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는 지리적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 산, 강 및 바다 등에 따라 구획하나,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는 국내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79%
2.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생산자단체 구성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자 및 그 소속단체에 대해서도 처분한다.
3.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최초로 적발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위반행위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면 표시정지의 경우 그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고미]
3.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표시도형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표시한다.
2.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랑색 또는 빨강색으로도 할 수 있다.
3.
포장재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 형태 및 글자표기를 변형할 수 있다.
4.
표시사항은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글자 표기 불가능 [해설작성자 : 낼셤]
4.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유전자변형농산물 판매 업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 한다.
3.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시ㆍ도지사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처분이 확정된 자의 경우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시ㆍ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4번 식품의약푸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거짓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1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추가 오류 신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거짓표시 등을 하여 위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3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2호). [해설작성자 : 붕어초]
5.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 검사 결과의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서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검사원은 재검사 요구를 받은 즉시 재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3.
재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재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의 익일부터 5일 이내에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2%
6.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내용이 아닌 것은?
1.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2.
농산물의 선별ㆍ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ㆍ관리
3.
농산물의 선별ㆍ포장 및 브랜드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4.
농산물의 판매 및 가격평가
정답 : [
4
] 정답률 : 91%
7.
농산물의 표준규격과 표준규격품의 출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표준규격은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으로 구분한다.
2.
포장규격은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3.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표준규격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농산물을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표준규격에 따라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50%
8.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1.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의 선전물에 지리적표시품의 표시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2.
표준규격품을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여 표시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우수관리인증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4.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를 한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52%
9.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이력추적관리 판매단계 등록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판매처 명칭
2.
판매처 소재지
3.
판매처 전화번호
4.
판매처 사업규모
정답 : [
4
] 정답률 : 90%
10.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표준화”란 농산물의 운송ㆍ보관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ㆍ용기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3.
“농산물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88%
<문제 해설>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고미]
11.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안전성조사 대상 유해물질을 조정할 수 있는 자로만 옳게 나열된 것은?
1.
시ㆍ도지사, 군수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3.
농촌진흥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군수
정답 : [
2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재배면적, 부적합률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ㆍ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총리령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9. 10.] [총리령 제1731호, 2021. 9. 10., 타법개정] 제9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재배면적, 부적합률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써니]
12.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단, 경감사유는 없음)
1.
검사과정에서 시료를 바꾸어 검사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2.
업무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3.
고의로 의뢰받은 검사시료가 아닌 다른 검사시료의 검사결과를 인용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60%
13.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취소 처분을 하려고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잘못한 경우
2.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부도로 인해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3.
특별한 사유가 없이 지리적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을 대여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제114조(청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3. 8. 13., 2015. 3. 27., 2016. 12. 2., 2017. 4. 18.> 1. 제10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3.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5. 삭제 <2012. 6. 1.> 6. 제27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7. 제31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의 판매금지나 표시정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판매금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취소나 표시정지 8. 제40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9. 제65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10.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11. 제81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12. 제8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13. 제9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 14. 제9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15. 제10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16. 제109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의 취소 [해설작성자 : 붕어초]
14.
농산물 검사 또는 검정과 관련한 다음의 부정행위자 중 가장 무거운 처분( ⓐ )과 가장 가벼운 처분( ⓑ )에 해당하는 것은?
1.
ⓐ : ㄴ, ⓑ : ㄱ
2.
ⓐ : ㄴ, ⓑ : ㄹ
3.
ⓐ : ㄷ, ⓑ : ㄱ
4.
ⓐ : ㄷ, ⓑ : ㄹ
정답 : [
2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 정답 1번 101조 제79조 또는 제88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119과 120으로 나뉨 119-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은 3년이하 3천만원이하 120-농산물은 1년이하 1천만원 이하
101조와 109조 120조 함께 확인 101조의 분류에 의해 101-3 (ㄴ) / 101-5 (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1-2 (ㄱ) / 101-4 (ㄷ)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1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제79조, 제85조, 제88조, 제96조 및 제98조에 따른 검사, 재검사 및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ㆍ재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행위 2. 제79조 또는 제88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ㄱ 3.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ㄴ 4. 제79조제2항 또는 제8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ㆍ용기나 내용물을 바꾸어 해당 농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ㄷ 5.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ㄹ 101-2 (ㄱ) / 101-3 (ㄴ) / 101-4 (ㄷ) / 101-5 (ㄹ)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2014. 3. 24., 2015. 3. 27., 2017. 11. 28., 2019. 8. 27.> 8. 제101조제3호를 위반하여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9. 제101조제5호를 위반하여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제1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6. 12. 2., 2019. 12. 10.> 10. 제101조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101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농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해설작성자 : 써니]
15.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임한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촌진흥청장 -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산물, 축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시ㆍ도지사 - 누에씨ㆍ누에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산림청장 - 임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에 관한 사항
정답 : [
2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시행 2020. 2. 1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0호, 2020. 2. 12., 전부개정] 제3조(계획수립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잔류조사 대상 유해물질을 정하고 유해물질별 잔류조사 계획(이하 "잔류조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잔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잔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써니]
16.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위반과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공표명령 대상인 것만을 다음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표시 의무 유전자 변형농산물 생산,출하,판매,판매목적의 보관 진열자는 의무적으로 농산물에 표시해야 한다. -거깃표시금지:유전자변형농산물 거직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공표: 식약처장은 거깃표시 금지 위반처분 받는 자에게 해당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은 명할수 있다. 공표명령 대상은 물량 100톤이상,환산금액 10억이상이다. [해설작성자 : 단교배]
17.
다음은 주산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1.
ㄱ : 생산지역, ㄴ : 생산수면
2.
ㄱ : 생산능력, ㄴ : 생산품목
3.
ㄱ : 생산지역, ㄴ : 생산품목
4.
ㄱ : 생산품목, ㄴ : 생산수면
정답 : [
1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①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需給)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해설작성자 : 붕어초]
18.
다음 중 지방도매시장에 해당되는 것은?
1.
울산광역시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시장
2.
대전광역시가 개설한 시장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장
3.
광주광역시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시장
4.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답 : [
4
] 정답률 : 86%
19.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이 매수하여 도매 거래하는 경우
3.
반입량이 적고 거래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도매시장에서 통관절차를 거쳐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제28조(매매방법) ① 법 제3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4.>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가. 출하자가 정가매매ㆍ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정한 경우 다.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에 따른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ㆍ반출지ㆍ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거래방법ㆍ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바.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경우 사.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경우 아.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써니]
20.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쌀ㆍ보리 제외)의 비축 또는 출하조절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답 : [
3
] 정답률 : 75%
21.
산지유통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2.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
3.
도매시장 개설자가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가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④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2.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부류별ㆍ품목별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3%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내용을 다음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45%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포전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2.
포전매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7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4.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는 포전매매에서의 표준계약서 양식을 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오류 4번 농협중앙회가 아닌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계획서 3번 7일이 아닌 10일 이내 중복정답 아닌가요? [해설작성자 : ㅇㅇㅇ]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3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25.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문제 해설> [아칭재배] 장미 양액재배의 기본수형인 아칭(Arching)법은 영양생산 부분과 절화생산부분의 역할 구분이 가장큰 특징이다. 50~70㎝높이의 벤치 위에 정식한 후 줄기가 자라면 통로측에 밑으로 경사지게 신초를 꺾어 휘어두는 방법으로, 이 부분에서 영양분을 생산을 하고 뿌리 윗부분으로부터 새로 자란 신초를 절화적기에 기부 채화하는 방법이다. 아칭 수형방식은 이와 같이 주원부(knuckle)에서 줄기를 수평면 이하로 굽힘으로서 주원부에 정아우세 현상이 작용되어 맹아를 촉진하고, 맹아된 새싹이 왕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절화품질이 좋아지는 수형이다. 또한 줄기발생 위치 즉 채화할 꽃대 기부에서 자르기 때문에 채화 작업이 용이하다.
즉 아칭은 삽목묘를 이용해서 배지에 정식후 신초를 밑으로 꺽어 휘어서 이 부분은 추후 영양생식으로 영양분을 만들고 전달만하고 이후 뿌리쪽에서 새로운 새싹이 올라서 이 부분을 꽃을 피우고 생식생장을 하여 추후 상품으로 채화한다. 장점은 통물과 광이 좋아지고 또한 맹아이므로 성장이 좋아와 품질향상이 된다. 또한 채화 즉 수확이 편리하다. [해설작성자 : 단교배]
38.
음생식물이 아닌 것은?
1.
고무나무
2.
페튜니아
3.
드라세나
4.
디펜바키아
정답 : [
2
] 정답률 : 59%
39.
절화재배에서 적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량증대를 위하여 실시한다.
2.
곁봉오리를 조기에 제거한다.
3.
개화시기나 초장조절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4.
정아우세성이 강한 식물의 세력을 조절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3%
40.
가을에 국화의 개화시기를 늦추기 위한 억제재배법은?
1.
전조재배
2.
암막재배
3.
네트재배
4.
촉성재배
정답 : [
1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국화는 단일식물이기 때문에 전조재배(인공조명을 보충하여 장일 조건으로 만드는것)를 하면 개화시기를 늦출수 있다. [해설작성자 : 단교배]
41.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해충은?
1.
온실가루이
2.
담배거세미나방
3.
도둑나방
4.
총채벌레
정답 : [
1
] 정답률 : 63%
42.
점적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수를 자동화할 수 있다.
2.
관수와 시비를 동시에 할 수 있다.
3.
토양유실이 많은 관수방법이다.
4.
물 절약형 관수방법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76%
43.
화탁(꽃받기)의 일부가 과육으로 발달한 위과(僞果)는?
1.
배, 복숭아
2.
사과, 배
3.
복숭아, 포도
4.
포도, 사과
정답 : [
2
] 정답률 : 86%
44.
과실의 발육과정에서 수정 후 배(胚)가 퇴화되어 종자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1.
타동적 단위결과
2.
위단위결과
3.
자동적 단위결과
4.
영양적 단위결과
정답 : [
2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위단위 결과] 정상적인 수분 수정은 이루어지지만 발달 과정에서 배가 퇴화하여 종자가 형성되지 못하고 착과가 이루어지는 현상. 과실 안에 배가 발달한 흔적이 남아 있다. 예) 무핵 포도 [해설작성자 : 단교배]
<문제 해설> [아브시스산(ABA)] 한국말로는 아브시스산으로 흔히 ABA로 줄여서 말합니다. 아브시스산은 목화가 떨어지게하는 작용제로 처음 발견되었는데요. 최근 연구에따르면 아브시스산은 초기 발견 보다는 좀 더 작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의 활동은 앞선 글에서 살펴본 GA와 옥신의 성장 촉진 효과에 대응하는 것으로 아브시스산은 줄기의 성장과 측면 싹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식물의 생장 억제제, 착색제로 쓰임. [출처] 식물 호르몬|작성자 만파
지베렐린은 무핵 포도 생산에 사용된다. [해설작성자 : 단교배]
3과목 : 수확 후 품질관리론
51.
포장용 필름제작에 사용되는 첨가물로부터 발생되는 발암물질은?
1.
알리신
2.
스핑고신
3.
다이옥신
4.
캡사이신
정답 : [
3
] 정답률 : 80%
52.
농산물의 품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영양가치
2.
안전성
3.
경제성
4.
풍미
정답 : [
3
] 정답률 : 54%
53.
MA저장시 발생할 수 있는 장해가 아닌 것은?
1.
과피의 갈변
2.
조직의 수침
3.
이취발생
4.
칼슘함량의 감소
정답 : [
4
] 정답률 : 62%
54.
성숙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고추와 오이는 생리적으로 성숙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2.
엽근채류는 대개 원예적으로 성숙하면 수확한다.
3.
성숙도를 판단하는데 크기와 모양은 고려하지 않는다.
4.
만개 후 일수는 해마다 기상이 다르기 때문에 성숙도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60%
55.
다음 중 품질을 결정짓는 요소별 인자와 단위를 옳게 짝지은 것은?
1.
농약잔류량 – Lbf
2.
경도 – ppm
3.
산도 – Newton(N)
4.
당도 - %
정답 : [
4
] 정답률 : 60%
56.
다음 원예산물 중 호흡급등형이 아닌 것은?
1.
토마토
2.
바나나
3.
참다래
4.
딸기
정답 : [
4
] 정답률 : 50%
57.
신선편이 농산물의 살균소독용 세척수가 아닌 것은?
1.
증류수
2.
오존수
3.
전해수
4.
염소수
정답 : [
1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신선평이 농산물의 세척수에는 오존수(냄새문제),전해수,염소수(락스)가 사용된다. [해설작성자 : 단교배]
58.
원예산물의 저장중 발생하는 저온장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호온성의 박과채소와 가지과채소에서 자주 발생한다.
2.
저온저장중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상온으로 옮긴 후 발생하기도 한다.
3.
빙결점 이하의 온도에서 발생하고 조직이 물러지거나 표피색깔이 변하기도 한다.
4.
저온에 민감한 작물은 예냉온도가 낮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3번은 동해에 대한 설명이다. [해설작성자 : 단교배]
59.
다음 원예작물의 수확 후 조직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 - 리그닌 함량 증가
2.
고구마 - 바깥쪽 유조직의 코르크화
3.
파프리카 - 수용성펙틴 증가
4.
토마토 - 셀룰로오스 함량 증가
정답 : [
4
] 정답률 : 57%
60.
신선편이 가공공장의 오염도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낙하균의 종류와 수를 측정하여 작업장의 오염도를 측정한다.
2.
Class 100은 부유균이 100개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3.
청결구역은 준청결구역보다 압력을 높여 공기의 유입을 방지한다.
4.
제품의 내포장실은 청결구역으로 관리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71%
61.
원예작물의 수확 후 선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표준규격에 따라야 한다.
2.
X-ray를 이용하는 광학선별기는 내부결함을 판별할 수 있다.
3.
원통형 스크린 선별기는 감귤의 크기 선별에 유용하다.
4.
품질의 등급화와 균일화를 이룰 수 있어 원예산물의 상품화에 기여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1%
62.
다음 원예작물의 수확시기 결정을 위한 지표로 옳지 않은 것은?
1.
양파 - 지상부 도복정도
2.
배추 – 결구정도
3.
감자 – 이층형성정도
4.
고추 - 개화 후 일수
정답 : [
3
] 정답률 : 59%
63.
녹색상태의 미숙바나나가 성숙되는 동안 단맛의 변화와 관련이 가장 높은 것은?
1.
전분감소, sucrose증가
2.
펙틴감소, fructan증가
3.
전분증가, fructan감소
4.
펙틴증가, sucrose감소
정답 : [
1
] 정답률 : 57%
64.
예냉시 반감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반감기가 짧을수록 예냉 속도가 빠르다.
2.
반감기 개념으로 볼 때 예냉이 진행될수록 온도 저하 폭이 커진다.
3.
7℃ 물로 25℃ 원예산물을 9℃까지 예냉하고자 할 때 17℃가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4.
냉각매체의 온도가 낮을수록 반감기가 짧아진다.
정답 : [
2
] 정답률 : 49%
65.
저온장해 방지를 위해 저장고의 온도를 가장 높게 설정해야 하는 원예산물은?
1.
당근
2.
토마토
3.
배추
4.
아스파라거스
정답 : [
2
] 정답률 : 55%
66.
저장중인 원예산물의 증산작용을 억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저장고 내에 생석회를 비치한다.
2.
저장고 내 상대습도를 높인다.
3.
저장고 내 온도를 낮춘다.
4.
저장고 송풍기의 풍속을 낮춘다.
정답 : [
1
] 정답률 : 70%
67.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인 Bt 옥수수 품종의 특징은?
1.
제초제에 저항성이 있다.
2.
해충에 저항성이 있다.
3.
저온에 저항성이 있다.
4.
바이러스에 저항성이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BT 옥수수 바실루스 투렌제네시스(Bacillus Thuringenesis) corn의 약기이다. 기존 옥수수의 유전자에 투렌제네시스균의 살충성 독소단백질 유전자를 주입한 것으로, 20세기 말 농약사용을 줄이고자 개발되었으나 여러 환경단체와 소비자 등에게 안전상에 의심을 사며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된다. 실제로 2010년 인도에서는 BT 유전자 조작 식품의 상업적 재배를 전면 금지하였다. [위키백과참조] [해설작성자 : 단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