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은 사업 확장에 따라 2015년 상반기에 본사 건물을 리모델링(건물의 내용연수가 연장됨)하고 소요된 비용을 수선비로 회계처리하였다. 이 회계처리가 2015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본사 건물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이 과소 계상된다.
2.
유형자산이 과소 계상된다.
3.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4.
매출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본사 건물 리모델링으로 내용연수가 연장되었으므로 자본적 지출이다.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이다. 이로 인하여 비용(판매비와관리비)은 과대 계상(수선비가 감가상각비 증가액보다 큼)되고 당기순이익은 과소 계상된다. 또한 본사 건물 취득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이 과소 계상된다.
6.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1.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에 해당한다.
2.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당시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3.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한다.
4.
단기매매증권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영향을 미친다. ③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인식된다. ④ 단기매매증권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