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사염화탄소(CCl4) 연소 및 물과의 반응을 통해 독성인 포스겐(COCl2)가스를 발생하므로 현재 사용을 금지하고있다. [해설작성자 : 차암루하]
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탄산수소염류의 분말소화기가 적응성을 갖는 위험물이 아닌 것은?
가.
과염소산
나.
철분
다.
톨루엔
라.
아세톤
정답 : [
1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6류 주수소화 2 2류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분 주수금지 3 제 4류 위험물 질식소화 억제소화 4 제 4류 위험물 질식소화 억재소화 [해설작성자 : 모바일로 쓰기 힘드네]
10.
위험물의 유별에 따른 성질과 해당 품명의 예가 잘못 연결된 것은?
가.
제1류 : 산화성 고체 -무기과산화물
나.
제2류 :가연성 고체 -금속분
다.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황화린
라.
제5류 : 자기반응성물질 -히드록실아민염류
정답 : [
3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황화린 = 2류 위험물
11.
금속분의 연소 시 주수소화 하면 위험한 원인으로 옳은 것은?
가.
물에 녹아 산이 된다.
나.
물과 작용하여 유독가스를 발생한다.
다.
물과 작용하여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라.
물과 작용하여 산소가스를 발생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5%
12.
트리에틸알루미늄의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 약제(설비)가 아닌 것은?
가.
마른모래
나.
팽창질석
다.
팽창진주암
라.
이산화탄소
정답 : [
4
] 정답률 : 85%
13.
공정 및 장치에서 분진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플랜트는 공정별로 분류하고 폭발의 파급을 피할 수 있도록 분진취급 공정을 습식으로 한다.
나.
분진이 물과 반응하는 경우는 물 대신 휘발성이 적은 유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배관의 연결부위나 기계가동에 의해 분진이 누출될 염려가 있는 곳은 흡인이나 밀폐를 철저히 한다.
라.
가연성분진을 취급하는 장치류는 밀폐하지 말고 분진이 외부로 누출되도록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72%
14.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시.도지사는 명령을 할 수 없다.
나.
제조소등의 관계인 뿐 아니라 해당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도 명령할 수 있다.
다.
제조소등의 관계자에게 위법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명령할 수 있다.
라.
제조소등의 위험물취급설비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 되거나 사고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명령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51%
<문제 해설> 긴급사용정지 명령이란 위법사유가 없더라도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시 도지사가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내릴수 있는 명령이다. [해설작성자 : 황욱쓰]
15.
주유취급소에 다음과 같이 전용탱크를 설치하였다. 최대로 저장 . 취급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인가? (단, 고속도로 외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자동차용 주유취급소인 경우이다.)
가.
103, 200리터
나.
104, 600리터
다.
123, 200리터
라.
124, 200리터
정답 : [
1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주유취급소의 탱크 용량 및 개수 1.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각각50000리터 이하 2.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 탱크:10000리터 이하 3.폐유,윤활요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2000리터 이하 4.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 간이탱크:600리터 이하의 탱크 3기 이하 5.고속국도의 주유취급소 탱크:60000리터 이하 [해설작성자 : 차암루하]
주요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 경계 구역은 1000m2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하나의 경계구역이 300m2 이하이면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라.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층이 걸쳐서는 안된다 2. 주요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경계구약을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이순구]
3.하나의 경계구역 500 이하리면 2개층 가능하다. [해설작성자 : 소방사 21살 위험물기능사 한번에 합격]
34.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농도가 50wt%인 과산화수소
나.
비중이 1.5 인 질산
다.
과요오드산
라.
삼불화브롬
정답 : [
3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6류는 과산화수소 과염소사 질산 할로겐화합물(행안부령) 이렇게 4개 이다. [해설작성자 : 소방사 21살 위험물기능사 한번에 합격]
용량 50만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할 때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탱크의 기초 · 지반 및 탱크본체에 대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부분적인 사항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가 면제되는데 다음 중 기술검토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노즐, 맨홀을 포함한 동일한 형태의 지붕판의 교체
나.
탱크 밑판에 있어서 밑판 표면적의 50% 미만의 육성보수공사
다.
탱크의 옆판 중 최하단 옆판에 있어서 옆판 표면적의 30% 이내의 교체
라.
옆판 중심선의 600mm 이내의 밑판에 있어서 밑판의 원주길이 10% 미만에 해당하는 밑판의 교체
정답 : [
3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4조(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하는 변경) 영 제6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하는 부분적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5. 8. 22 개정>
1. 옥외저장탱크의 지붕판(노즐·맨홀 등을 포함한다)의 교체(동일한 형태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옥외저장탱크의 옆판(노즐·맨홀 등을 포함한다)의 교체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6. 8. 3 개정>
가. 최하단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옆판 표면적의 10% 이내의 교체
나. 최하단 외의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옆판 표면적의 30% 이내의 교체
3. 옥외저장탱크의 밑판(옆판의 중심선으로부터 600㎜ 이내의 밑판에 있어서는 당해 밑판의 원주길이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밑판에 한한다)의 교체
4.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노즐·맨홀 등을 포함한다)의 정비(밑판 또는 옆판의 표면적의 50% 미만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포함한다)
5.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지반의 정비
6. 암반탱크의 내벽의 정비
7.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구조·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에 의한 위험물 취급량의 증가가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인 경우<2007. 12. 3 신설>
8.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부분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