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으로 본다 그 과정에서 잔존폐물이 발생하였다면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준다. [해설작성자 : 칸쵸]
5.
㈜세무는 2017년 7월 1일 ㈜한라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총공사대금은 200,000,000원이며, 공사가 완료된 2019년까지 사옥의 신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세무의 수익인식에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9년에 인식하여야 할 공사수익은 얼마인가?
<문제 해설> Ⅰ 원 재 료 비 65,000,0000 기초원재료재고 4,000,000 당 기 매 입 68,000,000 기말원재료재고 7,000,000 Ⅱ 노 무 비 9,000,000 Ⅲ 제 조 간 접 비 13,000,000 Ⅳ 당기총제조원가 87,000,000 Ⅴ 기초재공품재고액 2,000,000 Ⅵ 합 계 89,000,000 Ⅶ 기말재공품재고액 11,000,000 Ⅷ 당기제품제조원가 78,000,000 [해설작성자 : 채잼]
11.
다음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다.
2.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감면한도는 1억원이다.
3.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다.
4.
내국법인의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유무를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4)법인의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해설작성자 : 채잼]
12.
다음 중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2.
기타소득 중 복권 당첨금액
3.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4.
금융소득 중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정답 : [
1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채잼]
13.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원천징수대상 아님)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4.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지급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여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1)법인세법 40조의 (1) (2)법인세법시행령 70조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3)법인세법시행령 70조 (3) (4)법인세법시행령 70조 (1)의 2.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채잼]
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2.
본래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3.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4.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4)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해설작성자 : 채잼]
15.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하여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없어도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종교인소득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일시적인 인적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