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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7년09월30일


1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


1. 주택법령상 용어의 뜻에 의할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62%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주택에 대해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은 이 후, 해당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주택소유자들이 甲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甲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甲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3. 甲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의 소유자들에는 해당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의 소유자들도 포함된다.
     4. 해당 주택단지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가 甲에 대한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 대한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주택의 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3.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2.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진다.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한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월별 임대료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2."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문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문,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 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3.주택법 제 78조 4항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법제78조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4.주택법 제78조 제6항: 토지임대료는 월별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5.주택법제79조 3항 :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다. 이에 불구 토지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4. 국토교통부장관은 A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주택법령상 A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2. A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3. 사업주체가 A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4. A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상속하는 것은 허용된다.
     5. A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일부를 생업상의 사정으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⑦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①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수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수(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건수를 말한다)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전매행위의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
가.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나.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다. 해당 지역의 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분양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보다 현저히 적은 곳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로 본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5.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12층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3개층까지 리모델링할 수 있다.
     2.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국민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면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5.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1. 수직증축형리모델링의 경우 15층 이하는 2개충 까지만 가능함.
2. 전체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2/3 동의, 각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동의 필요함.
3.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가 필요함.
4. 대수선의 경우 10년이 경과 해야됨.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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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은 14층이하 2개층 가능, 15층이상 3개층 가능합니다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승강기가 설치된 100세대의 공동주택
     2. 1,000세대의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150세대의 공동주택
     4.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주택이 200세대인 건축물
     5. 지역난방방식인 150세대의 공동주택

     정답 :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여러 의무가 부과되는 주택이다. 그종류로는
1.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
4.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으로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의 동의로 정하는 공동주택 등이 있음.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자치관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6개월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2. 입주자대표회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입주자
     5.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정답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ㆍ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5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4.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개량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5.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3. 보증기간 이내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500세대 미만 3천만원 500세대 이상 5천만원    
[해설작성자 : 주관사준비생]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3.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4.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5.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

     정답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 법제52조
1.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2. 말소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다시 등록할수 없다.
3. 자본금이 2억 이상이어야 한다.
5.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1.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3.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4.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4. 3 개월내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접하고 부지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지역으로서 그 부지 면적 중 유상공급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준주택은 제외)으로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3.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5.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업형임대주택의 건축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5.법 제 27조(축진지구지정의 해제)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수 있다.
1.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내에 제28 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3. 미관지구에서 담장을 포함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4. 건축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5.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정답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 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2(대수선의 범위)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삭제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52조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4.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창고인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미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4.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3세대 증가시킨 경우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 서 가중할 수 있다.
     5. 허가권자는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1.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다음의 시설은 제외한다
1)주택, 2)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
3.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함
4. 이행강제금의 가중 :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로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와 신고없이 다세대주택 세대수 또는 다가구 주택 가구수를 5세대,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중시킬수 있음.
5. 허가권자는 동일인이 최근 3년내에 2회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함 -->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는 제외함.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및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2.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3.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는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4.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2미터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 한다.
     5. 지표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정답률 : 75%

16. 건축법령상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특별건축구역의 적용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2.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정답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0데시빌 이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을 말한다)58 데시빌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2.'표준바닥구조"란 중략충격음 및 경양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라브,완충재, 마감 모르타르,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를 말한다.
*적용범위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해설작성자 : 마스터 ]

17.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숙박시설의 규모 또는 형태가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3.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에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단층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재축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82%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그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ㆍ복리시설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3.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신규가입은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17%
     <문제 해설>
1.지상권자도 포함됨
2.주택재개발사업 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3.법 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4. 재개발사업은 안전진단 실시하지 않음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단, 신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1.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인 아파트
     2. 연면적 5만제곱미터인 공항시설
     3. 연면적 4만제곱미터인 도시철도 시설
     4.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인 종합병원
     5.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인 극장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4. 성능위주설계
(1) 대상
① 연면적 20만m2 이상 (아파트등 제외)     ②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높이가 120m 이상 (아파트등 제외)     ③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높이가 200m 이상 아파트등     ④ 연면적 3만m2 이상인 철도・도시철도・공항시설    ⑤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m2 이상, 지하층수가 2개층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3만m2 이상인 창고     ⑥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     ⑦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⑧ 터널 중 수저터널 또는 길이가 5천m 이상
(2) 신고 -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 7일 이내 첨부서류 보완 요청
(3) 사전검토 - 성능위주설계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설계의 기본설계도서 등에 대해서 관할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4) 성능위주설계평가단 검토 -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설치된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5) 성능위주설계평가단 - 소방청/소방본부 설치, 50명 이내, 단장은 화재예방 업무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 임명, 임기는 2년, 2회에 한정 연임
(6) 기준 - 소방자동차/소방관 경로, 화재위험성/피난안전성, 소방시설, 소화수 공급시스템, 피난경로, 방화구획, 지하층 안전확보
(7)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기숙사 제외) 소유자는 주택용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책 마련.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2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 및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2.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3.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4.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2. 관리인은 구분소요주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달리짱]

2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1) 정기검사
    ① 검사주기 - 정기검사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음은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으로 한다.
     설치검사 후 25년 지난 승강기 6개월,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 2년, 단독주택 승강기 2년
②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 승강기의 자체점검 -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하고,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자체점검 담당자는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22. 전기사업법령상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은?
     1.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 예정일 2년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 전기요금을 미납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시행령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의2. 전기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통합발전소사업은 제외한다) 약관
나.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다.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2.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의2. 발전사업자[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법 제45조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기공급을 지시한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5조에 따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경우
3. 전기사용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
4의2.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등 제1호의2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전기공급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사용량이 5천킬로와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인 경우에는 2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1년 전
나. 사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2년 전
다. 사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3년 전
라. 사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용 예정일 4년 전
5의2. 제5호에 따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 유지 기준
나.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기준
6.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7.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9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8. 재난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2.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민간관리주체가 어음ㆍ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5.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민간관리주체가 어음ㆍ수표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부도(不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 민간관리주체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24.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명령하거나 취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흡연의 금지
     2. 시장지역 중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화재경계지구 지정
     3.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를 관리자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것
     4. 불에 탈 수 있음에도 함부로 버려둔 위험물의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옮기게 하는 조치
     5.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도록 하는 것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정답 : []
     정답률 : 77%

25. 공동주거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다음의 설명에 부합하는 것은?

    

     1. 양질의 사회적 자산형성
     2. 자원낭비로부터의 환경보호
     3.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4. 공동주거를 통한 자산가치의 향상
     5. 지속적인 커뮤니티로부터의 주거문화 계승

     정답 : []
     정답률 : 67%

2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


2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층간소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욕실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함격기원]

2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
     2.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
     4.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
     5.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입주자등에 의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으나 1개월 전에 사퇴하였고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정답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3개월, ㄷ: 자격정지 6개월
     2.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3개월, ㄷ: 자격취소
     3.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ㄷ: 자격정지 6개월
     4.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ㄷ: 자격취소
     5. ㄱ: 자격정지 6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ㄷ: 자격취소

     정답 :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같은 주택관리사등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자격취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자격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라.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자격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주택관리사로서 3년 이상관리사무소장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제2호마목2)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써 위반행위자가 제70조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금액을 2배 이상 보장하는 보보험가입ㆍ공제가입 또는 공탁을 한 경우

1)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자격정지 6개월, 2차 - 자격정지1년
2)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관리하여 소유자 및사용자에게 재산상의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자격정지3개월,2차 자격정지6개월, 3차-자격정지1년
*.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1차- 자격정지 6개월, 2차 - 자격정지1년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행위의 허가, 신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30.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문서나 서류 또는 자료의 보존(보관)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정답률 : 84%

3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그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가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3.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 임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ㅁ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② 제1항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⑧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며, 자체관리할 수 없다.
     2.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구분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5.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중 전문인력의 경우 1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자체관리 또는 위탁관리 가능함
2.자기책임전대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수수료, 임대부과 징수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
3.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등록하여야 한다.

5.제12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분쟁조정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개시한다.
     3.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분양전환승인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6.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효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3.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4.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5.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하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7. 공조설비의 냉온수 공급관과 환수관의 양측압력을 동시에 감지하여 압력 균형을 유지시키는 용도의 밸브는?
     1. 온도조절밸브
     2. 차압조절밸브
     3. 공기빼기밸브
     4. 안전밸브
     5. 감압밸브

     정답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차압조절밸브의 원리는 부하의 전후에서의 유동적인 압력을 감지하여 다이어프램에 작용하는 힘의 차이로 밸브의 개도를 조절하여 항상 일정한 차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밸브는 중온수 공급관과 환수관의 압력차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시스템 내의 압력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하여 안정적인 압력 차이를 제공합니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38. 공동주택 배수관에서 발생하는 발포존(zon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은 거품보다 무겁기 때문에 먼저 흘러내리고 거품은 배수수평주관과 같이 수평에 가까운 부분에서 오랫동안 정체한다.
     2. 각 세대에서 세제가 포함된 배수를 배출할 때 많은 거품이 발생한다.
     3. 수직관 내에 어느 정도 높이까지 거품이 충만하면 배수수직관 하층부의 압력상승으로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어 거품이 실내로 유입되게 된다.
     4. 배수수평주관의 관경은 통상의 관경산정 방법에 의한 관경보다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5. 발포 존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저층부와 고층부의 배수수직관을 분리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발포존

    1)정의
발포존이란 배수관에서 거품이 발생하는 구역을 말하며, 세제를 포함한 배수가 공기와 혼합되면 거품이생기고 특히 지관의 배수와 혼합되면 발포현상은 심해진다.
거품은 물보다 가벼워 수평관 또는 45도 이상 옵셋부에 충만해 있어 배수가 유입되면 거품은 봉수를    파괴하며 실내로 유입된다.
주로 통기수직관이나 수평관을 통하여 거품이 역류하며 세제가 많을수록 이러한 현상은 심해진다.
배수수직관의 압력변동으로 저층부 배수계통의 트랩에서 분출현상이 발생한다.

2)방지대책
세제사용은 가능한 한 억제하며, 발포존에서는 배수수직관과 배수수평지관의 접속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어쩔 수 없이 접속하고자 할 때는 도피통기관을 압력상승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배수수평주관의 길이를 짧게 하여 발포존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저층부와 고층부의 배수개통을 별도로 한다.
발포존에서는 배수관의 45도 이상의 꺾임부 상부 측으로 기구 배수관이나 배수수평지관을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5.배수 배관시 주의사항
1)배수 및 통기 수직관은 가능하면 파이프 샤프트 내에 배관한다.
2)배수부하단위가 큰 대변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수직관 가까이에 설치한다.
3)배수관의 점검 수리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4)욕조의 오버플로우관은 트랩의 유입수 상류 측에 연결한다.
5)배수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옥외하수관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6)배수수평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구배로 합류시킨다.
7)기구배수관은 배수수평지관 위에 수직으로 연결하지 말고 측면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39.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관한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1. ㄱ: 감지부, ㄴ:탐지부, ㄷ: 30 cm 이하
     2. ㄱ: 환기구, ㄴ:감지부, ㄷ: 30 cm 이하
     3. ㄱ: 수신부, ㄴ:환기구, ㄷ: 30 cm 이상
     4. ㄱ: 감지부, ㄴ:중계부, ㄷ: 60 cm 이하
     5. ㄱ: 수신부, ㄴ:탐지부, ㄷ: 60 cm 이상

     정답 : []
     정답률 : 89%
     <문제 해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
와 비교한 가연성가스의 무거운 정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40. 급탕량이 3m3/h이고, 급탕온도 60℃, 급수온도 10℃일 때의 급탕부하는? (단, 물의 비열은 4.2 kJ/kgㆍK, 물 1m3는 1000 kg으로 한다.)
     1. 175 kW
     2. 185 kW
     3. 195 kW
     4. 205 kW
     5. 215 kW

     정답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부하(열량) 계산 공식
    부하(kw), 열량(kj/s) = 밀도 x 비열(kj/㎏.k) x 급탕량(㎏/s) x 온도차(k)
4.
물의 밀도 = 1
물의 비열 = 4.2kj/㎏.k
1m3=1,000㎏=1,000ℓ

5. 주의사항
    1) 열량은 kj/s, 급탕량은 ㎏/s 초(sec)를 기준으로 공식이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문제에서 분(minute) 또는 시간(hour)이 제시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2) 온도차(k)는 문제에서 제시된 두 온도의 차이로 계산한다.
따라서 본 문제는
3,000*4.2*(60-10)/3,600= 175    임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41. 다음은 전기사업법령상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서 공동주택의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1. 2, 1
     2. 2, 2
     3. 3, 2
     4. 3, 4
     5. 3, 6

     정답 : []
     정답률 : 67%

42. 배.수관에 설치하는 청소구(clean out)의 설치 위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수수직관과 신정통기관의 접속부분
     2. 배수수평지관 및 배수수평주관의 기점(수평관의 최상단부)
     3.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
     4. 배수배관이 45 ° 이상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부분
     5. 길이가 긴 배수수평관의 중간 부분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배수관의 시공 청소구 목적

1)배수관이 막혔을 때 이것을 점검 및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DN100 이하의 배수관에는 관지름과 같은 크기의 청소구를 설치하고, DN125 이상의 배수관에서는 DN100 이상 크기의 청소구를 설치한다.

2.청소구 설치위치
1)건물배수 수평주관과 부지배수관의 연결점 부근
2)배관이 45도 이상의 각도로 굴곡진 곳
3)가옥 배수수평주관의 기점
4)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
5)배수수평지관의 최상단부
6)각종 트랩 및 기타 배관상 필요한 곳
3.청소구 설치시 주의사항

1)건물 내의 모든 배수수평관에는 30m 이내마다 청소구를 설치하고, 부지배수관에는 청소구의 입구 상류에서 30m 이내마다 청소구를 설치한다.
2)길이 12m 이내의 배수관에 둘 이상의 방향 전환이 있으면 청소구는 한개만 필요하다.
3)건물배수 수평주관과 부지배수관의 연결점에거 배관길이 3m 이내에 DN80 이상의 오수수직관에 청소구가 있으면 건물배수 수평주관과 부지배수관과의 연결점에는 청소구가 필요 없다.
4)은폐배관이나 바닥 밑 배관 또는 높이나 공간이 0.6m 이하의 좁은 공간에 설치하는 청소구는 마감 벽이 나 바닥 또는 지면까지 연장하여 올리거나 건물 외부까지 연장한다.
5)청소구 플러그는 시멘트나 플러스터 또는 기타 영구적인 마감재로 막지 않아야 한다.
6)모든 청소구에는 점검구를 설치하며, DN150 이하의 청소구에는 450mm 이상의 청소 작업용 공간을두어야 하고, DN200 이상의 청소구에는 900mm 이상의 청소 작업용 공간을 두어야 한다.
7)모든 청소구는 배수관의 흐름방향이나 그 직각방향에서 청소하고 열 수 있게 설치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43. 가로 10 m, 세로 20 m, 천장높이 5 m인 기계실에서, 기기의 발열량이 40 kW일 때 필요한 최소 환기횟수(회/h)는? (단, 실내 설정온도 28℃, 외기온도 18℃, 공기의 비중 1.2kg/m3, 공기의 비열 1.0 kJ/kgㆍK로 하고 주어진 조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10
     2. 12
     3. 14
     4. 16
     5. 18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환기량=(기기발열량*3600)/(비중*비열*온도차)=(40*3600)/(1.2*1*10)=12000
실내체적=10*20*5=1,000
환기회수=환기량/실내체적=12000/1000=12

44.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설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수조에는 청소, 점검, 보수를 위한 맨홀을 설치하고 오염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설치한다.
     2. 저수조 주위에는 청소, 점검, 보수를 위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3. 저수조 내부는 위생에 지장이 없는 공법으로 처리한다.
     4. 저수조 상부에는 오수배관이나 오염이 염려되는 기기류 설치를 피한다.
     5. 저수조의 넘침(over flow)관은 일반배수계통에 직접 연결한다.

     정답 : []
     정답률 : 94%
     <문제 해설>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지하양수시설
        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ㆍ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라. 먹는물을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보수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
① 저수조는 외부에서 보수와 점검을 용이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저수조의 형상이 육면체일 경우 저수조의 외면은 건축물 또는 기타 부분과의 간격이 상부는 1백㎝ 이상, 그 외 부분은 60㎝ 이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② 저수조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는 건물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하층이 없는 경우는 저수조실을 만들어 그 안에 설치하도록 하고 주위에 공간을 확보하여 외부에서 보수와 점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하저수조는 위생상 유해한 액체나 물질을 저류 또는 처리하는 시설(분뇨정화조, 배수관, 도로 측구, 연못 등)로부터 5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 5m 미만이 설치할 경우는 저수조실 외에 별도의 콘크리트 중간벽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저수조 주변 점검용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저수조의 상부에 기계류를 설치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부득이 펌프, 보일러, 공기정화기 등 기계를 설치하는 경우 받침대를 설치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⑤ 저수조는 내부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맨홀(원형은 직경 90㎝ 이상,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90㎝ 이상, 다만, 5톤 이하 저수조는 60㎝ 이상)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맨홀의 형태는 청소용구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사각형이 바람직하다.
·맨홀 입구는 주위보다 10㎝ 이상 높게 턱을 만들고 뚜껑은 덮어씌우는 밀폐식으로 하여 외부에서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야 하며, 반드시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저수조의 천장 상부는 1백분의 1 이상의 경사를 주어 청소수 및 오수 등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저수조는 청소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45. 다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승강기 등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1. ㄱ: 5, ㄴ: 8, ㄷ: 100
     2. ㄱ: 6, ㄴ: 8, ㄷ: 50
     3. ㄱ: 6, ㄴ: 10, ㄷ: 100
     4. ㄱ: 8, ㄴ: 10, ㄷ: 50
     5. ㄱ: 8, ㄴ: 10, ㄷ: 200

     정답 :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46.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수신기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중계기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m2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60 m 이하로 할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60 m의 범위 내에서 1200 m2 이하로 할 수 있다.
     3.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9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며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8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6 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3. "중계기"란 감지기ㆍ발신기 또는 전기적인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4. "감지기"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5. "발신기"란 수동누름버턴 등의 작동으로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거실"이란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실을 말한다.

제4조(경계구역)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둘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할 것
    ②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미터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ㆍ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미터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③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ㆍ주차장ㆍ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수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미터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ㆍ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②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전원)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47. 수도 본관으로부터 10 m 높이에 있는 세면기를 수도직결방식으로 배관하였을 때수도 본관 연결 부분의 최소필요압력(MPa)은? (단, 수도 본관에서 세면기까지 배관의 총압력손실은 수주(水柱) 높이의 40 %, 세면기 최소 필요압력은 3 mAq, 수주(水柱) 1 mAq는 0.01 MPa로 한다.)
     1. 0.07
     2. 0.11
     3. 0.17
     4. 0.70
     5. 1.70

     정답 : []
     정답률 : 80%

48. 다음은 수도법령상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에서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ㅁ
     4. ㄷ, ㄹ
     5. ㄹ, ㅁ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문제점 조사     - 출수불량, 녹물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한다.
                        - 누수, 밸브 작동 상태 등 조사한다.
                        - 이용 주민으로부터의 탐문조사 등을 활용한다.
시료 채취 방법 -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리터를 채취한다.
검사항목 및 기준 -    - 탁도: 1NTU 이하,- 수소이온농도: 5.8 이상 8.5 이하,- 색도: 5도 이하,- 철: 0.3㎎/L 이하,- 납: 0.01㎎/L 이하,- 구리: 1㎎/L 이하,- 아연: 3㎎/L 이하

2. 전문검사분 류 항 목 검 사
수압 측정 :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측정(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표본으로 측정한다)하되, 건물이 여러동일 경우에는 각 동마다 측정한다.
내시경 관찰 : 단수시킨 후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입상관(立上管),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분리하여 내시경을 이용하여 진단한다

초음파 두께 측정 : 건물 안의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스케일두께를 측정한다.
유속 :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속을 측정한다
유량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외부 부식 관찰 :계량기 등에 연결된 급수 및 온수 배관, 밸브류 등의 외부부식 상태를 관찰하여 검사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3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장수명 주택 또는 장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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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2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23.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50.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 중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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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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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6.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51.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규정의 일부이다. 원룸형 주택의 요건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정답 : 50, 30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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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 법개정으로 주거전용면적 제한 폐지, 원룸형--> 아파트형으로 변경, 면적,공간구분 폐지됨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2023. 4. 7., 2024. 3. 19., 2025. 1. 21.>

    1. 아파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0. 14., 2022. 2. 11., 2025. 1. 21.>
    1.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 2. 11., 2025. 1. 21.>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52.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입주자 대표회의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제26조(회계감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2.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② 삭제 <2022. 6. 10.>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⑥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입주자등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른 동의서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5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2, 3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70조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등의 취업현황과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응시수수료,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5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30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이 경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는 관리인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고ㆍ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ㆍ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⑥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5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비율)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3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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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47%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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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법령개정.    35;    30
[해설작성자 : 알제트]

5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법률명을 쓰시오.

    

     1. 정답 :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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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2%

57.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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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58.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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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64%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정비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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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69%

6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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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제45조(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7.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9.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0. 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6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공동 소방안전 관리)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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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63%

6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61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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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6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고밀복합 또는 고밀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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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주거지형: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다.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
        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재정비촉진구역”이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5. “우선사업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6.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7.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6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20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6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단,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함)

    

     1. 정답 : 40, 25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83%

6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입주자대표회의, 3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67.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2, 2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6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20, 입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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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47%
     <문제 해설>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4. 임대료 증감
    5.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민간임대주택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6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10분의 3 또는 3/10, 100분의 30 또는 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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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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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10분의 2

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 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3,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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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3조(부분휴업급여) ①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및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7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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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사람으로서 그 남은임기 중에 있는 사람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72.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를 때 1,000세대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된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얼마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가?
     1. 정답 : 5천만원, 5,000만원, 50,000,000원, 오천만원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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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법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2.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
제71조(보증설정의 변경)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이행한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73.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안전점검, 안전진단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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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 삭제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의2.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측정ㆍ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ㆍ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74. 다음은 배관계 또는 덕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서정(surging) 또는 서어징, 맥동, 써저징, 써징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69%

75. 다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비상급수시설 중 지하저수조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정답 : 0.5, 0.25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지하양수시설
        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ㆍ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라. 먹는물을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76.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령상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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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①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
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 2m 이상
② 설치 장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다만, ㉱의 요건은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가스계량기의 교체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할 것
㉯ 환기가 양호할 것
㉰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다만, 보호상자 안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다만, 실
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설치금지 장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
피공간, 방·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 및 가스계량기
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가스계량기(30 m3/hr 미만인 경우만을 말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 장치로
고정시킬 것. 다만,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실 및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실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와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다)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 이상, 굴뚝(단열조치
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77. 다음은 배수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종국(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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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67%

78. 다음은 난방원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현열 (sensible heat) 또는 감열, 잠열(latent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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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75%

79. 다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세대 간의 경계벽등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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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1998. 12. 31., 2008. 2. 29., 2013. 3. 23., 2021. 1. 5.>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벽의 구조가 벽돌조인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③ 삭제 <2013. 5. 6.>
    ④ 삭제 <2013. 5. 6.>
    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 7. 25.>
    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3.>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80. 다음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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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제7조(소화전함 등)
    ①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옥외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④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과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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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7년09월30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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