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행정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하는 처벌로 법인이 법인으로서 행정법상 의무자인 경우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며, 행정범에 관한 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함이 일반적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의 경우는 범죄능력 및 형벌능력 모두 부정된다.
3.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4.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법인,사단,지방자치단체도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강원 475 + 가산4]
2.
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2.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체납처분을 한 경우
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4.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처분을 한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무효: 1,2,4 취소: 3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3.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0월)
1.
국세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서 강제징수를 인정하고 있다.
2.
독촉은 이후에 행해지는 압류의 적법요건이 되며 최고 기간 동안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효과를 갖는다.
3.
「국세징수법」상의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부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결정을 모두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 3번 :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부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한 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 심판청구: 납세권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처리하고 것 심사청구: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내부 권리구제제대ㅗ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4.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2.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로 볼 수 없다.
3.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할지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
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3: 비례원칙에 위반 4:원칙적으로 과태료 재판에서는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5.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4.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벌칙의 대상자가 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 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해설작성자 : 김옥지]
6.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0월)
1.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계획재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계획재량은 재량행위의 일종이므로 일정한 법치국가적 한계가 있다.
3.
형량명령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되는 모든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4.
계획재량, 형량명령 및 형량명령의 하자에 관한 이론은 판례에는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다.
정답 : [
4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대법원은 계획재량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형량명령 및 형량하자의 하자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설작성자 : 4월시험]
* 계획재량 :일반 재량행위의 경우와 비교하여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정되는 광범위한 판단 여지 내지는 형성의 자유를 말합니다. * 계획재량에 대한 사법적 통제 -형량명령: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는 원칙 -형장하자 1.형량의 해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한 경우 2.형량의 흠결: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1 : 계획재량의 경우,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는 배제된다. 그러나 계획재량도 게획상의 목표는 법질서에 부합하여야하고, 형량명령을 준수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다면 절차를 준수하여야하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갑’ 주식회사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2.
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된다.
4.
계약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 처분이 아니어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2.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음 3. 행정대집행은 행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 행정주체와 상대방이 대등한 지위에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의미하지 않음 4.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해설작성자 : 상우]
*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8.
「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8년 10월)
1.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입법예고 사유: 1번 입법예고 예외사유 : 2, 3, 4번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0월)
1.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김현우]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시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2.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 1: [정보공개심의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제외 위원 중 1/2은 해당 국가기관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다만 [국가안전 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분야]에 해당하면 1/3이상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3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1.
다음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ㄱ : 소방청장 국민권익위원회 ~~~ 소방청장이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 ㄴ : 기속행위와 기속적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다. ㄷ : 취소송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지만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ㄹ : 과태료는 행정질서법에 해당, 형벌x 죄형법정주의 규율대상x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2.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10월)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다.
3.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그 자체로서 직접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4.
처분은 행정청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이므로 일반적·추상적 행위는 처분이 아니나, 그 효력이 다른 집행 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처분법규는 처분이 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충북대학교 총장의 소는, 원고 충북대학교 총장이 원고 대한민국이 설치한 충북대학교의 대표자일 뿐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9.20,2005두6935) [해설작성자 : 김현우]
13.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 또는 불합리한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원래의 본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2.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기준인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하여야 한다.
4.
학교법인의 임원이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하였고, 업무 집행에 있어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법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원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5.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된 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4.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해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2: 의제된 인·허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 특허에 의한 공용물사용권의 일종이다. 4: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6.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은 상당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2.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잔여지수용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인들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헌법 제23조 제3항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 대[하여는]……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보상의 시기나 방법에 어떤 제한이 가해져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다(전원재판부 93헌바20, 1995. 4. 20.)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 다수설과 판례 모두 '정당한 보상'을 상당한 보상이 아닌 완전보상으로 이해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7.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행해진 경우,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가 아닌 한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2: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1.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변경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 중에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조건이다.
3.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현 광역시)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으로 보는 것이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4 : 그 이유는 부담이 조건보다 상대방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대법원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으로 볼 수있으나 다만 독립된 처분으로서 독립쟁송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해설작성자 : 4월시험]
19.
행정강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1.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화재진압작업을 위해서 화재발생현장에 불법주차차량을 제거하는 것은 급박성을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최후수단으로서 실행이 가능하다.
3.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에는 야간에 대집행실행이 가능하다.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복수정답 2,4 2번. 급박성x 긴급성 4번.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는 제83조 제6항 삭제 현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해설작성자 : ckacka2]
[오류신고 반론] 2. 화재시 불법주차차량제거는 즉시강제, 엄격한 실정법적 근거를 요한다고 봄이 통설이다 [해설작성자 : 부산소붕이]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지방자치단체가 옹벽시설공사를 업체에게 주어 공사를 시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 옹벽이 공사 중이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김포공항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항공법령에 따른 항공기 소음기준 및 소음대책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였더라도, 공항이 항공기 운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와 관련하여 배출하는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공항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 수준상 부득이한 것으로 예방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면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4.
영조물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 데 대한 참작사유는 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정답 : [
3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3.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설령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적정전압보다 낮은 저전압이 원인이 되어 위와 같은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은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 답 지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4552032)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행정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하는 처벌로 법인이 법인으로서 행정법상 의무자인 경우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며, 행정범에 관한 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함이 일반적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의 경우는 범죄능력 및 형벌능력 모두 부정된다.
3.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4.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법인,사단,지방자치단체도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강원 475 + 가산4]
2.
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2.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체납처분을 한 경우
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4.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처분을 한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무효: 1,2,4 취소: 3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3.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0월)
1.
국세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서 강제징수를 인정하고 있다.
2.
독촉은 이후에 행해지는 압류의 적법요건이 되며 최고 기간 동안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효과를 갖는다.
3.
「국세징수법」상의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부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결정을 모두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 3번 :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부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한 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 심판청구: 납세권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처리하고 것 심사청구: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내부 권리구제제대ㅗ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4.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2.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로 볼 수 없다.
3.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할지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
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3: 비례원칙에 위반 4:원칙적으로 과태료 재판에서는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5.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4.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벌칙의 대상자가 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 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해설작성자 : 김옥지]
6.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0월)
1.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계획재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계획재량은 재량행위의 일종이므로 일정한 법치국가적 한계가 있다.
3.
형량명령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되는 모든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4.
계획재량, 형량명령 및 형량명령의 하자에 관한 이론은 판례에는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다.
정답 : [
4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대법원은 계획재량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형량명령 및 형량하자의 하자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설작성자 : 4월시험]
* 계획재량 :일반 재량행위의 경우와 비교하여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정되는 광범위한 판단 여지 내지는 형성의 자유를 말합니다. * 계획재량에 대한 사법적 통제 -형량명령: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는 원칙 -형장하자 1.형량의 해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한 경우 2.형량의 흠결: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1 : 계획재량의 경우,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는 배제된다. 그러나 계획재량도 게획상의 목표는 법질서에 부합하여야하고, 형량명령을 준수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다면 절차를 준수하여야하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갑’ 주식회사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2.
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된다.
4.
계약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 처분이 아니어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2.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음 3. 행정대집행은 행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 행정주체와 상대방이 대등한 지위에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의미하지 않음 4.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해설작성자 : 상우]
*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8.
「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8년 10월)
1.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입법예고 사유: 1번 입법예고 예외사유 : 2, 3, 4번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0월)
1.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김현우]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시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2.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 1: [정보공개심의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제외 위원 중 1/2은 해당 국가기관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다만 [국가안전 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분야]에 해당하면 1/3이상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3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1.
다음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ㄱ : 소방청장 국민권익위원회 ~~~ 소방청장이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 ㄴ : 기속행위와 기속적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다. ㄷ : 취소송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지만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ㄹ : 과태료는 행정질서법에 해당, 형벌x 죄형법정주의 규율대상x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2.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10월)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다.
3.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그 자체로서 직접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4.
처분은 행정청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이므로 일반적·추상적 행위는 처분이 아니나, 그 효력이 다른 집행 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처분법규는 처분이 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충북대학교 총장의 소는, 원고 충북대학교 총장이 원고 대한민국이 설치한 충북대학교의 대표자일 뿐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9.20,2005두6935) [해설작성자 : 김현우]
13.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 또는 불합리한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원래의 본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2.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기준인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하여야 한다.
4.
학교법인의 임원이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하였고, 업무 집행에 있어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법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원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5.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된 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4.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해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2: 의제된 인·허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 특허에 의한 공용물사용권의 일종이다. 4: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6.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은 상당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2.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잔여지수용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인들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헌법 제23조 제3항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 대[하여는]……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보상의 시기나 방법에 어떤 제한이 가해져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다(전원재판부 93헌바20, 1995. 4. 20.)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 다수설과 판례 모두 '정당한 보상'을 상당한 보상이 아닌 완전보상으로 이해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7.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행해진 경우,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가 아닌 한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2: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1.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변경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 중에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조건이다.
3.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현 광역시)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으로 보는 것이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4 : 그 이유는 부담이 조건보다 상대방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대법원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으로 볼 수있으나 다만 독립된 처분으로서 독립쟁송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해설작성자 : 4월시험]
19.
행정강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1.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화재진압작업을 위해서 화재발생현장에 불법주차차량을 제거하는 것은 급박성을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최후수단으로서 실행이 가능하다.
3.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에는 야간에 대집행실행이 가능하다.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복수정답 2,4 2번. 급박성x 긴급성 4번.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는 제83조 제6항 삭제 현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해설작성자 : ckacka2]
[오류신고 반론] 2. 화재시 불법주차차량제거는 즉시강제, 엄격한 실정법적 근거를 요한다고 봄이 통설이다 [해설작성자 : 부산소붕이]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지방자치단체가 옹벽시설공사를 업체에게 주어 공사를 시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 옹벽이 공사 중이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김포공항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항공법령에 따른 항공기 소음기준 및 소음대책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였더라도, 공항이 항공기 운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와 관련하여 배출하는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공항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 수준상 부득이한 것으로 예방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면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4.
영조물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 데 대한 참작사유는 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정답 : [
3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3.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설령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적정전압보다 낮은 저전압이 원인이 되어 위와 같은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은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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