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은 너비 및 높이가 각각 2.5m 이하인 갑종방화문(60+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양쪽 끝도 지붕면으로부터 0.5m이상 튀어 나오게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재원]
갑종방화문이 60+방화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축법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2.
목재 화재 시 다량의 물을 뿌려 소화할 경우 기대되는 주된 소화효과는?
1.
제거효과
2.
냉각효과
3.
부촉매효과
4.
희석효과
정답 : [
2
] 정답률 : 89%
<문제 해설> 물을 사용해서 소화할경우 물의 기화잠열이 높아 냉각효과가 있다. [해설작성자 : 영]
3.
폭발의 형태 중 화학적 폭발이 아닌 것은?
1.
분해폭발
2.
가스폭발
3.
수증기폭발
4.
분진폭발
정답 : [
3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화학적 폭발에는 분해 가스 분진이고 수증기 폭발이나 증기운 폭발은 물리적 폭발 [해설작성자 : 민기]
체적이 0.1m3인 탱크 안에 절대압력이 1000kPa인 공기가 6.5kg/m3의 밀도로 채워져 있다. 시간이 t=0일 때 단면적이 70mm2인 1차원 출구로 공기가 300m/s의 속도로 빠져나가기 시작 한다면 그 순간에서의 밀도 변화율 kg/ (m3·s)은 약 얼마인가? (단, 탱크 안의 유체의 특성량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문제 해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워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는 제외) [해설작성자 : 한라봉]
44.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이 아닌 것은?
1.
옥내탱크저장소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이송취급소
정답 : [
1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위험물령 16조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1) 제조소등(이송취급소, 암반탱크저장소)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 취급소 [해설작성자 : SCT]
4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1.
자동화재탐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3.
비상조명등
4.
무선통신보조설비
정답 : [
1
] 정답률 : 72%
4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에 대한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1.
㉠ 3, ㉡ 5
2.
㉠ 5, ㉡ 8
3.
㉠ 6, ㉡ 8
4.
㉠ 6 , ㉡ 10
정답 : [
4
] 정답률 : 59%
47.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기준이 아닌 것은?
1.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100m2 이상인 건축물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연면적 300m2 이상인 건축물
정답 : [
1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노유자시설은 200m 이상인 건축물[해설작성자 : 김성윤]
48.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최대 몇 m 이하 인가?
1.
50
2.
100
3.
150
4.
200
정답 : [
2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주,상,공업지역 100m/ 기타지역 140m [해설작성자 : 전강민]
49.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일반 공사감리기간으로 포함시켜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은?
1.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2.
전선관의 매립을 하는 공사기간
3.
공기유입구의 설치기간
4.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기간
정답 : [
2
] 정답률 : 71%
50.
소방시설업의 반드시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3.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74%
51.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로 연결이 틀린 것은? (단, 임시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순이다.)
1.
간이소화장치 - 옥내소화전
2.
간이피난유도선 - 유도표지
3.
비상경보장치 - 비상방송설비
4.
비상경보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정답 : [
2
] 정답률 : 51%
<문제 해설> 간이피난유도선 - 피난유도선,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유도표지는 영구설치시설이 아닌, 벽에다 테이프로 붙이는 그런거로 생각하면 쉬움. [해설작성자 : SCT]
52.
경보설비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연면적 600m2 미만의 숙박시설
2.
연면 적 1000m2 미만의 아파트 등
3.
연면적 1000m2 미만의 기숙사
4.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연면적 3000m2 미만의 합숙소
정답 : [
4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잇는 연면적2000m2 미만의 합숙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현 개정으로 유치원 연면적 400m2/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숙박시설 있는 합숙소 연면적 2000m2미만 이므로 전부 오답입니다. 따라서 현 보기로 1)교육시설 2000미만 2)연면적 400미만의 유치원 3) 수련시설내에 있는 연면적 2000미만의 기숙사 4) 연면적 600m2이상의 기숙사로 변경되어 답 4번입니다. 보기 수정 부탁드립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서식 2. 경보설비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1) 교육연구시설 내 기숙사/합숙소 연면적 2천m^2 미만 2) 수련시설 내 기숙사/합숙소 연면적 2천m^2 미만 3)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4) 연면적 400m^미만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3.3.7 개정 기준 답이 없습니다. [해설작성자 : 열공]
53.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서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 아파트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연면적이 3000m2 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
2.
연면적이 3000m2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만 해당
3.
연면적이 5000m2 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
4.
연면적이 5000m2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만 해당
정답 : [
3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현재는 스프링클러의 경우 연면적, 층수와 관계없이 모두 해당한다.(출처 : 성안당 교재) [해설작성자 : 취업가즈아]
54.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 취급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위험물기능장 자격 취득자 : 모든 위험물
2.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3.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4.
위험물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정답 : [
4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위험물산업기사= 모든위험물 가능 [해설작성자 : 리썽]
55.
다음 중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은?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4.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정답 : [
1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임하지않으면 300만원 벌금입니다 (선임신고하지않으면 200만원과태료)
56.
화재의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1.
시·도지사
2.
국무총리
3.
소방청장
4.
소방본부장
정답 : [
4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기존 본부장,서장에서 소방관서장(청장,본부장,서장)으로 바뀜
17조-2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생략) ~~~~~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수 있다 조치1.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조치2. 목재,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등 조치3.소방차량통해 지장주는 물건 이동
결론 답 3번도 맞아요 [해설작성자 : 22년소방공무원 필기합격생]
[오류신고 반론] 소방기본법 제12조 제12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남은 불 또는 화기(火氣)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 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해당되면 본문제는 4번 소방본부장이 정답 [해설작성자 : 관심법]
57.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의 범위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000만 원 이하
2.
2000만 원 이하
3.
3000만 원 이하
4.
5000만 원 이하
정답 : [
3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과징금 부과권자 : 시,도지사 과징금 부과금액 소방시설관리업 → 3천만원 이하 소방시설업 → 2억원 이하 위험물제조소 → 2억원 이하 [해설작성자 : 한라봉]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관련법 개정됨 3000만원 -> 2억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8.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이 아닌 것은?
1.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2.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3.
농촌지역
4.
시장지역
정답 : [
3
] 정답률 : 81%
59.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기준이 아닌 것은? (단,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다.)
1.
연면적 1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4.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정답 : [
2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 120m 이상 아파트 > 연면적 15000m2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000t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번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60.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3.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정답 : [
3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의용소방대원,자체소방대원의 3년경력 [해설작성자 : 황금숲]
의용소방대원 3년이상 근무 +소방청장 실시 시험합격자 [해설작성자 : 짱궁]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3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61.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 가스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1.
가압용가스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2.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마다 40L (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으로 할 것
3.
축압용 가스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4.
축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40L(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으로 할 것
정답 : [
4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NFSC 108 제 5조에 의거하여,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4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1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해설작성자 : 건국이엔아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응하는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중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의 장소에 설치 할 수 있는 것은?
1.
포헤드설비
2.
호스릴포소화설비
3.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4.
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
정답 : [
4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1.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압축공기포소화설비 <개정 2012. 8. 20.><전문개정 2015. 10. 28.> 2. 차고 또는 주차장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고·주차장의 부분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전문개정 2015. 10. 28.> 가.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 등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쌓인 부분 나. 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면적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15% 이상인 부분 <개정 2012. 8. 20.> 다. 지상 1층으로서 방화구획 되거나 지붕이 없는 부분 라.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이 가능한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20% 이상(시간당 5회 이상의 배연능력을 가진 배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5% 이상)인 부분 3. 항공기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이고 항공기의 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4.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신 설 2015. 10. 28.> [해설작성자 : 기계]
66.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최소 몇 MPa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1.
0.1
2.
0.15
3.
0.17
4.
0.25
정답 : [
2
] 정답률 : 72%
67.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 의소화약제로 옳은 것은?
1.
제1종 분말
2.
제2종 분말
3.
제3종 분말
4.
제4종 분말
정답 : [
3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차고 OR 주차장은 3종 분말인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로하여야함.(소화약제 1KG당 저장용기의 내용적=1L) [해설작성자 : 0현]
68.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1.
㉠ 1.7, ㉡ 15
2.
㉠ 2.5, ㉡ 15
3.
㉠ 1.7, ㉡ 25
4.
㉠ 2.5, ㉡ 25
정답 : [
2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9.
연소방지설비 방수헤드의 설치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1.
㉠ 2, ㉡ 1.5
2.
㉠ 1.5, ㉡ 2
3.
㉠ 1.7, ㉡ 2.5
4.
㉠ 2.5, ㉡ 1.7
정답 : [
1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NFSC 506 제5조에 의거하여, 방수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2.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3.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2.11.15 개정안 기준 설치거리는 700m가 맞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전용헤드 2m, 스프링클러헤드 1.5m는 맞습니다. 문제에는 이상없습니다. [해설작성자 : 열공]
70.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를 소방대상물에 고정 설치해 줄 수 있는 지지대의 강도시험 기준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
1.
250
2.
750
3.
1500
4.
5000
정답 : [
4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1500 아닌가요
[오류신고 반론] 지지대 5000N 이상없습니다 NFSC 보고오세요 제19조(강도시험) 지지대는 연직방향으로 최대사용자수에 5 000 N을 곱한 하중을 가하는 경우 파괴·균열 및 현저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1.4.25.>
------------------------------------------------------------------------------------------------------------------------ 제4조(최대사용하중 및 최대사용자수 등) ① 최대사용하중은 1500 N 이상의 하중이어야 한다. <개정 2012.11.1> ②최대사용자수(1회에 강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최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최대사용하중을 1 500 N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1미만의 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11.1> ③최대사용자수에 상당하는 수의 벨트가 있어야 한다.
제6조(강도)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강도(벨트의 강도를 제외한다)는 최대사용자수에 3 900 N을 곱하여 얻은 값의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2011.4.25> 가.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 연결부 및 연결금속구는 분해·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로우프는 파단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벨트의 강도는 늘어뜨린 방향으로 1개에 대하여 6 500 N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끊어지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만들어보아요]
[오류신고 반론] 화재안전기준말고 완강기의 제품형식승인기준 제 18조'19조에 3항에 연직방향으로 최대사용자수 5000N을 곱한 하중으로 가하는경우 라고 나와있어용~~ [해설작성자 : 파크랜드]
7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1.
㉠ 65, ㉡ 100, ㉢ 120
2.
㉠ 65, ㉡ 100, ㉢ 140
3.
㉠ 75, ㉡ 100, ㉢ 120
4.
㉠ 75, ㉡ 100, ㉢ 140
정답 : [
4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NFSC 401 제 4조에 의거하여,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2.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8.20> [해설작성자 : 건국이엔아이]
72.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설비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2.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3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한 자동폐쇄장치의 설치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1.
㉠ 1, ㉡ 3분의 2
2.
㉠ 2, ㉡ 3분의 2
3.
㉠ 1, ㉡ 2분의 1
4.
㉠ 2, ㉡ 2분의 1
정답 : [
1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NFSC 107A 제 15조에 의거하여,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 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해설작성자 : 건국이엔아이]
7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비상전원은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최소 몇 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가? (단,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경우이다.)
1.
20
2.
30
3.
40
4.
60
정답 : [
3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해설작성자 : 체리]
75.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무대부에 있어서는 1.7m 이하
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2.6m 이하
4.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 는 2.1m 이하
정답 : [
4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제10조(헤드)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 (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해설작성자 : J.P.JO]
<문제 해설> 무룬무헤드 설치제외장소 (NFPC 104 15조, NFTC 104 2,12) 물과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취급장소 고온물질 취급장소 표면온도 260 C 이상 [해설작성자 : 자격증따고싶은 40대]
78.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설치장소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문제 출제 당시는 청정소화약제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추후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명칭이 "청정소화약제"인데 명칭으로 보면 인체무해한 약제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로 변경됨)
1.
40
2.
55
3.
60
4.
75
정답 : [
2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명칭이 "청정소화약제"인데 명칭으로 보면 인체무해한 약제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로 변경됨 [해설작성자 : SCT]
79.
포 소화약제의 저장량 설치기준 중 포헤드방식 및 압축공기포소화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방사구역 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몇 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10
2.
20
3.
30
4.
60
정답 : [
1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포헤드·고정포방출구·압축공기포소화설비 : 10분 이상 물분무소화설비 : 20분 이상
80.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 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몇 m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가?
1.
1000
2.
2000
3.
2500
4.
3000
정답 : [
1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m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3.6.10.>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3.6.10.>
5.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0.>
[해설작성자 : J.P.JO]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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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7년09월23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