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1. 협의상 이혼은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 // cf. 재판상 이혼은 '이혼판결이 확정'될 때 효력 발생 2. 재산분할청구권은 둘다 청구 가능 3. 둘다 가정법원을 거쳐야함 4. 재판상 이혼은 이혼 사유가 필요 // cf. 협의상 이혼은 불필요. 이혼의사 합치만 있으면 가능 [해설작성자 : 유노]
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 여부를 결정한다.
2.
㉡을 위해 갑은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3.
㉢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4.
㉣은 선고 후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1. 검사X 법원O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구속 여부 결정하는 주체는 법원 2. 구속적부심사X 보석O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갑은 피고인이다. => 보석청구 가능 피의자 신분일 때만 구속적부심사 가능. 3. 국민참여재판은 1심/형사재판/합의부 관할 사건이여야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라고 할 수 있다. 4. 형의 선고가 무효X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o =>집행유예는 사실은 그대로 남고 법률의 효과만 상실한다. [해설작성자 : 유노]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ㄴ. 행정 소송의 대상은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임. ㄹ.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 의 검토가 우선이고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갑의 경우는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을의 경우는 애초에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이 안되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사안임. [해설작성자 : 공시생 N]
11.
다음 대화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갑의 입장은 집단의 속성을 개인 속성의 총합과 같다고 본다.
2.
갑의 입장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토대로 하면서 사회 유기체설에 기반을 둔 주장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