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제정 목적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품질관리, 안전성, 상품성, 소비자 보호
2.
소비자 보호, 상품성, 안전성, 품질관리
3.
소비자 보호, 품질관리, 안전성, 상품성
4.
품질관리, 소비자 보호, 상품성, 안전성
정답 : [
1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만인밥상]
2.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 등록 후 그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중요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등록자
2.
자체품질기준 중 재배기준
3.
지리적표시품 품질관리계획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정답 : [
3
] 정답률 : 38%
3.
농산물검사원의 자격을 구분하는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곡류
2.
버섯류
3.
종자류
4.
잠사류
정답 : [
2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②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은 곡류, 특작(特作)ㆍ서류(薯類), 과실ㆍ채소류, 잠사류(蠶絲類) 등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4. 3. 24.> [해설작성자 : 붕어초]
4.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한 것은?
1.
유전자변형 콩을 판매하면서 “유전자변형 콩 포함”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포함된 옥수수를 판매하면서 “유전자변형 옥수수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는 행위
3.
유전자변형 콩과 유전자변형이 아닌 콩을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유전자변형 콩 혼합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가 된 옥수수를 수입하여 소분포장한 후 “유전자변형 옥수수”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정답 : [
4
] 정답률 : 77%
5.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3.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사항에는 산지, 품목(품종), 등급, 생산년도가 포함된다.
4.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6%
6.
A 사는 2011년 9월에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신규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다음 중 A 사의 채용요건에 부합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 [
1
] 정답률 : 60%
7.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표준규격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시료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이 해당표시규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3.
표준규격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시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알릴 필요가 없다.
4.
표준규격품의 조사시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농림수산식품부령 >>대통령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5. 3. 27., 2016. 12. 2., 2020. 2. 18.> 1. 표시된 규격 또는 해당 인증ㆍ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09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3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할 때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및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써니]
8.
다음은 농산물의 재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3일, 5일
2.
3일, 7일
3.
5일, 7일
4.
7일, 5일
정답 : [
4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제85조(재검사 등) ① 제7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한 농산물검사관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산물검사관은 즉시 재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농산물검사관이 소속된 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시 검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만인밥상]
9.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유전자변형 표시에 대한 정기 수거ㆍ조사계획을 2년마다 세워야 한다.
3.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인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는 해당 농수산물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는 해당 농수산물의 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인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해설작성자 : 만인밥상]
10.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검사결과의 표시를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제86조(검사판정의 실효) 제7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3. 3. 23.>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2. 제84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가 없어지거나 명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설작성자 : 만인밥상]
11.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1.
정관
2.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답 : [
4
] 정답률 : 59%
12.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상품목을 고시하는 자는?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4.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 [
3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유전자변형표시 대상 농수산물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해설작성자 : 만인밥상]
13.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73%
14.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자는?(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농산물검정결과에 대하여 과대광고를 한 자
2.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표시를 한 자
3.
이력추적관리농산물 표시방법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정답 : [
2
] 정답률 : 26%
<문제 해설> 1번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2014. 3. 24., 2015. 3. 27., 2017. 11. 28., 2019. 8. 27.> 중략 9. 제101조제5호를 위반하여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3번 4번 제1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 2019. 1. 15., 2019. 8. 27., 2022. 2. 3.> 1.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5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 2.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생산ㆍ가공업자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해설작성자 : 만인밥상]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해답은 1,2번 복수입니다.
제1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 2019. 1. 15., 2019. 8. 27., 2022. 2. 3.> 1.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선지3*** 6.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5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선지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 2.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생산ㆍ가공업자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2014. 3. 24., 2015. 3. 27., 2017. 11. 28., 2019. 8. 27.>
1.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번 선지*** 1의2.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우수표시품으로 광고하거나 우수표시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자 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나.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라. 삭제 <2012. 6. 1.> 마. 제24조제6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5. 제7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6. 제101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제85조에 따른 농산물의 재검사, 제88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96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재검사 및 제98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자 7. 제101조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제101조제3호를 위반하여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9. 제101조제5호를 위반하여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선지 1번***
따라서 정답은 1,2번 입니다. [해설작성자 : 붕어초]
15.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품질관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54%
16.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것은?
1.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의 고시
2.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4.
농산물 표준규격의 제정
정답 : [
1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농산물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0.>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세부 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작성자 : 만인밥상]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은 우수관리 인증기관이 하는것 아닌가요? 농축부 장관 - 국립농품장 - 우수관리 인증기관 - 우수관리시설 지정
정답은 2번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설작성자 : 홀리 몰리 과카몰리]
17.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생산자단체'가 될 수 없는 것은?
1.
지역농업협동조합
2.
품목조합연합회
3.
산림조합
4.
한국농어촌공사
정답 : [
4
] 정답률 : 72%
18.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시장도매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기간을 8년으로 할 수 있다.
2.
시장도매인은 당해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3.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4.
시장도매인의 임원 중에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없어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고미]
1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구매, 품목
2.
가공, 부류
3.
생산, 품목
4.
수집, 부류
정답 : [
4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1. “산지유통인”(産地流通人)이란 제29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 ④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해설작성자 : 써니]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판매, 소비, 판매자
2.
유통, 가격, 소비자
3.
유통, 품질, 소비자
4.
생산, 가격, 거래자
정답 : [
2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제5조의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만인밥상]
21.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인 등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ㆍ종합유통센터를 두어 운영하여야 한다.
3.
민영도매시장의 경매사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4.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1%
2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상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예시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확 이전에 생산자로부터 수매할 수 있다.
4.
농수산물이 과잉생산되었을 경우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수매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37%
2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자조금의 사용용도가 아닌 것은?
1.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출하조절 등 당해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판매촉진을 위한 도매시장 중도매사업
4.
당해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간의 유통정보화추진을 위한 사업
정답 : [
3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1.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2. 농수산업자, 소비자,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5.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6. 자조금단체 가입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설작성자 : 만인밥상]
2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매시장개설자는 해당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개설자는 안전성검사결과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3.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도매시장출하품의 안전성 제고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4. 3. 24.>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개정 2012. 2. 22., 2012. 6. 1., 2018. 12. 31.>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수산자조금법 ) 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4.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7. 21.> ② 삭제 <2008. 12. 2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7. 21.>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해설작성자 : 써니]
2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비축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축사업실시기관은 비축사업을 위한 자금을 당해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2.
비축용 농수산물은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서 수매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비축사업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4.
비축용 농수산물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70%
2과목 : 원예작물학
26.
절화보존제의 구성성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산은(AgNO3)
2.
HQS
3.
AVG
4.
에세폰
정답 : [
4
] 정답률 : 62%
27.
위과(僞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종자가 없는 과실을 말한다.
2.
대표적인 과실은 딸기와 사과이다.
3.
씨방 상위과(上位果)이다.
4.
씨방만이 비대ㆍ발달한 과실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52%
28.
원예작물의 영양적 가치로 볼 수 없는 것은?
1.
비타민의 공급원이다.
2.
다양한 무기질을 제공한다.
3.
항산화작용과 같은 기능성이 있다.
4.
질소화합물이 풍부하고 열량이 높다.
정답 : [
4
] 정답률 : 70%
29.
원예작물의 시설재배에서 탄산가스를 시비하는 목적은?
1.
병충해 방제
2.
광합성촉진
3.
연작장해회피
4.
수분ㆍ수정촉진
정답 : [
2
] 정답률 : 68%
30.
원예작물을 수경재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원수의 수질
2.
급액의 EC 와 pH
3.
배지의 종류
4.
급액탱크의 탄산가스 농도
정답 : [
4
] 정답률 : 46%
31.
채소종자의 발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금치나 상추의 발아는 온탕침지가 효과적이다.
2.
평균발아일수가 짧을수록 우량한 종자이다.
3.
종피연화 등 다양한 전처리로 발아를 촉진할 수 있다.
4.
발아세는 단기간에 얼마나 균일하게 발아하는가를 나타내는 정도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44%
32.
조직배양을 통한 무병주 생산이 산업화된 작물은?
1.
상추, 딸기
2.
감자, 딸기
3.
마늘, 무
4.
옥수수, 무
정답 : [
2
] 정답률 : 67%
33.
채소작물의 결실조절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멜론이나 수박은 시설재배시 인공수분이나 착과제가 필요없다.
2.
딸기는 수정벌이 없어도 단위결과한다.
3.
토마토나 딸기는 과실솎기를 통해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
4.
오이는 시설재배시 인공수분이 필요하다.
정답 : [
3
] 정답률 : 52%
34.
착과나 생육을 촉진하는 식물생장조절물질과 적용대상작물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옥신 - 토마토
2.
사이토카이닌 - 수박
3.
ABA - 고추
4.
지베렐린 - 딸기
정답 : [
3
] 정답률 : 49%
35.
채소류 접목재배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기전염성 병해의 방제
2.
불량환경에 대한 내성 증대
3.
흡비력의 증진
4.
품질향상 및 내병성 증진
정답 : [
1
] 정답률 : 54%
36.
토양의 염류집적을 방지하고 지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기물을 시용하여 양이온치환용량을 높인다.
2.
토양진단에 근거하여 시비를 한다.
3.
경운 및 쇄토를 자주 하여 토양을 단립화시킨다.
4.
담수처리를 하거나 제염작물을 재배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3. 단립화 -> 통기불량, 산소 적음, 물빠짐불량 입단화 -> 통기 좋음, 산소 많음, 물빠짐 양호 [해설작성자 : 만인밥상]
37.
낙엽과수의 저온요구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휴면타파에 필요하다.
2.
저온요구도가 크면 휴면기간이 길다.
3.
감나무보다 사과나무의 저온요구도가 크다.
4.
일반적으로 0 ℃ 이하에서의 경과시간을 말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8%
38.
과수의 꽃눈분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배적 조치는?
1.
질소 시비량을 늘린다.
2.
강전정을 실시한다.
3.
가지를 수평으로 유인한다.
4.
착과량을 늘린다.
정답 : [
3
] 정답률 : 50%
39.
과수의 과실 모양과 온도와의 관계를 설명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식물이 생장을 시작한 후 또는 줄기의 생장점이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일정기간 저온을 받아 꽃눈이 분화되는 현상은?
1.
춘화
2.
추대
3.
유년상
4.
로제트
정답 : [
1
] 정답률 : 69%
3과목 : 수확 후 품질관리론
51.
원예작물의 수확시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 품종에 맞는 고유의 색택이 발현될 때 수확한다.
2.
고온 및 고광도 하에서 수확은 피하는 것이 좋다.
3.
과실의 수확시기와 관련된 인자로는 전분지수 및 호흡량 등이 있다.
4.
저장용 과실은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늦게 수확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87%
52.
원예작물 수확시 손수확과 비교하여 기계수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력이 절감되고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2.
단위시간당 수확량이 많다.
3.
품질이 향상된다.
4.
적용가능한 작목이 제한적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85%
53.
원예산물의 호흡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온저장
2.
MA 저장
3.
예냉
4.
CA 저장
정답 : [
1
] 정답률 : 84%
54.
원예산물의 호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내의 저장양분과 주변의 산소를 이용하여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2.
물리적 장해나 생리적 장해를 받았을 때 호흡속도가 저하된다.
3.
호흡급등형 과실은 에틸렌을 처리하면 호흡이 증가할 수 있다.
4.
과점을 통해 호흡을 하는 과실이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9%
55.
에틸렌과 관련하여 성숙 및 숙성 제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과저장 전 1- MCP 처리는 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
2.
떫은감 연화시 카바이드처리는 에틸렌을 이용한 것이다.
3.
에틸렌으로 후숙 가능한 과실로 바나나, 떫은감, 키위 등이 있다.
4.
절화에 STS를 이용하면 에틸렌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1-MCP 가스가 농산물의 에틸렌 수용체와 결합하여 에틸렌 가스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과실의 숙성과 노화를 억제시킵니다
카바이드처리 - 카바이드는 정부가 식품에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온 화공약품의 일종이다. 감 1상자에 카바이드를 2숟가락 정도 종이에 싸서 넣고 2, 3일 지나면 잘 익은 홍시가 된다. 카바이드가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할 때 나오는 아세틸렌 가스가 감을 빨리 숙성시키기 때문이다.
STS(silver thiosulfate) : 질산은(AgNO3)과 치오유산나트륨(Na2S2O3·5H2O)을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식물체 내에서 은(Ag)이온이 이행되게 하는 것으로 에틸렌이 원인이 되어 노화 촉진 및 품질의 저하가 일어나는 절화(카네이션 등)에 이용된다. [해설작성자 : 만인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