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소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수표, 어음,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담보제공, 사업의 포괄적 양도, 조세의 물납, 신탁재산, 공제/강제경매, 수용시 받는 대가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크롱]
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옳은 것은?
1.
현금판매: 대금이 지급된 때
2.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
3.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때
정답 : [
3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해설작성자 : 크롱]
13.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의 2019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2019.10.1.~2019.12.31.)관련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다.)
1.
20,000,000원
2.
20,300,000원
3.
27,000,000원
4.
30,300,000원
정답 : [
2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외상판매액(15,000,000원) + 할부판매액(5,300,000원) = 20,300,000원 견본품의 제공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토지매각은 면세에 해당된다. [해설작성자 : 후.....]
14.
다음 중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의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1.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3.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원재료를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매입세액
4.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정답 : [
3
] 정답률 : 45%
15.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의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령하였다.)
1.
4,000,000원
2.
5,000,000원
3.
7,000,000원
4.
9,000,000원
정답 : [
4
] 정답률 : 53%
정 답 지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②
②
①
④
①
①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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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④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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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 1급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9년09월2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AT, 1급, 이론,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