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ㆍ감독
4.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5.
안전ㆍ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정답 : [
2
] 정답률 : 88%
<문제 해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해설작성자 : 후니조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 5. 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3번 선지는 정부의 책무에서 삭제되었음.(정부의 책무 ; 1,4,5)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1일 ㄴ: 1개월
2.
ㄱ: 2일 ㄴ: 14일
3.
ㄱ: 3일 ㄴ: 1개월
4.
ㄱ: 5일 ㄴ: 2개월
5.
ㄱ: 5일 ㄴ: 3개월
정답 : [
3
] 정답률 : 89%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취소) 3.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 요건(인력, 시설, 장비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7.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8.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9.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이 규정이 개정된 관계로 5번 보기 내용을 1억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4항(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26조제5항 및 제1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하지만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88%
<문제 해설> 4.[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5.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건설과 민원대책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정답 : [
4
] 정답률 : 88%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오양수]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중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사태가 안정된 후에 그 사실을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5.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사태가 안정된 후 => 즉시 [해설작성자 : 트리니티]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작업 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장소가 아닌 것은?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
4.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5.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정답 : [
3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ㆍ미스트(mist)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쇼팡어멈]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을 위하여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하는 사업의 작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설업의 작업장
2.
정보서비스업의 작업장
3.
제조업의 작업장
4.
토사석 광업의 작업장
5.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의 작업장
정답 : [
2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93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②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오양수]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ㄹ, ㅁ
5.
ㄱ, ㄷ, ㄹ, ㅁ
정답 : [
5
] 정답률 : 89%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93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9. 27.>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9.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③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 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작성자 : 오양수]
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운 구조로 할 것
3.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4.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5.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정답 : [
2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작성자 : 오양수]
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아닌 것은?
1.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2.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정답 : [
3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오양수]
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급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일부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ㆍ보건ㆍ위생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4.
도급인인 사업주가 합동안전ㆍ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5.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 하는 도금작업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번: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 2번:수급인 사업주 X 도급인 사업주O 3번:도급인은 수급인에게X 수급인은 도급인에게O 4번:정답 5번:시,도지사X 고용노동부장관O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예초기
2.
원심기
3.
전단기(剪斷機) 및 절곡기(折曲機)
4.
지게차
5.
금속절단기
정답 : [
3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 한정) [해설작성자 : 안전공학]
[산업안전보건법]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ㆍ기구 등을 설치ㆍ이전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 [
2
] 정답률 : 88%
<문제 해설> -설치.이전시 안전인증대상:ㄱ.크레인, ㄷ.리프트, ㄹ.곤돌라 -주요 구조 부분 변경시 안전인증대상:ㄴ.고소작업대 [해설작성자 : 안전공학]
1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5.
「방위사업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정답 : [
5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규칙 제119조 (신고의 면제)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문구 삭제됨, 정답은 5번 [해설작성자 : 123]
1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것은?
1.
전단기
2.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3.
롤러기(밀폐형 구조)
4.
프레스
5.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정답 : [
3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해설작성자 : 안전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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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서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는 항목에 부존재, 따라서 2,5.도 부적절한 선지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1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1.
황린(黃燐) 성냥
2.
벤조트리클로리드
3.
백석면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5.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정답 : [
2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1.
방사성 물질
2.
노말헥산
3.
포름알데히드
4.
카드뮴 및 그 화합물
5.
트리클로로에틸렌
정답 : [
1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산안법 시행령 85조 -원소,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군수품,농약 및 원제 .마약류,비료,사료 -살생물물질및 살생물제품,식품 및 식품첨가물, 의약품 및 의약외품,방사성물질,위생용품,의료기기 -화약류,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유해성 위험성,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 수입량을 공포된 연간 제조량 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해설작성자 : 셔영현]
2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疫學調査)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주는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5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오양수]
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를 금지시켜야 하는 질병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
2.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의 질병에 걸린 사람
5.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정답 : [
4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질병자 근로제한(고기압 업무 종사제한) 1.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耳管)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6.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ㆍ내분비계ㆍ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등과 관련된 질병
-질병자 근로금지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규칙이 개정으로 1번 선지도 부적절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2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도사가 그 직무를 시작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지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지도사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열매]
2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위험성 결정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에 따른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2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5.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정답 : [
4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 산업안전지도사 -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제도 -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 및 지도 - 공정상 안전에 관한 평가 /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에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 위험성평가 지도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 산업보건지도사 -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지도 -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 직업성 질병 진단(의사만 해당) 및 예방지도 -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위험성평가 지도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해설작성자 : 쇼팡어멈]
2과목 : 산업안전일반
26.
신뢰성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시점에서의 신뢰도는 시스템 혹은 부품이 작동을 시작하여 어느 시점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을 확률로 정의된다.
2.
고장률(failure rate)은 특정시점까지 고장 나지 않고 작동하던 시스템 혹은 부품이 이 시점으로부터 단위 기간 내에 고장을 일으키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3.
평균수명(MTTF)은 수리가 불가능한 시스템 혹은 부품인 경우의 평균수명을 뜻한다.
4.
평균잔여수명(MRL)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의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데에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척도가 된다.
5.
백분위수명은 전체 부품 가운데 100%가 고장 나는 시점을 나타낸다.
정답 : [
1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신뢰도 R(t) 기간에 "누적하여" 고장 나지 않을 확률 누적고장률함수 (=고장분포함수) F(t) 기간에 "누적하여" 고장 발생 확률 R(t) + F(t) = 1 고장밀도함수 f(t) 시간 당 고장 발생 비율 F(t) = ∫f(t) f(t) = d F(t) / dt 고장률 (failure rate) λ(t) "단위" 시간 당 고장 발생 비율 우발고장(CFR, Constant Failure Rate) 기간에는 불변 (상수) f(t) = λ * R(t) 평균 고장 간격 시간 = 평균고장시간 (Mean Time to Fail, MTTF) = 평균수명 = 1/ 고장률(λ) [해설작성자 : 열매]
27.
정보입력표시방법으로서 시각적 표시장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속적으로 변하는 변수의 대략적인 값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자동차 계기판의 연료계
2.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울리는 경보기
3.
지나가는 차량의 댓수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계수기
4.
진행과 정지 그리고 방향전환 및 주의 등을 색상이 있는 등화로 표시하는 교통신호기
5.
항해 중인 선박에게 항운 정보를 제공하는 야간의 등대 불빛
정답 : [
2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2. 경보기는 청각적 표시장치 [해설작성자 : 123]
28.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의 순서가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 ㄴ → ㄷ → ㄹ → ㅁ
2.
ㄱ → ㄴ → ㄹ → ㄷ → ㅁ
3.
ㄴ → ㅁ → ㄱ → ㄹ → ㄷ
4.
ㅁ → ㄴ → ㄱ → ㄹ → ㄷ
5.
ㅁ → ㄹ → ㄷ → ㄱ → ㄴ
정답 : [
4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3년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에 의하면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출처: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3년5월23일 개정 [해설작성자 : simple man]
29.
고장분포함수가 F(t) (t=time)일 때, 함수간의 관계가 잘못 표시된 것은? (단, f(t)는 고장밀도함수이고, R(t)는 신뢰도함수이며, h(t)는 고장률함수이다.)
<문제 해설> 2. 체크오프->조합비 일괄공제 제도 3. 종업원 지주제->안정적인 주주의 확보라는 기업 방어적인 측면에서 시작 4. 준법투쟁->노동자측 쟁위행위 (법대로 천천히 안전하게 일한다) 5. 우리나라 주요 형태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3.
조직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사회화란 신입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학습하고 조직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다.
2.
조직의 핵심가치가 더 강조되고 공유되고 있는 강한 문화(strong culture)가 조직에 끼치는 잠재적 역기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3.
조직문화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고 한번 생기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4.
창업자의 행동이 역할모델로 작용하여 구성원들이 그런 행동을 받아들이고 창업자의 신념, 가치를 외부화(externalization) 한다.
5.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이념, 조직의 기본목적 등 조직체 전반에 관한 믿음과 신념을 공유가치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창업자의 행동이 역할모델로 작용해 직원들이 그런 행동을 받아들이고 창업자의 신념, 가치, 가정을 내부화함 [해설작성자 : 김전일]
54.
기술과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ㄴ, ㄷ, ㄹ
4.
ㄷ, ㄹ, ㅁ
5.
ㄱ, ㄷ, ㄹ, ㅁ
정답 : [
5
] 정답률 : 66%
55.
생산시스템은 투입, 변환, 산출, 통제, 피드백의 5가지 구성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생산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변환은 제조공정의 경우 고정비와 관련성이 크다.
2.
투입은 생산시스템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를 입력하는 것이다.
3.
변환은 여러 생산자원들을 효용성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바꾸는 것이다.
4.
산출에서는 유형의 재화 또는 무형의 서비스가 창출된다.
5.
피드백은 산출의 결과가 초기에 설정한 목표와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또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5. 피드백은 산출의 결과가 초기에 설정한 목표와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또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 생산 활동의 통제행위로서 피드백을 통하여 생산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 [해설작성자 : 후니조아]
통제 : 산출의 결과가 초기에 설정한 목표와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또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해설작성자 : 키키키드]
56.
ERP 시스템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주에서 출하까지의 공급망과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등 기업의 모든 기간업무를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이다.
2.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나의 생산ㆍ재고거점을 관리하므로 정보의 분석과 피드백 기능의 최적화를 실현한다.
3.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CALS(Commerce At Light Speed), 인터넷 등으로 연결시스템을 확립하여 기업 간 자원 활용의 최적화를 추구한다.
4.
대부분의 ERP시스템은 특정 하드웨어 업체에 의존하지 않는 오픈 클라이언트 서버시스템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5.
단위별 응용프로그램이 서로 통합, 연결되어 중복업무를 배제하고 실시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2.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나의 생산ㆍ재고거점을 관리->하나의 시스템으로 여러 생산ㆍ재고거점을 관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7.
6시그마 품질혁신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토롤라사의 빌 스미스(Bill Smith)라는 경영간부의 착상으로 시작되었다.
2.
6시그마 활동을 도입하는 조직은 규격 공차가 표준편차(시그마)의 6배라는 우수한 품질수준을 추구한다.
3.
DPMO란 100만 기회 당 부적합이 발생되는 건수를 뜻하는 용어로 시그마수준과 1 대 1로 대응되는 값으로 변환될 수 있다.
4.
6시그마 수준의 공정이란 치우침이 없을 경우 부적합품률이 10억 개에 2개 정도로 추정되는 품질수준이란 뜻이다.
5.
6시그마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블랙벨트(BB) 등의 조직원을 육성하여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6시그마는 정규 분포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양품의 수를 6배의 표준편차 이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의 능력을 정랼화한 것으로 이는 제품 100만개당(ppm) 2개 이하의 결함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거의 무결점 수준의 품질을 추구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균형성과표로 생산, 영업, 설계, 관리부문의 균형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2.
객관적인 성과 측정이 중요하므로 정성적 지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3.
핵심성과지표(KPI)는 비재무적요소를 배제하여 책임소재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기업문화와 비전에 입각하여 BSC를 설정하므로 최고경영자가 교체되어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5.
BSC의 실행을 위해서는 관리자들이 조직에서 어느 개인, 어느 부서가 어떤 지표의 달성에 책임을 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균형성과표 균형성과표란 성과를 균형있게 평가하는 표이다. 여기서 균형이란 재무적지표와 비재무적 지표, 단기적 지표와 장기적 지표, 후속지표와 선행지표간의 균형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기업의 핵심자산은 유형자산보다는 지식과 핵심역량과 같은 무형자산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를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무형자산을 제대로 반영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성과평가시스템은 지나치게 재무적인 성과에만 치우쳐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1990년대 들어 Kaplan과 Norton은 10여 개의 우량기업들의 성과평가실무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성과평가 시스템을 만들어내었는데 이것이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card)이다.
균형성과표의 4가지 관점 1. 재무적 관점(주주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2. 내부프로세스 관점(우리는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탁월해야 하는가) 3. 학습과 성장관점(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하는가) 4. 고객관점 (고객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해설작성자 : 열매]
60.
심리평가에서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상호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반드시 높다.
2.
타당도가 낮으면 신뢰도는 반드시 낮다.
3.
신뢰도가 낮아도 타당도는 높을 수 있다.
4.
신뢰도가 높아야 타당도가 높게 나온다.
5.
신뢰도와 타당도는 직접적인 상호관계가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2.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상호관계에 대한 진술 1)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어떤 현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그 현상이 연구자가 의도한 현상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신뢰 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2) 신뢰도는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 3) 타당도가 높으면 반드시 신뢰도가 높다. ― 측정도구가 측정해야 할 개념을 잘 측정하고 있다면, 즉 타당도가 높으면 반드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타당도를 확보하면 신뢰도는 자연히 확보되는 것이다. 4) 타당도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신뢰도가 낮은 것은 아니다. ― 연구자가 의도한 현상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지는 못하나 어떤 현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 하고 있다면 타당도는 낮을지라도 신뢰도는 낮지 않다고 할 수 있다. 5) 신뢰도가 낮으면 항상 타당도가 낮다. [해설작성자 : 김전일]
61.
종업원은 흔히 투입과 이로부터 얻게되는 성과를 다른 종업원과 비교하게 된다. 그 결과, 과소보상으로 인한 불형평 상태가 지각되었을 때, 아담스의 형평이론에서 예측하는 종업원의 후속 반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재의 상황을 형평 상태로 되돌리기 위하여 자신의 투입을 낮출 것이다.
2.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조직의 원칙에 반하는 비윤리적 행동도 불사할 수있다.
3.
자신과 타인의 투입-성과 간 불형평 상태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었을 거라는 등 해당 상황을 왜곡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4.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되었던 타인을 다른 비교 대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5.
개인의 '형평민감성'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형평 상태로 되돌리려는 행동에서 차이가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5. 개인의 '형평민감성'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있다 형평 상태로 되돌리려는 행동에서 차이가 없다. [해설작성자 : 산안지 가즈아~]
62.
조직내 종업원들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특성이나 성공적인 수행을 예측해주는 '인적 특성이나 자질'을 찾아내는 과정은?
1.
작업자 지향 절차
2.
기능적 직무분석
3.
역량모델링
4.
과업 지향적 절차
5.
연관분석
정답 : [
3
] 정답률 : 69%
63.
영업 1팀의 A팀장은 팀원들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영업 1팀의 팀원들은 실제 직무수행 수준보다 언제나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한편 영업 2팀의 B팀장은 대부분 팀원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한다. 특히 B팀장 자신이 잘 모르는 영역 평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직무수행 평가 패턴에서 A와 B팀장이 각각 범하고 있는 오류(또는 편향)를 순서대로(A, B) 옳게 나열한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선택주의(selective attention) 덕분이다.
3.
선택된 자극의 여러 속성을 통합하고 처리하기 위해 분할주의(divided attention)가 필요하다.
4.
운전하면서 친구와 대화하기처럼 두 과제 모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점주의(focused attention)가 필요하다.
5.
무덤덤한 여러 얼굴 가운데 유일하게 화난 얼굴은 의식하지 않아도 쉽게 눈에 띄는데, 이는 무주의 맹시(inattentional blindness) 때문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77%
69.
공기 중 화학물질 농도(섬유 포함)를 표현하는 단위가 아닌 것은?
1.
ppm
2.
㎍/m3
3.
CFU/m3
4.
개수/cc
5.
㎎/m3
정답 : [
3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미생물학에서 집락형성단위(集落形成單位, Colony-forming unit, CFU)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박테리아나 균류의 숫자를 측정하는 것이다. 현미경으로 직접 죽거나 살아있는 모든 세포의 수를 세는 것과는 달리, CFU를 측정하는 것은 보이는 세포들을 측정하는 것이다. 세포가 플레이트에서 처음 자라날 때, 눈에 보이는 콜로니의 발견은 중요하다. 결과는 액체에서는 CFU/mL (밀리리터 당 집락형성단위)로 주어지고, 고체에서는 CFU/g (그램 당 집락형성단위)로 주어진다. [해설작성자 : 김전일]
70.
원형 덕트에서 반송속도가 10 m/sec이고, 이곳을 흐르는 공기량은 20 m3/min이다. 이 덕트 직경의 크기(mm)는?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9종) 7) 염화비닐 96) 트리클로로에틸렌 나. 금속류(20종) 다. 산 및 알카리류(8종) 라.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3) 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바. 금속가공유 ; 미네랄 오일 미스트(광물성 오일) 2. 분진(7종) 3. 물리적 인자(8종) 가.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 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나.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다.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라. 고기압 마. 저기압 바. 유해광선 바. 유해광선 1) 자외선 4. 야간작업(2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참조 [해설작성자 : 산안지 가즈아~]
73.
유해인자 노출평가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흡수경로(침입경로)
2.
노출시간
3.
노출빈도
4.
작업강도
5.
작업숙련도
정답 : [
5
] 정답률 : 84%
74.
유해인자 노출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CGIH TLV는 미국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
2.
대부분의 노출기준은 인체 실험에 의한 결과에서 설정된 것이다.
3.
우리나라 노출기준은 미국 OSHA PEL을 준용하고 있다.
4.
노출기준이 초과하면 질병이 대부분 발생한다.
5.
일반적으로 노출기준 설정은 인체면역에 의한 보상 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일반적으로 노출기준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의 장애를 받지 않고 매일 반복하여 노 출될 수 있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농도 또는 물리적 인자의 강도를 말하므로 인체면역에 의한 보상수준을 고려해야 함
① ACGIH TLV는 미국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음 ② 대부분의 노출기준은 인체실험은 위험이 따르므로 화학구조의 유사성, 동물실험 자료, 인체 실험 자료, 역학조사 자료 등을 통한 설정이 우선되어야 함 ③ 우리나라 노출기준은 미국 ACGIH에서 매년 채택하는 노출기준(TLVs)을 준용함 ④ 노출기준을 초과해도 질병이 대부분 발생하지는 않음 [해설작성자 : 산안지 가즈아~]
75.
우리나라 산업보건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2.
1988년 문송면씨 사망으로 수은 중독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3.
2004년 외국인 근로자 다발성 신경 손상에 의한 하지마비(앉은뱅이병) 원인인자는 벤젠이었다.
4.
2016년 메탄올 중독 사건은 특수건강진단에서 밝혀졌다.
5.
1995년 전자부품제조 근로자 생식독성의 원인 인자는 납이였다.
정답 : [
2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산업안전보건법 1981년 제정 , 원진레이온 이산화탄소중독 1988년 3.밴젠-유기용제 4.툭수건강진단->직업환경의사가 있는 병원 협진 5.납->2-프로모프로핀(세척공정 유기용제) [해설작성자 : 후니조아]
정 답 지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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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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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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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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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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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⑤
①
⑤
②
④
①
③
②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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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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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6
47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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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③
④
①
④
②
③
②
①
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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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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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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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①
④
⑤
⑤
②
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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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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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②
⑤
④
③
②
③
②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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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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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④
⑤
⑤
②
산업안전지도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6년04월09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