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회계상 보수주의는 자산은 적게, 부채는 크게, 수익은 적게, 비용은 크게 인식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1, 2, 3은 미래의 효익이 불확실한 것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한 것이다. 4번은 전기말에 당기순이익이 과대하게 계상되었거나, 과소하게 계상되었으므로, 기초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해설작성자 : 주탱]
보수주의는 1.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보다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2.감가상각방법 선택시 정률법 적용 3.발생 가능성이 높은 우발이익을 주석으로 보고하는 경우 4.연구비와 개발비중 미래의 효익이 불확실한 것을 연구비로 처리하는 경우 5.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입니다. 전기오류를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것은 보수주의와 무관합니다. [해설작성자 : 송이버섯]
2.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한다.
2.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3.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미실현보유손익이므로 자본항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으로 한다. 단, 취득과 관련된 매입수수료, 이전비용 등의 지출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원가배분기준으로 선택된 원가동인이 원가 발생의 인과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원가계산이 왜곡될 수 있다.
4.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이용할 경우에도 보조부문원가를 먼저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답 : [
4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조부문원가를 먼저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설작성자 : 남고상언]
9.
㈜미래는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 연도 초의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5,000,000원이고 예상 직접노무시간은 50,000시간이다. 당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6,000,000원이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이 51,500시간일 경우 당기의 제조간접비 과소 또는 과대배부액은 얼마인가?
㈜보람은 주산물 A와 부산물 B를 생산하고 있으며 부산물 B의 처분액을 전액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고 있다. ㈜보람이 발생한 제조원가를 모두 주산물 A에만 부담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출원가 과대계상
2.
매출총이익 과소계상
3.
영업이익 과소계상
4.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정답 : [
4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모두 영업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 영업이익 이후에 영업외 손익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당기순손익은 어느쪽에 원가를 가산하든 상관 없이 결과 값이 같게 나온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
신설하는 영리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임의변경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과 무신고 시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4.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영업장별 또는 재고자산의 종류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신고 최초신고 : 신설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 :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 임의 변경시 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무신고시 :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금액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합니다. (단, 매매목적용 부동산은 개별법) 임의변경시 : 당초 신고방법에 따른 가액과 무신고시의 평가방법 중 더 큰 금액과 기업측의 임의변경, 평가한 금액을 비교합니다. (평가증, 평가감-유보에 해당)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재고자산은 자산의 종류별, 영업종목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목별,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설작성자 : 남고상언]
12.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손금 공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2.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소급공제를 허용한다.
3.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4.
이월결손금은 공제기한 내에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제 가능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중소기업은 100%)를 한도로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결손금공제 공제순서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을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미공제액은 이월공제하나,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 미공제액은 소멸됩니다. 이월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금액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60%(중소기업은 100%)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단, 이미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은 제외합니다. [해설작성자 : 남고상언]
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소규모사업자가 아님)에게 적용되지 않는 가산세는 어떤 것인가?
1.
법정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증빙불비 가산세)
2.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
3.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
4.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정답 : [
2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간편장부대상자의 가산세 : 증빙불비, 무기장, 납부지연 사업용계좌 신고는 복식부기대상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며, 세액감면 등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남고상언]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2.
총급여액 5,000,000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57세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3.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금액 500,000원과 사업소득금액 550,000원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4.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양도소득금액이 4,000,000원이 있는 51세의 장애인인 형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배우자공제-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은 있습니다.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해설작성자 : 남고상언]
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지식 및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
2.
김치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을 하여 공급
3.
일반 시내버스 사업에서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
4.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용역
정답 : [
1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면세대상 보기2-단순1차가공식품(두부, 단무지, 김치 등) 보기3-여객운송영역(시내버스, 일반고속버스, 지하철) 보기4-주택임대(주택공급은 과세대상. 단, 국민주택공급은 면세)
과세대상 보기1-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대상.
※이전에는 단순1차가공식품 운반 등을 위한 단순 벌크 포장의 경우는 면세, 판매목적으로 개별 포장된 경우는 과세였으나, 한시적 법 개정으로 2022.7.1~ 2023.12.31 까지 공급분은 벌크 포장이든 개별 포장이든 상관없이 면세입니다! [해설작성자 : 남고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