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의 각 성분이 분리되는 것은 분리관을 통과하는 성분의 흡광성에 의한 속도변화 차이 때문이다.
3.
일반적으로 무기물 또는 유기물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성, 정량 분석에 이용된다.
4.
기체시료 또는 기화한 액체나 고체시료를 운반가스(carrier gas)에 의하여 분리, 관내에 전개시켜 기체상태에서 분리되는 각 성분을 크로마토그래피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시료도입부로부터 기체, 액체 또는 고체시료를 도입하면서 기체는 그대로 액체나 고체는 가열 기화되어 운반가스에 의하여 분리관내로 송입되고 시료 중의 각 성분은 충전물에 대한 각가의 흡착성 또는 용해성의 차이에 따라 분리관내에서 이동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리관 출구에 접속된 검출기를 차례로 통과하게된다. [해설작성자 : ㅈㅇ]
24.
분석대상가스가 질소산화물인 경우 흡수액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단, 페놀디설폰산법 기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0.1N H2SO4 용액 1000mL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95% H2SO4를 약 몇 mL 취하여야 하는가? (단, H2SO4의 비중은 1.84)
1.
약 1.2mL
2.
약 3mL
3.
약 4.8mL
4.
약 6mL
정답 : [
2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N x V = N' x V' H2SO4 = (1.8kg/L) x (95/100) x (10^3g/1kg) x (1eq/49g) =35.6735N 35.6735N x VmL = 0.1N x 1000mL VmL = 2.803 답 : 3mL [해설작성자 : ryeong]
고농도의 VOC 및 열용량이 높은 물질을 함유한 가스는 연소열을 낮춰 촉매활성화를 촉진시키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3.
백금, 팔라듐 등이 촉매로 사용된다.
4.
Pb, As, P, Hg 등은 촉매의 활성을 저하시킨다.
정답 : [
2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2. 촉매제가 고가 이므로 처리가스량이 많을 때에는 사용이 부적합하다 [해설작성자 : 디발라]
61.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 배출구의 자가측정횟수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제1종 배출구이며, 기타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매주 1회 이상
2.
매월 2회 이상
3.
2개월 마다 1회 이상
4.
반기마다 1회 이상
정답 : [
1
] 정답률 : 68%
62.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상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1.
㉠ 100분의 3, ㉡ 100억원
2.
㉠ 100분의 3, ㉡ 500억원
3.
㉠ 100분의 5, ㉡ 100억원
4.
㉠ 100분의 5, ㉡ 500억원
정답 : [
4
] 정답률 : 67%
63.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2024년 변경된 규정 적용됨)
1.
㉠ 3m, ㉡ 1.5kg/cm2
2.
㉠ 3m, ㉡ 3kg/cm2
3.
㉠ 5m, ㉡ 1.5kg/cm2
4.
㉠ 7m, ㉡ 5kg/cm2
정답 : [
4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
싣기와내리기 가. 최대한 밀폐 된 저장 또는 보관시설 내에서만 분체상 물질을 싣거나 내릴것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물뿌림 반경 “7m이상, 수압5㎏/cm2이상”)을설치할것 2024년 7월 17일 작성 [해설작성자 : 8기능]
[관리자 입니다. 위와 같이 규정이 개정된 관계로 4번 보기를 기존 : 5m, 3kg 변경 : 7m, 5kg 위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개정된 내용은 [별표 1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 으로 이부분은 지자체에서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입니다. 평시에는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cm2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입니다.
답이 5번도 아니지만 3번도 3kg/cm2가 아닌 1.5kg/cm2으로 되어있어 3번 또한 정답이 아닌거 같습니다.
64.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1.
100분의 10 이상
2.
100분의 20 이상
3.
100분의 30 이상
4.
100분의 50 이상
정답 : [
4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2015. 12. 10., 2016. 3. 29., 2021. 10. 14.>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4. 2. 5., 2015. 12. 10., 2019. 7. 16., 2021. 10. 14.>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2.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0.> 1.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