸알루미늄이 1470kcal이니까 114g인 트리에틸알루미늄은 1mol이고 1470/2 = 735kcal이 된다.
3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동일구내에 있는 저장소로서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이다.)
1.
15개의 옥내저장소
2.
30개의 옥외탱크저장소
3.
10개의 옥외저장소
4.
10개의 암반탱크저장소
정답 : [
1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2.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저장소 6.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7.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3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명시된 예방규정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2.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4.
소방관서의 출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정답 : [
4
] 정답률 : 89%
<문제 해설> 예방규정 작성시 포함되어야하는 사항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시설ㆍ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1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해설작성자 : 시짱개]
34.
옥내저장소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높이의 상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는 6미터
2.
제3석유류를 수납한 소형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는 4미터
3.
제2석유류를 수납한 소형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는 4미터
4.
제1석유류를 수납한 소형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는 3미터
정답 : [
3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3번 '제2석유류를 수납한 소형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는 4미터'가 아니라 3m임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유류만 4m임 [해설작성자 : 방배동밤안개]
<문제 해설> *지중탱크 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 탱크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dusty]
37.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할 수 없는 위험물을 모두 기술한 것은?
1.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등
2.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
3.
알킬알루미늄등 및 히드록실아민등
4.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등
정답 : [
1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Ⅻ.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특례 1. 별표 4 Ⅻ제2호의 규정은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에 있어서 준용한다. 2. 별표 4 Ⅻ 제3호의 규정은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에 있어서 준용한다 3. 별표 4 Ⅻ제4호의 규정은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에 있어서 준용한다. [해설작성자 : 뒤짱착장]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 중 기술원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또는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이 아닌 것은?
1.
교반기
2.
밸브
3.
폼챔버
4.
온도계
정답 : [
4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옥외탱크저장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교반기,밸브,폼챔버 .....)는 기술원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또는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dusty]
47.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위험물을 운송하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외부도장 색상은?
1.
회색
2.
적색
3.
청색
4.
황색
정답 : [
1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이동탱크저장소 외부도장 색상 1류 회색 2류 적색 3류 청색 4류 적색(권장) 5류 황색 6류 청색 [해설작성자 : 재영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