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문제 보기가 잘못된것 같아요 C F2 CL br 순입니다 [해설작성자 : 여린생각]
[관리자 입니다. 위와 같은 오류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소방설비관련 전체 문제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전자문제집 CBT에서 제공하는 화학식 순서는 정확합니다. 출제위원이 C F2 br CL 순을 선호하는것 같습니다. 둘다 1 1 이다 보니 순서가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것 같구요. 전공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한 소방설비관련 문제들의 대부분은 C F2 br CL 순이 많습니다. 한번이면 오류라고 볼수 있지만 여러번 저런식으로 내는것으로 봐서는 출제자가 의도한 내용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확정답안도 1번이었으면 정답 정정은 없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학습 하시기 바랍니다.]
11.
요리용 기름이나 지방질 기름의 화재 시 가연물과 결합하여 비누화 반응을 일으켜 질식소화와 재발화 억제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에 해당하는 벌칙 기준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 [
4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답이없네요. 현행법상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확산 시켜 사람의 새명신체또는재산에 대하여 위협을 발생시킨자는 1년~10년 징역. 위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떄에는 무기또는3년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한자는 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 업무상과실로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이하의 금고 또는 7천이하의 벌금. 사상에 이르게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또는 금고 1억이하의벌금입니다. 그러므로 이문제에 맞는 답안은 7년이하의 금고 또는 7천이하의 벌금입니다 [해설작성자 : ㅅ]
43.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어느 령으로 정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대통령령
2.
총리령
3.
시ㆍ도의 조례
4.
국토교통부장관령
정답 : [
2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기본법 8•9조 (1) 소방력의 기준 : 행정안전부령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기준 : 대통령령
2018년2월 기준 (총리령=행정안전부령) 정답 2번
44.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몇 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가?
1.
1년 이상
2.
1년 6개월 이상
3.
2년 이상
4.
3년 이상
정답 : [
3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023년 7월1일 후반기 / 법 개정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은 - 2년 근무후 시험을 봐야됩니다 <선임을 할수없습니다> [해설작성자 : 산업안전에서 소방까지~]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3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45.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되는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1.
암막ㆍ무대막
2.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3.
전시용 합판
4.
종이벽지
정답 : [
4
] 정답률 : 81%
46.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
7일
2.
14일
3.
21일
4.
30일
정답 : [
2
] 정답률 : 72%
47.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위험물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4.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 : [
3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가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한다.
2.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
3.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8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ㆍ광고물ㆍ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정답 : [
3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80cm -> 1m
68.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압의 정의로 옳은 것은?(2022월 09월 18일 확인된 규정 적용됨)
1.
직류, 교류 모두 600V를 넘고 7000V 이하인 것
2.
직류, 교류 모두 750V를 넘고 10000V 이하인 것
3.
직류는 1000V, 교류는 750V를 넘고 7000V 이하인 것
4.
직류는 1500V, 교류는 1000V를 넘고 7000V 이하인 것
정답 : [
4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입개폐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6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2. "저압"이란 직류는 1.5kV 이하, 교류는 1kV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고압"이란 직류는 1.5kV를, 교류는 1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특고압"이란 7 kV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2013. 9. 3.> 5. "변전소"란 「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관리자 입니다. 얼마전까지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를 확인했을때는 KEC 개정전내용이었는데 202년 09월 18일 확인결과 위와같이 규정이 변경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내용이 개정된것은 맞으나... 2. 3. 이 개정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네요. 아마도 KEC 규정에 따르도록 화재안전기준(NFSC 504) 규정이 변경된듯한데. 그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튼 2021년 변경된 KEC 규정과 같이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규정이 변경된것을 확인하여 보기 내용도 그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022년 최신판 문제집은 아직 인쇄한지 몇달 지났으므로 아직 변경사항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은점 참고 부탁 드리며 추가 오류 신고시 반드시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규정을 확인하고 오류신고 부탁 드립니다.]
파이프 덕트 등 이와 비슷한 장소로 2개층 마다 방화 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 10m2 이하인 장소
3.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4.
엘리베이터 승강로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정답 : [
1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감지기의 설치 제외 장소 - [부.모(먼).목욕.헛.천.(실).고.파.주] 1)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2)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3) 목욕실, 화장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4)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 5)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인 장소 6)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7) 파이프덕트 등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m2↓인 것 8) 프레스, 주조 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성안당 2022년 기준으로 4번 헛간은 삭제가 된듯하고 8번은 기술되지 않았네요 [해설작성자 : 피곤해]
[관리자 입니다.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71.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몇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 하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