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실비변상적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폐업시 잔존재고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답] ③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 금전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한다(부가통칙 6-16-3) [해설작성자 : 한국세무사회 공식답안]
12.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법인 (주)나고물상의 2010년 1기 확정신고에 반영할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중고자동차 아님)은 얼마인가?
1.
13,188,679원
2.
9,509,433원
3.
9,056,603원
4.
8,716,981원
정답 : [
4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④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에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80%한도로 인정한다. 따라서 1기 확정신고시에 적용할 한도액은 300,000,000*0.8=240,000,000원이다 영수증수취분 중에서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되는 재활용폐자원매입가액 = 240,000,000-(5,000,000+73,000,000+8,000,000)= 154,000,000원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 154,000,000 * 6/106 = 8,716,981원 [해설작성자 : 힘찬튼튼]
13.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사업소득의 결손금(2009년 이후 발생분)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3.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4.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67%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2.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공로금
3.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사업주가 전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휴가비
정답 : [
1
] 정답률 : 85%
15.
다음 중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 3억원인 토지를 2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1천만원은 기부금으로 본다.
2.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에 대한 일반회비는 협회비로 보아 전액손금인정하고 특별회비는 기부금으로 본다.
3.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부금으로 한다.
4.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계상하므로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하거나 미지급금으로 앞당겨 계상하는 경우 실제 지출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정답 : [
2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답] ②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의 경우 일반회비는 전액손금인정하고 특별회비는 기부금으로 보며, 그 이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의 경우 회비는 모두 기부금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한국세무사회 공식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