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4.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사람
정답 : [
1
] 정답률 : 60%
46.
소화활동설비에서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것
2.
근린생활시설ㆍ위락시설ㆍ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으로서 지하층인 것
3.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m2]이상인 것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300[m] 이상인 것
정답 : [
4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제연설비 설치대상(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5]) 1.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바닥면적 200이상 2. 기타 : 1000이상 3. 영화상영관 : 수용인원 100명이상 4. 지하가중 터널 : 예상교통량, 경사로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것 5.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 전부
해설 : 4번 지하가중 터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설치할수있다. [해설작성자 : 허지운]
47.
다음 ( )안의 알맞은 내용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1.
① 대통령령 ② 14일 ③ 시ㆍ도지사
2.
① 대통령령 ② 30일 ③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3.
① 행정안전부령 ② 14일 ③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4.
① 행정안전부령 ② 30일 ③ 시ㆍ도지사
정답 : [
4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해당법규 : 제10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지위승계 신고 위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지위승계 신고 위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출처] 제10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지위승계 신고 위반 : 200만원 이하의 과태효(제39조) [해설작성자 : DoubleM]
48.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물품 중 방염처리 대상이 아닌 것은?
1.
창문에 설치하는 브라인드
2.
두께가 2[mm]미만인 종이벽지
3.
무대용 섬유판
4.
영화상영관에 설치된 스크린
정답 : [
2
] 정답률 : 73%
49.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한국소방안전협회 장은 강습교육 며칠 전까지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가?
1.
14일
2.
20일
3.
30일
4.
45일
정답 : [
2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을 실시하는 자는 한국소방안전원장이며, 강습실시 공고는 20일 전에 해야한다. [해설작성자 : 익명의 제보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제정] 전체조문보기 제25조(강습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강습교육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료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강습교육의 과정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성현 781125]
50.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가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력의 기준은?
1.
소방기술사 2인 이상
2.
소방기술사 2인 및 소방설비기사 2인 (기계 및 전기분야 각 1인)이상
3.
소방분야 공학박사 2인 이상
4.
소방기술사 1인 및 소방분야 공학박사 1인 이상
정답 : [
1
] 정답률 : 45%
51.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정하는가?
1.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43%
5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한다. 다음 중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를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의 주소ㆍ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로 맞는 것은?
1.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위험물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4.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 : [
3
] 정답률 : 61%
56.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의 확대가 빠른 고무류ㆍ면화류ㆍ석탄 및 목탄 등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취급 장소에는 품명ㆍ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아 저장할 것
3.
쌓는 높이는 10[m]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100[m2](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200[m2])이하가 되도록 할 것
4.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정답 : [
3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00->50 [해설작성자 : 2차중]
57.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에는 화재예방을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가?
1.
10배
2.
100배
3.
150배
4.
200배
정답 : [
3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개정 2005. 5. 26., 2006. 5. 25.>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해설작성자 : 성현 781125]
58.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한 지도ㆍ감독권자로 옳은 것은?
1.
소방방재청장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시ㆍ도지사
4.
행정안전부장관
정답 : [
2
] 정답률 : 62%
59.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은?(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 [
3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화재경계지구 명칭은 법령 개정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방특별조사 또한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https://www.law.go.kr/법령/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정ㆍ개정이유 안의 내용입니다.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조(화재안전조사)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예방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은 화재안전조사를 해야합니다. 같은 법령 제50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몽몽]
60.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1.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μm]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3.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유황: 순도 60wt% 이상 / 과산화수소: 농도 36wt% 이상 [해설작성자 : 마틴2017]
철분 : 50중량퍼센트 미만 / 인화성고체 : 40도 미만
61.
피난기구 종류의 선정기준과 관계없는 사항은?
1.
층의 용도(설치장소별 구분)
2.
지하층의 유무
3.
층수
4.
층의 면적
정답 : [
4
] 정답률 : 64%
62.
다음의 위험물에서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를 적용 할 수 없는 대상물은 어느 것인가?
1.
제1류 위험물
2.
제2류 위험물
3.
제3류 위험물
4.
제4류 위험물
정답 : [
3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1. 사람이 상주하는곳으로 최대 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장소 2. 제3류,제5류 위험물을 사용하는장소
63.
분말소화설비에서 분말소화약제 1kg당 저장용기의 내용적 기준 중 틀린 것은?
1.
제1종 분말 : 0.8ℓ
2.
제2종 분말 : 1.0ℓ
3.
제3종 분말 : 1.0ℓ
4.
제4종 분말 : 1.0ℓ
정답 : [
4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제 1종 분말 : 0.8 L 제2,3종분말 : 1 L 제 4종 분말 : 1.25L [해설작성자 : 존슨콘트롤즈 점검 KYC]
<문제 해설> 바닥면적이 400m2 미만인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제외)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 1.예상 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할것
2.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 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것. 단,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할것
-통로인 예상제연구역과 바닥면적이 400m2 이상인 통로 외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위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축구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단,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간의 최단거리가 2M이상이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존슨콘트롤즈 점검 KYC]
65.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소화전 설치간격은 특정소방 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몇 m 이하가 되게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한다.)
1.
100m
2.
120m
3.
130m
4.
140m
정답 : [
4
] 정답률 : 76%
66.
차고 및 주차장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포헤드는 바닥면적 얼마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1.
6m2
2.
8m2
3.
9m2
4.
10m2
정답 : [
3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m^2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바닥면적 8m^2 마다 1개 이상) [해설작성자 : 소방류찌]
67.
다음 중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1.
천장 및 반자가 가연재료로 되어 있고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2.
냉동, 냉장실 외의 사무실
3.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4.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0m인 로비, 현관
정답 : [
3
] 정답률 : 69%
68.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저장용기의 설치장소에 관한 화재 안전기준이다. 틀린 것은?
1.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한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용기가 저장된 용기저장실에는, 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4번 용기의 설치 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해설작성자 : SCT]
69.
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물분무소화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물분무소화펌프를 자동으로 기동 및 중단시키는 기능을 갖추어야하며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키는 기능은 꼭 갖출 필요는 없다.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77%
70.
22900V 의 유입식변압기에 물분무설비를 설치할 때 이격 거리는 얼마로 해야 하는가?
1.
70cm 이상
2.
80cm 이상
3.
110cm 이상
4.
150cm 이상
정답 : [
1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66kV(66000V) 이하일 경우 70cm 이상 [해설작성자 : 소방류찌]
71.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호스릴 옥내소화전의 각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몇 MPa 이상인가?
1.
0.13
2.
0.17
3.
0.25
4.
0.7
정답 : [
2
] 정답률 : 62%
72.
비행기 격납고에 수성막포를 사용하여 포헤드방식의 포소화설비를 하고자 한다. 이 때, 포소화약제는 바닥면적 1m2당 몇 ℓ 이상으로 방사하여야 하는가?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지표면으로부터 옥상 바닥까지 10m이하 [해설작성자 : 연아파]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30F 이상 제외)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 5.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 6. 학교, 공장, 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 7.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 [해설작성자 : 몽몽]
79.
예상제연구역 바닥면적 400m2 이상 거실의 공기유입구의 설치기준으로서 맞는 것은? (단, 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1.
천정에 설치하되 배출구와 10m 거리를 둔다.
2.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3.
천장과 바닥에 관계없이 배출구와 5m 이상의 직선거리만 확보한다.
4.
바닥으로부터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3%
80.
호스릴 분말소화설비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방사하여야 할 소화약제의 양이 잘못된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제1종분말-50kg
2.
제2종분말-30kg
3.
제3종분말-27kg
4.
제4종분말-20kg
정답 : [
3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