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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5년10월10일


1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


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4.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3.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설작성자 : 미스터 고]

2.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문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함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관리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3.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2. 법인의 경우 자본금, 법인이 아니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함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보증가입
- 임대인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이상의 지급을 책임하는 보증
-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보증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임대관리업자는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보증서 발행가능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다음각목의 금융기관 증 국토부장관이 짖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
다.상호저축은행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3. 주택법령상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2.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ㆍ용역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3.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5.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93%
     <문제 해설>
1.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1번 중임 가능함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4.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 단지에 취업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5.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답 : []
     정답률 : 93%
     <문제 해설>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70조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등의 취업현황과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응시수수료,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4.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6.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收受)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7.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8.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9. 제9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문에서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5.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1.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5.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정답 : []
     정답률 : 93%
     <문제 해설>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②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4. 4. 9.>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6. 주택법령상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51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2.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거실(「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ㆍ화장실ㆍ욕조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공업화주택
    ③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제53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건축사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7. 주택법령상 복리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ㅁ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 []
     정답률 : 91%

8.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2. 입주자와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한다.
     3.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4.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5.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하 함)는 아파트의 입주자,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1항)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9.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면적기준 및 건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92%
     <문제 해설>
4. 주건전용면적에 관한 내용은 없음.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나.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라.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10. 임대주택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부터 1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2. 임대사업자는 수선유지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다.
     3.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4.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1월이 ----> 1년이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11.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거절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3.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연체한 경우
     4.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5.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94%
     <문제 해설>
- 임대차 계약의 해지사유
1. 거짓 부정 방법 민간임대주택 임대
2. 임대사업자 귀책사유없이 3개월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월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민간임대주택 및 그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없이 개축,증축,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멸실한 경우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임차인의 자산 소득이 법 제42조제 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나. 임대차 계약 기간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판결,혼인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임대차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2. 혼인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겨우
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5의3. 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12.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인 종교시설
     3. 바닥면적의 합계가 7천제곱미터인 판매시설
     4. 바닥면적의 합계가 8천제곱미터인 동물원
     5. 층수가 18층인 건축물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3.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2025년 06월 04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5, 2
     2. 5, 3
     3. 7, 2
     4. 10, 3
     5. 15, 3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9호, 2024. 12. 3., 타법개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진단,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4.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운동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3. 문화 및 집회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4. 종교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5. 교육연구시설을 교정 및 군사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시설 마. 국방ㆍ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5.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속건축물"이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4.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3.'발코니' 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
" 부속건축물" 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써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16. 건축법령상 건축면적의 산정대상인 것은?
     1.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2.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3.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
     4.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
     5.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정답 : []
     정답률 : 91%
     <문제 해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가 아닌 것은?
     1.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5.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2.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업무를 수행한다.
     3.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 위원의 3분의 1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와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개별법에 따른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등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3. 관계 전문가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즉 사업 협의회 의원 2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임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9. 소방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 위로 통행할 수 없다.
     2.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소방본부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5.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빈터 또는 물위로 통행할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2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4.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5.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4. 5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청장은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인증표시 등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총리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2.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칫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①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 30.>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억원 이상일 것
2. 제8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22. 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91%
     <문제 해설>
제23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은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2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민간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1. 5년마다 수립,시행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5.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정답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3. 회계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25. 공동주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거관리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켜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2. 공동주거관리자는 주거문화향상을 위하여 주민, 관리회사,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휴먼웨어의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하다.
     3. 공동주거관리자는 민간 또는 동대표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무엇보다도 법적분쟁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주거관리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사고전환을 기반으로 관리주체,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관리이다.
     5. 공동주거관리는 공동주택을 거주자들의 다양한 생활변화와 요구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관리를 포함한다.

     정답 : []
     정답률 : 94%
     <문제 해설>
3. 상호간 협의가 법적 소송보다 먼저 활용되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2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


26.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93%

27.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500세대인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의 대상이다.
     2. 300세대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의 대상이다.
     3. 200세대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의 대상이다.
     4.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다.
     5. 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90%
     <문제 해설>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평가 대상은 의무관리공동주택(300세대이상공동주택,150세대이상 승강기가 설치되거나,중앙집중식난방방식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그평가 결과 입주자 등이 50세대 이상 참여하고, 동시에 전체의 1/5 이상 참여한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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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폐지 /

28. 주택법령상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2.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3.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5.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정답 : []
     정답률 : 92%
     <문제 해설>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며, 이 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는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2항에 따라 제2항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9.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2. 300세대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5.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나,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 ------    선거관리 위원이 될수 없다.
2.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 소속직원 1명을 위원을 위촉할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 -------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30.>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30. 주택법령상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는 입주자 단독으로는 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사업주체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도 포함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4.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85%

31.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2. 임차인대표회의는 필수적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3.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4.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5.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⑥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4. 임대료 증감
    5.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32.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문서의 보존(보관)기간 기준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년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 1년
     3.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자 명부 -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2년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 자체점검기록 - 6개월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실시대장 - 최종 기재일부터 3년

     정답 : []
     정답률 : 93%
     <문제 해설>
1. 5년 보존문서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2. 3년보존문서    ---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측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안전진단 실시대장, 남여고용평등 및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 육아휴직관련 서류
3. 2년보존문서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한 저수조의 청소 , 위생점검,수질검사, 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결과,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33.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공사종별 수선주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안ㆍ방범시설 중 CCTV 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의 전면교체 수선주기 - 5년
     2. 옥내배전설비 중 스위치의 전면교체 수선주기 - 6년
     3. 건물 내부 천장의 수성도료칠 전면도장 수선주기 - 10년
     4. 피뢰설비의 전면교체 수선주기 - 25년
     5.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 중 도어개폐장치의 전면교체 수선주기 - 15년

     정답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 건물 내부의 페인트칠 전면도장 수선주기 - 8년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2. 스위치. 5년
3. 건물내부천장. 수성도료칠 전면도장 5년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4.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5.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5. 다음과 같은 조건의 A시 소재 甲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이 행한 업무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체에서 채용한 65세인 경비원에 대하여 「경비업법」상 채용이 불가능한 고령자라며 젊은 사람으로 교체를 요구하였다.
     2.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의 승강기 내 배설물을 소유자등이 즉시 수거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3. 지하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A시 시장에게 견인을 요청하였다.
     4.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한 보일러실 근무 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산정하였다.
     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재활용품 판매를 위해 매각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하였다.

     정답 : []
     정답률 : 82%

36.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2.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4.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40%

37.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 엘리베이터 카(car)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서 정상 운행 위치를 벗어나 그 이상으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1. 완충기
     2. 추락방지판
     3. 리미트스위치
     4. 전자브레이크
     5. 조속기

     정답 :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1. 완충기는 스프링 또는 유체를 이용하여 카, 균형추, 평형추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로, 사고로 하강시 승강로 바닥과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한다.    
* 전자브레이크는 전동기 토크 손실이 있을 때 승강기를 정시시키는 것으로, 엘리베이터의 전기적 안전장치에 속한다. 도어인터로크장치는 엘리베이터의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한다.
* 7. 조속기는 승강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120%가 되면 정지시키는 장치로서, 사전에 설정된 속도에 이르면 스위치가 작동하고 다시 속도가 상승하면 로프를 제동해서 고정시킨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38.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펌프직송방식이 고가수조방식보다 위생적인 급수가 가능하다.
     2. 급수관경을 정할 때 관균등표 또는 유량선도가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3. 고층건물일 경우 급수압 조절 및 소음방지 등을 위해 적절한 급수 조닝(zoning)이 필요하다.
     4. 급수설비의 오염원인으로 상수와 상수 이외의 물질이 혼합되는 캐비테이션(cavitation)현상이 있다.
     5. 급수설비 공사 후 탱크류의 누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만수시험을 한다.

     정답 : []
     정답률 : 80%

39. 건물의 단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열전도율이 낮을수록 우수한 단열재이다.
     2. 부실한 단열은 결로현상이 유발될 수 있다.
     3. 알루미늄박(foil)은 저항형 단열재이다.
     4. 내단열은 외단열에 비해 열교현상의 가능성이 크다.
     5. 단열원리상 벽체에는 저항형이 반사형보다 유리하다.

     정답 : []
     정답률 : 82%

40. 배수트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수트랩의 역할 중 하나는 배수관 내에서 발생한 악취가 실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2. 배수트랩은 봉수가 파괴되지 않는 형태로 한다.
     3. 배수트랩 봉수의 깊이는 50~100mm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4. 배수트랩 중 벨트랩은 화장실 등의 바닥배수에 적합한 트랩이다.
     5. 배수트랩은 배수수직관 가까이에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답 :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봉수 트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S트랩: 사이펀 작용으로 봉수가 깨질 염려가 있는 트랩으로, 주로 대변기에 사용됩니다.
P트랩: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식으로, 세면기 등에 적합하며 봉수가 안정적입니다.
U트랩: 공공 하수관의 악취를 방지하고 역류를 막는 데 사용됩니다.
드럼 트랩: 주방 싱크의 배수용으로, 봉수가 많아 안전합니다.
벨 트랩: 욕실 바닥 배수용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트랩들은 배수관 내의 악취와 유독가스의 침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41.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작동시간으로 옳은 것은?

    

     1. 5분
     2. 10분
     3. 15분
     4. 20분
     5. 30분

     정답 :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원 공급: 상용전원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며,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합니다.
비상전원: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되어야 하며,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설치 높이: 증폭기는 바닥에서 0.8m에서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표시 및 보호: 증폭기의 전면에는 전원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단자의 보호함 표면에는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 설치되는 증폭기는 [전파법] 제 58조의 2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42. 수배관방식의 하나인 역환수(reverse return)방식의 목적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것은?
     1. 스트레이너
     2. 정유량밸브
     3. 체크밸브
     4. 볼조인트
     5. 열동트랩

     정답 : []
     정답률 : 75%

43. 다음 조건의 600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순간최대 예상급수량[ℓ/min]은?

    

     1. 400
     2. 800
     3. 1,000
     4. 1,400
     5. 2,000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600*200/10]*4= 800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44. 단물이라고도 불리는 연수(軟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경도 120ppm이상의 물이다.
     2. 경수보다 표백용으로 적합하다.
     3. 경수보다 비누가 잘 풀린다.
     4. 경수보다 염색용으로 적합하다.
     5. 경수보다 보일러 용수로 적합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경도 120mg 미만이 연수, 120mg 이상이 경수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45. 다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서 열감지기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 []
     정답률 : 75%

46. 배수계통에 사용되는 트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P트랩
     2. 벨트랩
     3. 기구트랩
     4. 버킷트랩
     5. 드럼트랩

     정답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트랩
1. 설치목적 : 배수관의 악취, 유독가스 벌레 등이 침트하는 것을 방지한다
2.설치시고려할 사항
- 봉수유효하게 유지, 구조간단,자기세정능력, 평활한 유수면, 오수정체X, 내식성,내구성 우수, 배수흐름에 지장X, 청소수리용이,
3. 종류
P트랩 : 가장 많이 사용, 봉수안정, 세면기 적합
U트랩 : 공공하수관 역류방지/ 배수수평주관
드럼트랩: 주방싱크용
벨트랩 :욕실바닥 배수용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47. 다음은 배관설비의 각종 이음부속의 용도를 분류한 것이다.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1. 분기배관: 티, 크로스
     2. 동일 지름 직선 연결: 소켓, 니플
     3. 관단 막음: 플러그, 캡
     4. 방향 전환: 유니온, 이경소켓
     5. 이경관의 연결: 부싱, 이경니플

     정답 : []
     정답률 : 91%
     <문제 해설>
. 소켓/니플 (직관이음), 플러그/캡 (배관 끝을 막을 때), 티/크로스 (분기할 때), 이경소켓/리듀서/부싱/이경니플 (다른 지름의 관을 연결할 때), 유니언/플랜지 (같은 지름의 관을 직선으로 연결할 때), 엘보 (굴곡할 때)

나사이음 (screw joint) : 주로 저압이거나 분리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된다.
용접이음 (welding joint) : 관을 커플링이나 유니온에 끼워 용접접속, 기밀성이 확실해서 고압용, 대관경의 관로에 쓰이며 분해, 보수가 어렵다. 즉, 분리할 필요가 없는 영구적으로 이음할 곳에 사용된다.
플랜지이음 (flange joint) : 수 개의 볼트에 의해 조임의 힘이 분할되기 때문에 고압, 저압에 관계없이 대형관 이음에 쓰이며, 분해/보수가 용이하다.
플레어이음 (flare joint, 압축접합) : 관의 선단부를 나팔형으로 넓혀서 이음본체의 원뿔면에 슬리브와 너트에 의해 체결한다.
플레어리스이음 (flareless joint) : 관의 끝을 넓히지 않고 관과 슬리브의 먹힘 또는 마찰에 의하여 관을 유지하는 이음이다.
소켓접합 (연납접합, socket joint) : 주철관의 소켓쪽에 납(Pb)과 얀(마, yarn)을 정으로 박아넣어 접합하는 방식이다.

기계적접합 (mechanical joint) : 소켓접합과 플랜지접합의 장점을 채택한 것으로서 150mm 이하의 수도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빅토릭접합 (victoric joint) : 가스배관용으로 빅토릭형 주철관은 고무링과 금속제칼라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타이톤접합 (tyton joint) : 소켓 내부의 홈은 고무링을 고정시키고, 돌기부는 고무링이 있는 홈속에 들어맞게 되어 있으며, 삽입구의 끝은 쉽게 끼울 수 있도록 테이퍼로 되어 있다.

* 신축이음 (expansion joint)
    1. 슬리브형 신축이음 : 이음본체와 슬리브관으로 되어 있으며 관의 팽창과 수축은 본체 속을 미끄러지는 슬리브관에 의해 흡수된다.
    2. 벨로즈형 신축이음 (팩리스 신축이음) : 온도변화에 의한 관의 신축을 벨로즈의 신축변형에 의해서 흡수시키는 방식이다.
    3. 루프형 신축이음 (신축곡관) : 강관 또는 동관 등을 루프 모양으로 구부려 그 휨에 의해서 신축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4. 스위블형 신축이음 (스윙조인트, 지웰조인트) : 온수 또는 저압증기의 분기점을 2개 이상의 엘보로 연결하여 한쪽이 팽창하면 비틀림이 일어나 팽창을 흡수하여 온수급탕배관에 주로 사용한다.
    5. 볼 조인트 : 평면상의 변위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변위까지도 안전하게 흡수하므로 볼 이음쇠를 2개 이상 사용하면 회전과 기울임이 동시에 가능하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48. 배관재료의 종류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스테인리스강관은 부식에 강하여 급수, 급탕과 같은 위생설비 배관용 등으로 널리 사용된다.
     2. 주철관은 내식,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급수, 오ㆍ배수배관용 등으로 사용된다.
     3. 동관은 열전도성이 높고 유연성이 우수하다.
     4. 탄소강관은 주철관에 비하여 가볍고 인장강도가 커서 고압용으로 사용된다.
     5. 라이닝관은 경량이면서 산, 알칼리에 대한 내식성이 낮고 마찰이 커 특수용 배관으로 사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라이닝관은 은 일반 강관의 내벽을 덮는 특수 소재 층이 있는 복합 파이프임.
석유화학, 전력, 수처리 및 기타 분야에서 널리 됨.
일반 강관에 비해 라이닝 파이프는 내식성, 내마모성 및 고온 저항성이 강하며 열악한 작업 조건에서 사용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3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주택법시행령 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3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55%

50. 주택법시행령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원룸형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2023. 4. 7., 2024. 3. 19., 2025. 1. 21.>
    1. 아파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0. 14., 2022. 2. 11., 2025. 1. 21.>
    1.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 2. 11., 2025. 1. 21.>
* 최근 법개정된 내용임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51.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2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59%

52. 주택법 제19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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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특히 필요한 경우 죽목(竹木)ㆍ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로, “제130조제1항”은 “이 법 제24조제1항”으로 본다.

제2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53. 주택법 제41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주택가격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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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⑦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54. 임대주택법 제19조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공통된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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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65%

55. 임대주택법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7항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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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58%

56.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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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제106조제2항 관련)
용도 규모(연면적, 세대 또는 동)
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2천제곱미터 이상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 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 3천제곱미터 이상
3. 종교시설 -4. 노유자시설                                                                             ----> 5백제곱미터 이상
5. 공동주택(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 100세대 이상
6. 단독주택
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단독주택    ---->    1) 10동 이상
나. 그 밖의 단독주택                                                                                                        -----> 30동 이상
7. 그 밖의 용도                                                                                                             ------>1천제곱미터 이상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57.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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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8.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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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가로주택정비사업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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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40%

60. 소방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화재경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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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50%
     <문제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법령개정; 화재예방강화지구

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14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50%

6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2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3. 전기사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300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전기공급 약관위반)
    1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2. 제18조제3항(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2015. 5. 18., 2018. 6. 12., 2020. 3. 31.>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1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2. 제18조제3항, 제27조의2제5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64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제71조(전기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삭제 <2014. 5. 20.>
    6.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7.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전문개정 2009. 5. 21.]
, 제27조의2제5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64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제71조(전기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삭제 <2014. 5. 20.>
    6.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7.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6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하자담보책임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40%

65.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5, 5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60%

66.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3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7.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2, 조정조서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8.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1. 정답 : 300, 공용부분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55%

69.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3, 4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지붕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5년
[해설작성자 : 알제트]

70. 주택법령상 관리주체의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10, 1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1. 근로기준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3, 1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70%

72.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용에 관한 주택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관리비예치금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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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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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법 제24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리비예치금의 징수ㆍ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4조(관리비예치금의 징수) 사업주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7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자동소화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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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4. 고층아파트의 공기유동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연돌(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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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67%

75.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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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제6조(배관 등)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배관 내 사용압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나.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배관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④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⑤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 및 가지배관의 구경은 소화수의 송수에 지장이 없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⑥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을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⑦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⑧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배관에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⑨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⑩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⑪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⑫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자동차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⑬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7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차수설비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연면적을 쓰시오.

    

     1. 정답 : 1만(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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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17조의2(물막이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9., 2021. 8. 27., 2024. 3. 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물막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8. 27.>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77. 다음은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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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60%

7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난간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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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79. 배수배관의 통기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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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0. 압축식 냉동장치를 설명한 그림이다. ( )안에 들어갈 기기명칭을 쓰시오.

    

     1. 정답 : 증발기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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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5년10월10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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