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지원활동 소청/소본/소서는 공공의 안년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호를 하게 할 수 있다. (생활안전활동은 해야한다)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행안부령으로 정한 것들 -군.경찰 등 유관기간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2.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 가 ) 소방청장, ( 나 ) 3년
2.
( 가 ) 소방청장, ( 나 ) 5년
3.
( 가 ) 행정안전부장관, ( 나 ) 3년
4.
( 가 ) 행정안전부장관, ( 나 ) 5년
정답 : [
2
] 정답률 : 91%
3.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가 ) 반경 5 m, ( 나 ) 반경 10 m
2.
( 가 ) 반경 6 m, ( 나 ) 반경 12 m
3.
( 가 ) 직경 5 m, ( 나 ) 직경 10 m
4.
( 가 ) 직경 6 m, ( 나 ) 직경 12 m
정답 : [
1
] 정답률 : 90%
4.
「소방기본법」상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에 필요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화전
2.
저수조
3.
급수탑
4.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정답 : [
4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소화용수설비 랑 헷갈림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전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기존 부분은 증축 전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증축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증축 부분은 증축 전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6%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은 것은?(2024년 12월 3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연면적 500 m2인 숙박시설
2.
연면적 600 m2인 유치원
3.
연면적 2,000 m2인 교육연구 시설내에 있는 기숙사
4.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3,000 m2인 것
정답 : [
1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2024년 12월 31일 개정된 규정] 법개정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미만 -유치원 연400제곱미터 미만 -교육연구 시설내에 있는 합숙소,기숙사 연2천제곱미터미만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기숙사 연2천제곱미터미만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것은?
1.
비상조명등
2.
비상방송설비
3.
비상콘센트설비
4.
무선통신보조설비
정답 : [
3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 2년 :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설비 3년 : 한가지만 주의할것 소화활동설비( 여기서 무선통신설비는 제외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3.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 가 ) 관계인, ( 나 ) 공사업자
2.
( 가 ) 관계인, ( 나 ) 소방서장
3.
( 가 ) 소방본부장, ( 나 ) 공사업자
4.
( 가 ) 소방본부장, ( 나 ) 소방서장
정답 : [
1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위 문제 박스내용]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했을 때 소.본이나 소.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의 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3.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전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4.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하도급은 계속적으로 할수있다 [해설작성자 : 22년 소공준비생]
소방시설공사업법-제22조(하도급의 제한) 도급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를 제3자에서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시공]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도급받은 경우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