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가 포함되는 부대비용 -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 설치비 - 설계와 관련해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외부 운송 및 취급비 -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해 국, 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 매입금액과 평가된 현재가치의 차액) -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취득세, 등록세 등) -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시운전비 등) - 복구원가의 현재 가치
*유형자산의 원가 포함되지 않는 예 -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 새로운 지역이나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 직원 교육 훈련비) -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광고 및 판촉활동과 관련된 원가)
*제산세는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설작성자 : 땡뻘]
3.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업 결합 등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하고,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무형자산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 한다.
3.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가격에 매입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4.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사용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해설작성자 : 나야]
무형자산 취득 시 매입부대비용은 무형자산도 자산이기에 모든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해설작성자 : ㅇㅅㅇ]
4.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누계액으로 처리한다.
2.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4.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다ㄴ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영업외손익) 으로 처리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둘다 미실현손익인데 왜 단기매매증권은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고 단기매매증권은 단기내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할때 단기매매증권(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이처럼 단기간(1년이내) 에 처분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말의 공정가치로 처분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말현재는 비록 미실현이익이지만 실현된 이익처럼 손익계산서에 단기매매증권평기손익(영업외 손익)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매도가능증권은 장기간 투자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 매도가능증권(비유동자산) 으로 분류합니다. 이처람 매도가능증권은 바로 처분할 의도가 없는 자산이므로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른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미실현손익으로 바로 실현되지않는 손익이므로 자본항목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으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처분하려고 한다. 취득원가는 2,000,000원, 고장시점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500,000원이다. 동 기계를 바로 처분하는 경우 600,000원에 처분 가능하며 100,000원의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는 경우 800,000원에 처분할 수 있다. 이 때 매몰원가는 얼마인가?
1.
100,000원
2.
500,000원
3.
600,000원
4.
800,000원
정답 : [
2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매몰원가는 과거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미 발생한 원가이며 어떠한 선택에도 달라지지 않는 원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장부가액인 500,000원이 매몰원가입니다. [해설작성자 : 세무세무]
7.
다음의 원가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비의 두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2.
계단원가(step costs)라고도 한다.
3.
준변동비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4.
혼합원가(mixed costs)라고도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준고정비를 계단원가라고 합니다. [해설작성자 : 세무세무]
8.
다음 중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건물관리부문 : 종업원 수
2.
종업원복리후생부문 : 종업원의 연령
3.
식당부문 : 사용면적
4.
전력부문 : 전력사용량
정답 : [
4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1.건물관리부문: 건물 전체 사용 면적 2.종업원복리후생부문: 종업원 인원수 3.식당부문: 종업원 인원수 그래서 정답은 4번 [해설작성자 : 엘렌]
<문제 해설> 렌터카업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에스파는 나야 둘이 될 수 없어]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중 Gross-up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2.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3.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4.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재원으로 한 의제배당
정답 : [
4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배당가산액(그로스업)은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해당 가산세율 11%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배당소득금액= 배당소득총수입금액(비과세-분리과세소득제외)+배당가산액(Gross-UP)
1.일반배당 : 내국법인,외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의제배당: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3.인정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되는 금액 4.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펀드)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간주배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라 배당 받는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6.출자공동사업자의 수익분배금 : 공동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해설작성자 : 또잉]
15.
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 김영민의 2019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단, 이월결손금은 전기에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된 금액이다.)
1.
10,000,000원
2.
15,000,000원
3.
20,000,000원
4.
25,000,000원
정답 : [
1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부동산임대 이외의 사업소득금액 25,000,000+근로소득금액 10,000,000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금액15,000,000-이월결손금40,000,000
이월결손금이란 전년기에 결손된(손해가된)금액 [해설작성자 : 엘렌]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을 포함)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고 부동산임대소득(주택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만 공제가능합니다. 문제에서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 제시되었으니 부동산임대사업금액을 제외한 사업소득+근로소득이 모두 공제가능하며 종합소득금액은 결손금공제가 불가능한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15,000,000원 (2)번이 됩니다. [해설작성자 : 검은빛무지개]
[오류신고 반론] 부동산 임대 소득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구분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서 총 사업소득금액 40,000,000원에 근로소득금액 10,000,000원을 더한 50,000,000원에서 이월결손금 40,000,000원을 공제하면 나오는 10,000,000원이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입니다. [해설작성자 : 세무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