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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361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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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6월)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근거한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2. 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청은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통고처분 이외의 조치를 취할 재량은 없다.
     3. 행정법규 위반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해 처리된다.
     4. 행정법규 위반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과벌절차가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1.통고처분 행정처분 아님
2.통고처분은 재량. 통고처분 말고 다른 조치 가능
3.형사소송법에 의하는 형사소추절차에 의해 처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6월)
     1. 법령 개정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에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2.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지침의 공표만으로도 신청인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된다.
     3.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행정조직상의 권한분장에 의해 결정된다.
     4.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정답 :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2.사무처리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사건 지침의 공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어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조직상의 권한분장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위와 임무 구체적 경위에 의한다.
4.자기구속의 법리는 적법한 경우에만 인정.

1.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갈린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행정조사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3월)
     1. 적법절차의 원칙상 행정조사에 관한 사전통지와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나 이유제시를 하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조사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품목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영장은 요구되지 않는다.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종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위법하다.

     정답 :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1.옳은지문
3.강제처분으로 볼 경우 수출입품목을 검사할 때 마다 영장필요.
4.세위법한 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 역시 위법.

2.절차법에 행정조사관련 규정을 두고있지는 않지만 행정조사가 처분에 해당할 경우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규정이 적용된다.
(2번 보기대로면 대부분의 처분을 행정조사형식으로 할 경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개인정보 보호법 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5월)
     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3.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4.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①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X)
[해설작성자 : 인아엄마는 합격]

5. 행정질서벌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5월)
     1. 행정질서벌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2.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면서 과태료 액수를 50% 감액한 것은 현저한 재량권의 남용이다.
     4. 구 주택건설촉진법 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59%

6.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므로,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동일한 내용을 처분하는 것 또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3.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1. 취소판결의 3자효
2.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3. 사정판결
4. 과세 절차에 위법이 있어 취소되었으나 절차를 보완한다면 다시 과세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2.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하여 행정청은 종전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지 않은(종전처분사유와 다른사유를 들어) 사유를 들어 종전 처분의 내용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ex) 주류를 판매하는 A 영업장에서의 19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을 사유로 들어 행정청이 OO개월 영업정지처분
→ 원고인 사장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 주장하여 행정소송 제기
→ 무효로 판결, 확정판결 기속력 행정청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내릴 수 없음
→ 행정청 A영업장에서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사유로 OO개월 영업정지처분 =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기 때문에 이 사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처분(OO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3월)
     1.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2.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3. 건설부장관이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내지 조정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과 그 운용에 대한 국가의 기본방침을 천명하는 정책계획안으로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4.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보호구역해제를 요구할 법규,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걸 거부하면 항고소송 가능. 즉 행정처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6월)

   

     1. ㄱ, ㄴ, ㄷ, ㄹ
     2. ㄱ, ㄷ, ㅁ, ㅂ
     3. ㄴ, ㄹ, ㅁ, ㅅ
     4. ㄷ, ㅁ, ㅂ, ㅅ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ㄴ.사법행위 민사소송
ㄹ.기본계획 처분성 부정
ㅅ.우선순위결정은 확약. 처분성부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5월)
     1. 독촉은 반드시 문서(독촉장)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납부기한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2. 압류 후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압류처분은 취소사유가 있는 것이 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4. 선행행위인 조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후행행위인 체납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62%

10.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5월)

    

     1. (가)와 (나) 사례에서 국가가 甲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위 도로들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 (가) 사례에서 만약 반대편 갓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면 甲이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므로 그 방호울타리 미설치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3. (나) 사례에서 乙은 산악지역의 특성상 빙판길 위험 경고나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었다면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미설치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
     4. (가)와 (나) 사례에서 만약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비록 그 사고의 원인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甲과 乙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4.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게 아닌 다른 자연적 사실,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해야한다.

1 -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2.13년 대판. 당사자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발생할 사고까지 대비하여 지자체가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례.

3.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도로까지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건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경우의 안전성은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6월)
     1.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해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
     2.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허가의 기간연장이 신청된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3. 부담이 아닌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부관 사후변경 - 사정변경으로 당초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
3.부담을 제외한 부관은 처분성 부정.
4.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부담으로 행해진 사법상 법률행위는 무효화되지않음.

2.허가유효기간이 지난 후 들어오는 기간연장 신청은 신규허가. 따라서 반드시 해주어야되는것은 아니다.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요건의 적합여부를 새로 판단하여 결정해야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4년 03월)
     1.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은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3.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4.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 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충족하면 된다.

     정답 : []
     정답률 : 63%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국가정보원이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2. 법무부령으로 제정된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규정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3.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비공개대상인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한다.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라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에 의한 열람, 등사의 제한을 구 정보공개법 제7조(현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체리]

14.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6월)
     1.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들에 대해 원래 정해져 있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 만료로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자는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수형자의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후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원래 교도소로의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4.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1.위 사안의 경우 소송이 끝나기 전에 정식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됨이 반복되어 위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2.제명의결시부터 임기먄료일까지 기간에 대해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있음

3.원고의 형기가 만료되기까지는 영치품을 계속 사용할 실익이 있으므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4.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원고가 스스로 한 소득처분의 금액을 감소시키는것이어서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4년 03월)
     1.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은 형사사건의 적법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행정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65%

16. 다음 사례에 대한 갑, 을, 병, 정의 대화 중 옳은 것은?(2016년 03월)

    

     1. 갑:시보임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을:시보임용처분에 근거한 정규임용처분은 무효이다.
     3. 병:시보임용취소처분과 정규임용취소처분은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처분이다.
     4. 정:정규임용취소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1.시보로 임용될 당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으면 당연무효.

2,3. 시보임용처분과 정규임용처분은 별개의 처분.
시보임용처분이 무효일지라도 이는 신규임용을 한 하자에 불과하여 취소사유가 된다고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그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하여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기 위해 인터넷 침ㆍ뜸학습센터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4.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3.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췄으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더라도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2.토지수용재결 불복 → 지방,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 / 잔여지수용청구 재결불복 소송은 사업시행자가 피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05월)
     1.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 경우에는 입법기관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2. ‘직무행위’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공법상 권력작용을 중심으로하여 공법상 비권력작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나 사실행위, 부작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해당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하더라도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가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해 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73%

19.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0년 05월)
     1. 행정대집행법상 2차, 3차 계고처분
     2. 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징계처분
     3.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4.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

     정답 : []
     정답률 : 76%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행위이지만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2.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행하여 졌다면 위법하다.
     3.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4. 甲이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를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교도소장의 서신 검열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
[해설작성자 : 공시생 N]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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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6월)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근거한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2. 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청은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통고처분 이외의 조치를 취할 재량은 없다.
     3. 행정법규 위반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해 처리된다.
     4. 행정법규 위반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과벌절차가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1.통고처분 행정처분 아님
2.통고처분은 재량. 통고처분 말고 다른 조치 가능
3.형사소송법에 의하는 형사소추절차에 의해 처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6월)
     1. 법령 개정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에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2.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지침의 공표만으로도 신청인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된다.
     3.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행정조직상의 권한분장에 의해 결정된다.
     4.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정답 :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2.사무처리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사건 지침의 공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어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조직상의 권한분장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위와 임무 구체적 경위에 의한다.
4.자기구속의 법리는 적법한 경우에만 인정.

1.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갈린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행정조사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3월)
     1. 적법절차의 원칙상 행정조사에 관한 사전통지와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나 이유제시를 하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조사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품목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영장은 요구되지 않는다.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종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위법하다.

     정답 :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1.옳은지문
3.강제처분으로 볼 경우 수출입품목을 검사할 때 마다 영장필요.
4.세위법한 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 역시 위법.

2.절차법에 행정조사관련 규정을 두고있지는 않지만 행정조사가 처분에 해당할 경우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규정이 적용된다.
(2번 보기대로면 대부분의 처분을 행정조사형식으로 할 경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개인정보 보호법 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5월)
     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3.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4.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①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X)
[해설작성자 : 인아엄마는 합격]

5. 행정질서벌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5월)
     1. 행정질서벌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2.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면서 과태료 액수를 50% 감액한 것은 현저한 재량권의 남용이다.
     4. 구 주택건설촉진법 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59%

6.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므로,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동일한 내용을 처분하는 것 또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3.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1. 취소판결의 3자효
2.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3. 사정판결
4. 과세 절차에 위법이 있어 취소되었으나 절차를 보완한다면 다시 과세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2.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하여 행정청은 종전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지 않은(종전처분사유와 다른사유를 들어) 사유를 들어 종전 처분의 내용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ex) 주류를 판매하는 A 영업장에서의 19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을 사유로 들어 행정청이 OO개월 영업정지처분
→ 원고인 사장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 주장하여 행정소송 제기
→ 무효로 판결, 확정판결 기속력 행정청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내릴 수 없음
→ 행정청 A영업장에서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사유로 OO개월 영업정지처분 =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기 때문에 이 사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처분(OO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3월)
     1.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2.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3. 건설부장관이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내지 조정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과 그 운용에 대한 국가의 기본방침을 천명하는 정책계획안으로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4.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보호구역해제를 요구할 법규,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걸 거부하면 항고소송 가능. 즉 행정처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6월)

   

     1. ㄱ, ㄴ, ㄷ, ㄹ
     2. ㄱ, ㄷ, ㅁ, ㅂ
     3. ㄴ, ㄹ, ㅁ, ㅅ
     4. ㄷ, ㅁ, ㅂ, ㅅ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ㄴ.사법행위 민사소송
ㄹ.기본계획 처분성 부정
ㅅ.우선순위결정은 확약. 처분성부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5월)
     1. 독촉은 반드시 문서(독촉장)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납부기한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2. 압류 후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압류처분은 취소사유가 있는 것이 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4. 선행행위인 조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후행행위인 체납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62%

10.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5월)

    

     1. (가)와 (나) 사례에서 국가가 甲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위 도로들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 (가) 사례에서 만약 반대편 갓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면 甲이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므로 그 방호울타리 미설치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3. (나) 사례에서 乙은 산악지역의 특성상 빙판길 위험 경고나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었다면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미설치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
     4. (가)와 (나) 사례에서 만약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비록 그 사고의 원인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甲과 乙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4.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게 아닌 다른 자연적 사실,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해야한다.

1 -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2.13년 대판. 당사자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발생할 사고까지 대비하여 지자체가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례.

3.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도로까지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건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경우의 안전성은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6월)
     1.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해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
     2.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허가의 기간연장이 신청된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3. 부담이 아닌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부관 사후변경 - 사정변경으로 당초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
3.부담을 제외한 부관은 처분성 부정.
4.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부담으로 행해진 사법상 법률행위는 무효화되지않음.

2.허가유효기간이 지난 후 들어오는 기간연장 신청은 신규허가. 따라서 반드시 해주어야되는것은 아니다.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요건의 적합여부를 새로 판단하여 결정해야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4년 03월)
     1.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은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3.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4.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 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충족하면 된다.

     정답 : []
     정답률 : 63%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국가정보원이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2. 법무부령으로 제정된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규정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3.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비공개대상인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한다.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라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에 의한 열람, 등사의 제한을 구 정보공개법 제7조(현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체리]

14.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6월)
     1.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들에 대해 원래 정해져 있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 만료로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자는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수형자의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후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원래 교도소로의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4.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1.위 사안의 경우 소송이 끝나기 전에 정식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됨이 반복되어 위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2.제명의결시부터 임기먄료일까지 기간에 대해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있음

3.원고의 형기가 만료되기까지는 영치품을 계속 사용할 실익이 있으므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4.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원고가 스스로 한 소득처분의 금액을 감소시키는것이어서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4년 03월)
     1.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은 형사사건의 적법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행정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65%

16. 다음 사례에 대한 갑, 을, 병, 정의 대화 중 옳은 것은?(2016년 03월)

    

     1. 갑:시보임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을:시보임용처분에 근거한 정규임용처분은 무효이다.
     3. 병:시보임용취소처분과 정규임용취소처분은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처분이다.
     4. 정:정규임용취소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1.시보로 임용될 당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으면 당연무효.

2,3. 시보임용처분과 정규임용처분은 별개의 처분.
시보임용처분이 무효일지라도 이는 신규임용을 한 하자에 불과하여 취소사유가 된다고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그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하여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기 위해 인터넷 침ㆍ뜸학습센터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4.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3.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췄으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더라도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2.토지수용재결 불복 → 지방,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 / 잔여지수용청구 재결불복 소송은 사업시행자가 피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05월)
     1.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 경우에는 입법기관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2. ‘직무행위’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공법상 권력작용을 중심으로하여 공법상 비권력작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나 사실행위, 부작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해당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하더라도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가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해 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73%

19.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0년 05월)
     1. 행정대집행법상 2차, 3차 계고처분
     2. 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징계처분
     3.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4.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

     정답 : []
     정답률 : 76%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행위이지만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2.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행하여 졌다면 위법하다.
     3.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4. 甲이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를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교도소장의 서신 검열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
[해설작성자 : 공시생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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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3613864)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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