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18.09.06 : 5,000 * 1,200 = 6,000,000원 18.12.31 : 5,000 * 1,100 = 5,500,000원 ---> 줄 돈이 줄어든 것 500,000원 외화환산이익 19.03.17 : 2,000 * (1,250 - 1,100) = 300,000원 --> 줄 돈이 늘어난 것 300,000원 외환차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다음은 (주)한공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2019.10.1.~2019.12.31.)의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하였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시 부담한 세액전부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4.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2.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경우,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4.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 되었으며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1.
33,000,000원
2.
37,750,000원
3.
40,600,000원
4.
44,400,000원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45,000,000 -12,000,000 = 33,000,000원 가.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연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한다. 나.약정에 의해 수령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다. 다.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비과세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다음은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김한공 씨의 2019년도 손익계산서이다. 이를 토대로 2019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2019년 중 부채의 합계가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았고, 소득세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한공의 세무팀은 정년퇴직을 앞둔 임원들에게 현행 소득세법상의 소득의 범위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한공의 세무팀 직원들 중 잘못 설명한 사람은?
1.
소정
2.
윤호
3.
지훈
4.
윤서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과세이연된 퇴직금을 일시금 형태로 수령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자지급일 이전에 기간 경과분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2.
중소기업의 단기 건설용역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인도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국내소재 자회사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4.
중소기업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재무제표에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에 의해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내소재 자회사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금은 해당 회사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다음은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의 제15기(2019.1.1. ~ 2019.12.31.) 손익계산서상 수선비 및 소모품비 계정의 내역이다. 법인세법상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금액은?
1.
51,200,000원
2.
52,700,000원
3.
91,500,000원
4.
92,700,000원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수선비 50,000,000원 : 지출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전기말 장부가액의 5%이상이므로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한다. 2.소모품비 1,200,000원 : 취득가액이 1,000,0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비용계상하는 경우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한다.
3.수선비 40,000,000원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이므로 즉시상각의제애 해당하지 않는다. 4.소모품비 1,500,00원 : 개인용 컴퓨터(노트북)의 취득가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면 즉시 상각의제애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다음은 (주)한공의 제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의 과세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