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제외)을 한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 13조) [해설작성자 : 지]
12.
다음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복식부기의무자(개인)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2.
전년 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감면한도는 1억원이다.
3.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배제 대상이다.
4.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연간 감면한도는 1억원임.(상시근로자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보다 줄었을 경우에는,1억원에서 근로자 인당 500만원씩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함.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꼭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신고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농어촌특별세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다른 세액감면 및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능하나,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가능 [해설작성자 : 지]
13.
다음 중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없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어느 것인가?
1.
가, 나, 다, 라
2.
나
3.
나, 라
4.
가, 나, 라
정답 : [
4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요건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한 세대주, 취득 당시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을 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한 경우 [해설작성자 : 지]
14.
근로자인 백남봉 씨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기본공제)를 적용하고자 한다. 다음 중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단,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
전업주부인 배우자는 로또(복권)에 당첨되어 1,000만원을 수령하였다.
2.
구청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62세 어머니는 일용직 급여가 600만원이다.
3.
올해 초 퇴직하신 65세 아버지는 총급여가 300만원이고, 퇴직소득이 90만원이다.
4.
17세인 아들은 포스터 공모전에서 입상하여 시청으로부터 상금 500만원을 수령하였다.
정답 : [
3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배우자의 복권 당첨금 : 분리과세소득(복권, 경마 등등의 사행성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어머니의 일용직 급여 :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아들의 공모전 상금 : 비과세 기타소득 아버지의 급여와 퇴직소득 : 기본공제 대상 해당 없음 소득금액의 합계액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하여 계산하고,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퇴직소득은 핑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해설작성자 : 지]
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규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사업자등록일(등록신청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이다.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적용받게 되는 과세기간은 그 변경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3.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이다.
4.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변경되었을 때의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 : 변경 이전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따라서, 일반과세자로서 적용받게 되는 과세기간은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을 때의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 : 변경 이후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해설작성자 :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