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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4년10월04일


1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


1. 주택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1.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규모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을 포함하여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3.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이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5.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단
2.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3. 300세대 미만의
4.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기준에 따라....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 주택법령상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할 때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3.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주택조합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5.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주택법령상 간선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간선시설로서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4. 지방자치단체가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인 경우에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간선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제17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우체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 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간선시설 설치 비용의 상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5. 주택법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4.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
     5.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요 벌칙
        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모하여 부정한 재물 등 취득
        2)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정한 재물 등 취득
        3)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① 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않고 관리행위를 한 자     ② 의무대상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지 아니 한 자
        4)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하자보수보증금 용도위반
        5)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① 장기수선계획을 위반한 자     ②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위반한 자     ③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등
        6)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② 장기수선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자 등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6.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없다.
     2.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이며 위치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주택법령상 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4.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비율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9조의2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해 다음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 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주택법」 제61조).
- 사용검사일(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1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 보증금의 100분의 25
-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 보증금의 100분의 20
-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 보증금의 100분의 15
-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 보증금의 100분의 15
-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 보증금의 100분의 15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검사일”이라 한다)부터 2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가.「주택법」제49조에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나.건축법」 제22조에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날
2.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40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4.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주택법령상 주택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주택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3.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5.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47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 직접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제3항에 따라 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또는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개정으로 기금운영관리 내용변경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3.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4.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5. 설계자에 대한 설명임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으로 [건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10. 건축법령상 건축신고 대상인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2.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3.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보를 세 개 수선하는 것
     4.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지붕틀을 세 개 수선하는 것
     5.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방화벽을 수선하는 것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11. 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2. 대지의 조경
     3. 건축선의 지정
     4. 건축물의 용적률
     5. 건축물의 건폐율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바닥면적 산입 제외
리모델링 시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벽의 중심선으로 바닥면적을 재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된 외벽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관이나 단열 향상을 위하여 외벽 마감재를 부가하는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경우 건축물의 면적변경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완화적용법규)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2.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미용원
     2. 독서실
     3. 마을회관
     4. 변전소
     5. 의원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 등의 소매점(편의점-cu, gs25, 하나로마트) : 바닥면적 합 1,000m2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 합 300m2 미만,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위생, 세탁, 수선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 합 500m2 미만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 미만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공중화장실, 대피소(변전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바닥면적 합 1,000m2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 합계가 30m2 미만
전기자동차 충전소 : 바닥면적 합 1,000m2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ex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사당) : 바닥면적 합 500m2 미만 (500m2이상은 종교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 합 300m2 이상
공연장 (ex CGV, 롯데시네마, DVD방) :바닥면적 합 500m2    (500m2 이상은 종교시설)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유사한 것
테니스장, 체력단련장(ex 헬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 500m2 미만    (500m2이상은 운동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등 게임관련시설(ex 피씨방): 바닥면적합 500m2 미만(500m2이상은 판매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바닥면적 합 500m2미만 (500m2 이상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자동차 영업소 (ex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 : 바닥면적 합 1,000m2 미만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미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 바닥면적 합150m2 미만    (150m2 이상은 위락시설)
서점 , 독서실, 기원 , 일반음식점
다중생활시설(ex 고시원)    : 바닥면적 합 500m2 미만    (바닥면적 합 500m2 이상은 숙박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 바닥면적 500m2 미만

1종에서 주의할 점은 술장사는 안되고, 휴게음식점(커피, 햄버거, 분식집 등)만 가능
근린생활시설 중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서는 않됨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13. 임대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3. 임대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4.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인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5.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해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이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3.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3.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이사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4.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5. 조합원의 발의로 이사해임을 위한 총회가 소집된 경우 그 소집 및 진행에 있어 감사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삭제 <2019. 4. 23.>
    ②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절차, 업무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조합임원의 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이 포함된다.
     5.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2.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시공사는 주민대표회의가 선정한다.
     4.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5.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1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협의회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 (재정비촉진구역 10곳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1/2 이상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4. 총괄사업관리자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9.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예비신호
     2. 훈련신호
     3. 발화신호
     4. 경계신호
     5. 해제신호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방신호의 방법(제10조제2항관련)
경계신호     1타와 연2타를 반복(타종)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싸이렌)
발화신호        난타(타종)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 싸이렌)
해제신호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1분간 1회        ( 싸이렌)
                                            (타종)
훈련신호         연3타반복(타종)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 싸이렌)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20. 소방기본법령상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소방본부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소방방재청의 종합상황실에 서면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①종합상황실의 실장[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직위에 있는 자(최고직위에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의 발생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3.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②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가.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나.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다.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라. 관공서ㆍ학교ㆍ정부미도정공장ㆍ문화재ㆍ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마. 관광호텔,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목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바.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3.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③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각각 정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연소(延燒)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1. 둘, 5, 10
     2. 둘, 6, 10
     3. 셋, 6, 12
     4. 셋, 8, 10
     5. 셋, 8, 12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객용 승강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덤웨이터
     2. 전망용 엘리베이터
     3. 소형 엘리베이터
     4. 피난용 엘리베이터
     5. 비상용 엘리베이터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덤웨이터는 기본적으로 수직으로 움직이는 작은 엘리베이터로, 두 개 이상의 층을 연결하여 물건을 운반하는 데 주로 사용됨. 일반적으로 레일을 따라 상하로 이동하며, 안정적이고 빠른 운반이 가능.
음식 및 식기 운반
덤웨이터는 식당이나 호텔의 주방과 식사 공간 사이에서 음식을 신속하게 운반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됨. 특히 대형 주방에서는 많은 양의 음식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어 직원의 피로도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제3조(승강기의 종류)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1. 엘리베이터: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ㆍ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運搬具)를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2.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3. 휠체어리프트: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ㆍ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통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2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임의보험이다.
     2. 시ㆍ도지사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에 등록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인 경우 임시적으로 3개월까지 운행할 수 있다.
     4. 승강기 검사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승강기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더라도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2. 승강기의 종류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 30.>
    ④ 관리주체(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24. 전기사업법령상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2. 전기사용자가 표준전압 또는 표준주파수 외의 전압 또는 주파수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3.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예정일 4년 전에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6) 전기공급의 거부사유 -
① 전기요금을 공급약관, 전기신사업 약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자/전기사용자 계약, 전기판매사업자/전기사용자 계약 정하는 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    
② 발전사업자가 환경보존에 필요한 조치    
③ 발전용설비 정기보수기간 중 공급 요청 (발전사업자만 해당)    
④ 사용전점검 받지 않고 전기공급 요청    
⑤ 시·군·구청장 등이 전기공급 정지 요청    
⑥ 대량사용자가 다음 기간까지 미리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이상-미만)

5천KW ~1만    KW --->    1년 전
1만KW ~10만 KW --->    2년 전
10만KW ~30만 KW ---> 3년 전
30만KW 이상         ----> 4년전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5. 전기사업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은?
     1.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3.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전력수요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26조(협약체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과제, 사업범위 및 사업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


2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으면 해당 실적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4. 100세대의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5.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는 건설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5.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형

2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민간관리주체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민간관리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3.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4.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원이 될 수 있다.
     5. 안전점검 미실시로 인하여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거나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되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 민간관리주체가 어음ㆍ수표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부도(不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4.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이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2.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의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4.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없다.
     5.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의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3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①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9. 공동주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이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반면, 주거는 주택에서 일어나는 경험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새집증후군은 주택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나 벽지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거주자들이 느끼는 건강상 문제 및 불쾌감을 말한다.
     3. 주거복지는 사회구성원인 국민 전체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4. 주택의 유형에는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어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주택도 있다.
     5. 코하우징(cohousing)은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공간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거기서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 도시공간의 활력을 되찾고 생활공간의 쾌적성을 높이려는 일련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0.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1.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상의 용어로 옳은 것은?
     1.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주택종합관리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3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4. “전세후 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를 말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2.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이다.
     4. 관리주체가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5.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위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 통보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제외하고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 반환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3.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2.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신고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에 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입찰의 절차
나. 입찰 참가자격
다. 입찰의 효력
라. 그 밖에 주택관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삭제 <2023. 6. 13.>
3.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34. 주택법령상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자의 조사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하자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3.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 (하자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때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계획에는 ①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일한 하자가 2세대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세대별 보수 일정을 포함한다) ②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③그 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돼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
     3.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4.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2.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7. 고용보험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는 피보험자에 해당된다.
     2. 피보험자가 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3. 피보험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4.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5.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
    1. 일용근로자
    2.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3.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④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8.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에 참관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4.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5.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집행해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나.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 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②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5조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입찰의 절차
        나. 입찰 참가자격
        다. 입찰의 효력
        라. 그 밖에 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입주자등은 기존 사업자(용역 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즉 참관이 의무사항 아님에 주의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9.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2.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5.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70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40. 주택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주택임대 관리실적이 없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1.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0세대의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400세대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5.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2.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요구한 경우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3. 수선유지비에는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다.
     4.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5.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3. 밸브나 수전(水栓)류를 급격히 열고 닫을 때 압력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은?
     1. 수격(water hammering)현상
     2. 표면장력(surface tension)현상
     3. 공동(cavitation)현상
     4. 사이펀(siphon)현상
     5. 모세관(capillary tube)현상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배출체계는 기계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세대의 환기량조절을 위해서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2단계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계환기설비는 주방 가스대 위의 공기배출장치, 화장실의 공기배출 송풍기 등 급속 환기 설비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4.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5.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횟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환기횟수를 말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의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배출체계는 부분적 손실 등 모든 압력 손실의 합계를 고려하여 계산한 공기공급능력 또는 공기배출능력이 제11조제1항의 환기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계환기설비는 신축공동주택등의 모든 세대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6. 기계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기계환기설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나.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가 배출되는 배기구가 결합된 환기체계
다.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8.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춰야 한다. 다만, 제7호다목에 따른 환기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별표 1의4 제5호를 따른다.
가. 입자형ᆞ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9.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 및 성능 등을 판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기계환기설비는 환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기흡입구 또는 배기구 등에 완충장치 또는 석쇠형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기계환기설비는 주방 가스대 위의 공기배출장치, 화장실의 공기배출 송풍기 등 급속 환기 설비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2.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배출체계는 기계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13.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은 한국산업규격(KS B 636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측정위치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소음이 40dB이하가 되어야 하며, 암소음(측정대상인 소음 외에 주변에 존재하는 소음을 말한다)은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설비 본체(소음원)가 거주공간 외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50dB 이하가 되거나, 거주공간 내부의 중앙부 바닥으로부터 1.0 ~ 1.2미터 높이에서 측정하여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14.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5. 기계환기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안과 밖은 물 맺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기계환기설비는 송풍기, 열회수형 환기장치, 공기여과기, 공기가 통하는 관,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그 밖의 기기 등 주요 부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가 쉬운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고, 제품의 사양 및 시방서에 유지관리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사용자 설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7. 실외의 기상조건에 따라 환기용 송풍기 등 기계환기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동시 운용될 수 있는 혼합형 환기설비가 설계도서 등을 근거로 필요 환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운용될 수 있는 자연환기설비와 기계환기설비가 제11조제1항의 환기기준을 각각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18.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실내의 온도·습도 및 청정도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를 말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공기조화설비는 24시간 지속적인 환기가 가능한 것일 것. 다만, 주요 환기설비와 분리된 별도의 환기계통을 병행 설치하여 실내에 존재하는 국소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의 제어 및 작동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실 또는 기능이 있을 것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45. 급탕배관의 신축이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축곡관
     2. 스위블 이음
     3. 벨로우즈형 이음
     4. 슬리브형 이음
     5. 슬루스 이음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6. 화재안전기준(NFSC)상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옥내소화전설비의 각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0.12MPa 이상으로 한다.
     2.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8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옥내소화전설비함은 두께 1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3mm 이상의 합성수지로 한다.
     4. 옥외소화전설비의 호스는 구경 65mm의 것으로 한다.
     5. 옥외소화전설비의 각 노즐선단에서의 방수량은130ℓ/min 이상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메가파스칼(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분당 130리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메가파스칼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引入: 안쪽)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스는 구경 40밀리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소화전함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견고하여야 하며 쉽게 변형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2. 보수 및 점검이 쉬워야 한다.
3.    <삭제 2017.12.28.>
4.    <삭제 2017.12.28.>
5. 소화전함의 내부폭은 18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화전함이 원통형인 경우 단면 원은 가로 500 밀리미터, 세로 180 밀리미터의 직사각형을 포함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개정 2023.6.23.>
6.    <삭제 2017.12.28.>
7. 여닫이 방식의 문은 120 도 이상 열리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지하소화장치함의 문은 80 도 이상 개방되고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1. 1. 14., 2023.6.23.>
8. 문은 두 번 이하의 동작에 의하여 열리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지하소화장치함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 14., 2023.6.23.>
9. 문의 잠금장치는 외부 충격에 의하여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10. 문의 면적은 0.5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짧은 변의 길이(미닫이 방식의 경우 최대 개방길이)는 50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7. 12. 28.><개정 2021. 1. 14.>
11. 미닫이 방식의 문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개방 시 문에 의해 가려지는 내부 공간은 소방용품이 적재될 수 없도록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4.>
12. 소화전함의 두께(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포함)는 1.5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은 두께 4.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3.6.23.><개정 2024.5.10.>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메가파스칼 이상이고, 방수량이 분당 350리터 이상이 유지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메가파스칼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47. 실내 표면결로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벽체 열저항이 작을수록 심해진다.
     2.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심해진다.
     3. 열교현상이 발생할수록 심해진다.
     4. 실내의 공기온도가 높을수록 심해진다.
     5. 실내의 절대습도가 높을수록 심해진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령상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이다.
     2. 폼알데하이드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210㎍/m3 이하이다.
     3. 실내공기질 측정시 100세대의 경우에는 2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야 한다.
     4.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과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5. 톨루엔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1,000㎍/m3 이하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100세대)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1. 폼알데하이드 210㎍/m3 이하 2. 벤젠 30㎍/m3 이하 3. 톨루엔 1,000㎍/m3 이하 4. 에틸벤젠 360㎍/m3 이하 5. 자일렌 700㎍/m3 이하 6. 스티렌 300㎍/m3 이하 7. 라돈 148Bq/m3 이하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을 첨부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배연설비 구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할 것
     2.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14조(배연설비)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50. 배수용 P트랩의 적정 봉수 깊이는?
     1. 50∼100mm
     2. 110∼160mm
     3. 170∼220mm
     4. 230∼280mm
     5. 290∼340mm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1.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가 동일한 공사로 짝지어진 것은?

    

     1. ㄱ, ㄷ
     2. ㄱ, ㅁ
     3. ㄴ, ㄹ
     4. ㄴ, ㅁ
     5.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가스설비 배관공사 15년
소화설비    급수전공사 20년
난방설비 난방관공사 15년
급수설비 유량계공사. 15년

52. 급수방식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도직결방식은 고가수조방식에 비해 수질오염 가능성이 낮다.
     2. 수도직결방식은 압력수조방식에 비해 기계실 면적이 작다.
     3. 펌프직송방식은 고가수조방식에 비해 옥상탱크 면적이 크다.
     4. 고가수조방식은 수도직결방식에 비해 수도 단수시 유리하다.
     5. 압력수조방식은 수도직결방식에 비해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리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수도직결방식
수도본관에서 수도 인입관에 의해 직접 분사하는 방식의 급수방식
2층 정도의 소규모 건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정전시 급수가 가능하다는 장점
설비비와 유지관리비가 낮음
그러나, 수도본관의 압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도본관의 수압이 낮은 지역과 수돗물 사용의 변동이 심한 지역에는 부적합하며단수시에 급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

2. 고가수조방식
중력에 의한 급수방식으로 수압이 거의 일정하며 단수시에도 수수탱크와 고가탱크에 남아있는 물을 사용할 수 있음.
정전시에도 수수탱크의 양수펌프를 돌릴 수 있는 발전기가 있다면 계속 사용이 가능한 장점
고가탱크에 물이 고여있어 수질오염에 취약하고 수수탱크실, 고가수조설치 장소가 필요, 설비비와 유지관리비가 필요

3.압력탱크방식
#압력탱크 를 설치하여 #에어컴프레서 로 공기를 공급해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방식, 탱크를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고 고가수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외관이 깨끗한 장점 발전기를 설치하면 정전시에도 급수가 가능. 압력차가 생기면 수압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압력탱크 출구측에 압력조정밸브를 설치하여야 함. 취급이 어렵기 때문에 설비비 유지관리비가 많이듬.

4.펌프직송방식
부스터펌프급수방식 이라고도 하며 수수탱크의 물을 급수펌프에 의해 건물내 필요개소에 직송하는 방식으로 고층빌딩의 건물에 사용
펌프의 대수나 회전수를 제어시켜 유량이나 압력의 변화에 대처하여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    설비비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드는 단점
급수방식 중 가장 고도의 시스템으로 고층건물, 현대식건물에는 필수요소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53.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가장 긴 것은?
     1.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중 옥외급수 관련 공사
     2. 창호공사 중 창문틀 및 문짝공사
     3. 지붕 및 방수공사 중 방수공사
     4. 난방ㆍ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중 보온공사
     5. 급ㆍ배수위생설비공사 중 배수ㆍ통기설비공사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4.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한다.
     2. 축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3. 전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4. 2대의 펌프를 직렬운전하면 토출량은 2배가 된다.
     5. 실양정은 흡수면으로부터 토출수면까지의 수직거리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5. 배관계통에서 마찰손실을 같게 하여 균등한 유량이 공급되도록 하는 배관방식은?
     1. 이관식 배관
     2. 하트포드 배관
     3. 리턴콕 배관
     4. 글로브 배관
     5. 역환수 배관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는?(2023년 12월 1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41
     2. 81
     3. 110
     4. 130
     5. 560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1.>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을 것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나.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19. 1. 16.]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57.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에 관한 주택법 제26조의 내용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체비지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31조(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체비지(替費地)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수립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20. 4. 7.>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58. 주택상환사채의 상환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01조의 일부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3, 공급계약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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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이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① 법 제8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를 말한다.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②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주택상환사채 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발행자의 명칭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3. 발행할 주택상환사채의 총액
    4. 여러 종류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종류별 금액 및 종류별 발행가액
    5. 발행조건과 방법
    6. 분납발행일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7. 상환 절차와 시기
    8. 주택의 건설위치ㆍ형별ㆍ단위규모ㆍ총세대수ㆍ착공예정일ㆍ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10. 할인발행일 때에는 그 이자율과 산정 명세
    11. 중도상환에 필요한 사항
    12. 보증부 발행일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13. 납입금의 사용계획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7조(납입금의 사용)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②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59.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의 일부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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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60. 시공권 있는 등록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의 일부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3,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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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①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건축시공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나. 토목 분야 기술인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일 것
    ② 법 제7조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④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등록사업자는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ㆍ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시공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61.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주택법 제66조의 일부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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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2.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의 일부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정답 :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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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법령개정    수도권 공공택지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80% 미만 : 5년    80~100%미만 : 3년
                    수도권 민간택지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80% 미만 : 3년    80~100%미만 : 2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5년

63.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에 관한 건축법 제36조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30,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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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70%

6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건축법 제48조의2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내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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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5. 건축법 제1조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시오.

    

     1. 정답 : 안전, 환경(환경, 안전)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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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6. 건축법 제2조(정의)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관계전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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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7.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임대주택법 제30조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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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8.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23조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피난층, 20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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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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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9. 주택법령상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1, 2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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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0.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정답 : 5, 3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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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법령개정 : 제 1항에 따른 위원(이하"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71. 주택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다음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100, 300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정답 : 5, 3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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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2024. 10. 22.>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법령개정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할수 없다.

73.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시간외근로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단체협약, 150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ㄱ]

74. 다음 조건의 공동주택에서 공급면적이 80•인 세대의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구하시오. (단, 연간수선비는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함)

    

     1. 정답 : 30,000(원)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
따라서 [연간수선비(162,000,000)* 20 /    총공급면적(36,000)*12*계획기간(20년)]*80 = 30,000 임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75. 급수배관 설계ㆍ시공상의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크로스커넥션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6. 전기설비 용량이 각각 80kW, 100kW, 120kW의 부하설비가 있다. 이때 수용률(수요율)을 80%로 가정할 경우 최대수요전력(kW)을 구하시오.
     1. 정답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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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수용율 = 최대수요전력 / 부하설비용량합계
80% = 최대수요전력 / 80+100+120    ,     300*80% = 240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77.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에 관한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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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8. 급탕설비에서 물 20kg을 15℃에서 65℃로 가열하는데 필요한 열량(kJ)을 구하시오. (단, 물의 비열은 4.2 kJ/kgㆍK)
     1. 정답 :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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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열량 =    질량 * 비열 8 온도차
        =    20* 4.2* (65-15) = 4,200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79. 배수통기설비의 통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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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73%

80. 소음ㆍ진동관리법령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 ① 과 ②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6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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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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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4년10월04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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