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결수용자가 재판ㆍ국정감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는 수용자가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게 할 수 있다.
2.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한다.
3.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4.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것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6조
①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동법 제82조). 소장이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동법 제84조 제2항). ④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量刑)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235조). 임의적 사항 [해설작성자 : mm]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여성교도관 입회 없이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남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유아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3.
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도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수 없다.
4.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유산한 경우에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1. 다른 여성을 2. 질병있으면 양육x 3.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수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죄명, 형기, 죄질, 성격, 범죄전력, 나이, 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의 수형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소장은 신청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수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형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4.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경우 추가적으로 정신적ㆍ신체적 성숙 정도,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작업부과사유x->>거실지정하는 경우 사유o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정답 : [
1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ㄹ.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ㅁ. 석방할때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2.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3.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2. 만19세미만의 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갱생보호는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ㆍ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의 방법으로 한다.
2.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