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 이전이라도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5.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93%
<문제 해설> 5.주택법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1)시도지사는 제48조의 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품질점검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1.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에 대해서는 거주의무가 없다.
2.
해당 주택이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거주의무기간은 2년이다.
3.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4.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5.
거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97%
<문제 해설> 2.시행령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가.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5년 2)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나.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텍:3년 2)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2년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A지역주택조합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 甲등을 모집하여 관할 시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인 중개업자는 A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2.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甲은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3.
공개모집 이후 甲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충원하는 경우 A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4.
A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甲의 사망으로 A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는 A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주택법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1)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5억이상자본금,개인:10억이상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1.등록사업자,2.중개업자,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신탁업자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4.사본 5년간 보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A가 사업주체로서 건설ㆍ공급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이후에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의 소유자들이 甲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주택의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한 경우,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3.
주택의 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4.
주택의 소유자들의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甲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甲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5.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 대한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A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97%
<문제 해설>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1)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는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3)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5)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6)주택의 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 구상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5.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주택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3.
3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증축형 리모델링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받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따로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동(棟)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91%
<문제 해설> 2.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3. 법제66조제6항 :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 4.66조7항: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 49조에 준용한다. 5.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96%
<문제 해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6조1항 별표1 비고 1.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2.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 1항에 따른 방법으로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어서 정할 수 있으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는 없다.
2.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3.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4.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5.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1. 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2. 남은 임기중에 있는 사람은 대표자가 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 동별 대표자가 임기중에 관리비를 최근 3개월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동별 대표자가 임기중에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5.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당연히 미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1.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 청소,경비,소독,승강기유지,지능형홈네트워크,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함)를 위한 용역 및 공사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물품의 구입과 매각,잡수입의 취득(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 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3.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5.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92%
<문제 해설> 1.시행령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법제29조(장기수선계획)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5.시행령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1)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및 인양기,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 제외),주차장,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1.석축,옹벽,담장,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2.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5.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당사자로부터 지체 없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다.
4.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89%
<문제 해설> 1.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2.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3. 500세대 이상이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시. 둘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분쟁. 4. 판사.검사.변호사 6년이상 재직자 3명이상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준비중]
2.시행령제82조 3)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4)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1.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신고에 따라 소방대를 출동시켜 하게 하는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낙하가 우려되는 고드름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의 포획 활동
3.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4.
단전사고 시 조명의 공급
5.
끼임에 따른 구출 활동
정답 : [
3
] 정답률 : 92%
<문제 해설> *법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1)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돌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 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붕괴,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끼임,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활동 4.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2.
건축법령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가중ㆍ감경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A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용도를 다음 각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A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 : [
3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 건축법상 건축물 시설군, 용도군 1.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산업 등 시설군 : 창고시설, 운수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3.전기통신 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문화 및 집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영업 시설군 :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중시설 6.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7.근린생활 시설군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시설제외) 8.주거업무 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허가대상 : 하위시설에서 상위시설로( 높은 숫자 ----> 낮은숫자) 신고대상 : 상위시설 ----> 하위시설 기재사항변경 : 같은 시설군 내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특별시에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규모가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단층건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때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93%
<문제 해설> 1.시행령제8조(건축허가) 1)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공장,창고,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3.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4. 10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신고대상임. 5.제11조(건축허가) 11)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건축협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면적 3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3.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최대 100분의 15이다.
4.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5.
건축물의 주변에 유원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92%
<문제 해설> 1.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 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 산업단지의 공장 - 염분이 함유된 경우, 조경조치가 불합리한 경우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축사 - 가설건축물 -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건축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물(관광시설,골프장, 종합휴양업의 시설, 골프장)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높이 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5.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 : 광장,공원,유원지,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법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교량,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 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발전용댐,홍수전용댐 및 총 저수용량 1천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포용저수량 8천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 상수도 2)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연장 100 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고속국도,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도롵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연장 500 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지방 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1백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마.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포용저수량1천만톤 이상의 방파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 상수도 3)제 3종 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ㄴ.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ㄹ.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 특별관리
2.
화기 취급의 감독
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4.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5.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정답 : [
1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1.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18.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6개월, 3개월
2.
6개월, 4개월
3.
1년, 3개월
4.
1년, 4개월
5.
1년, 6개월
정답 : [
2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 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설치 검사를 받은 날 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 6개월 2.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 6개월 3.다음 각 목의 엘리베이터 가.홤물용엘리베이터 나.자동차용에리베이터 다.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 4.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해당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9.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2.
엘리베이터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3.
에스컬레이터가 디딤판이 이탈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4.
운행 중 정전으로 인하여 정지된 엘리베이터에 이용자가 갇히게 된 경우
5.
상승 운행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96%
<문제 해설> *법 제 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1)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 -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2)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0.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업 및 전력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ㄱ. 전기신사업 - 소규모 전력중개, 전기자동차충전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ㄴ.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2.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5.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일 필요가 없으며 ,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3.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 법제 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1)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 제34조 1항에 따른 운영규정 2)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 군수 등 및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제2항의 내용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4)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35조 5항 : 설립된 조합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 착오,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 -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 가입 -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계요의 변경 - 정비사업비의 변경 -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3.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가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4.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없다.
5.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2.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내(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 4. 분양전환하 예정이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5.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중에 호선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5.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 [
2
] 정답률 : 62%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대료의 증액에 대한 분쟁에 관해서는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하여야 한다.
2.
임차인대표회의는 이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의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5.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1,2.법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1)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임대료증액, 주택관리,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법 제56조 2항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
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부수적인 업무 포함)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ㄹ
2.
ㄱ, ㄹ, ㅁ
3.
ㄱ, ㄴ, ㄷ,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 [
3
] 정답률 : 75%
27.
고용보험법상 용어 정의 및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의 위임ㆍ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1.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4.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2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3.
사업주가 마련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해당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주가 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29.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2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밝히면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통지하여도 효력이 있다.
3.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할 때에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는 없다.
4.
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가 있으면 그 효력이 정지된다.
5.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3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명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금액ㆍ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ㆍ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31.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는 주체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울특별시장
2.
부산광역시장
3.
세종특별자치시장
4.
충청남도지사
5.
경상북도 경주시장
정답 : [
5
] 정답률 : 76%
3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및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3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제7조(위탁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②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입찰의 절차 나. 입찰 참가자격 다. 입찰의 효력 라. 그 밖에 주택관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33.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2.
사용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있는 선거구라도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3.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장이 될 수 있다.
4.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68%
34.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3.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
4.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② 법 제64조제5항 전단에 따라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변경사유(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3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ㄴ, ㅁ
4.
ㄱ, ㄷ, ㄹ
5.
ㄴ, ㄷ, ㅁ
정답 : [
3
] 정답률 : 71%
3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회계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다.
2.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관리비예치금)를 공동주택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3.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4.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미만의 공동주택 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개 내역ㆍ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제7항에 따른 개선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리비예치금의 징수ㆍ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37.
건축물의 표면결로 방지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내의 수증기 발생을 억제한다.
2.
환기를 통해 실내 절대습도를 낮춘다.
3.
외벽의 단열강화를 통해 실내 측 표면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4.
벽체의 실내 측 표면온도를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게 유지한다.
5.
외기에 접한 창의 경우 일반유리보다 로이(Low-E) 복층유리를 사용하면 표면결로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68%
38.
건축물의 급수 및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급수 및 급탕설비에 이용하는 재료는 유해물이 침출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
고층건물의 급수배관을 단일계통으로 하면 하층부보다 상층부의 급수압력이 높아진다.
3.
급수 및 급탕은 위생기구나 장치 등의 기능에 만족하는 수압과 수량(水量)으로 공급한다.
4.
급탕배관에는 관의 온도변화에 따른 팽창과 수축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급수 및 급탕계통에는 역 사이펀 작용에 의한 역류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75%
39.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펌프는?
1.
터빈 펌프
2.
기어 펌프
3.
피스톤 펌프
4.
워싱턴 펌프
5.
플런저 펌프
정답 : [
1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1. 펌프의 종류 펌프(Pump)는 전동기나 원동기로부터 기계적인 에너지(동력)를 받아 유체를 저압에서 고압쪽으로 이송하는 기계다. 유체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구조에 따라 터보형과 용적형, 특수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터보형 펌프 터보형 펌프는 회전차(임펠러)를 회전시켜 액체에 운동에너지를 부가하고 이를 압력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방식의 작동 원리를 갖고 있으며 원심식, 축류식, 사류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펌프의 특징은 구동부가 고속 회전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유량의 범위가 크고, 맥동이 없이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다. 또한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해 대부분의 유체 이동으로 폭넓게 사용되며, 동일한 유량일 경우 용적식에 비해 소형이고 경량이다. 원심식의 펌프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볼류트 펌프와 터빈 펌프 ·볼류트를 갖는 ‘볼류트 펌프’와 디퓨저를 갖는 ‘터빈 펌프’로 구분 ·볼류트 펌프(volute pump) - 임펠러 둘레에 안내깃이 없이 스파이럴 케이싱이 있는 구조 - 양정이 몇 십미터 정도의 중~저양정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터빈 펌프(turbine pump) - 임펠러와 스파이럴 케이싱 사이에 안내깃이 있는 펌프로서 디퓨저 펌프(diffuser pump)라고도 함 - 몇 십미터 양정에서부터 100~200m 정도로 볼류트에 비해 높은 양정 범위에서 주로 적용됨 ② 단단 펌프와 다단 펌프 ·단단(single stage) 펌프: 임펠러가 1개만 있으며, 저양정에 주로 사용함 ·다단(multi stage) 펌프: 1개의 축에 임펠러를 여러 개 설치하여 유체가 임펠러를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압력이 상승되는 펌프로서 고양정에 사용함 ③ 편흡입 펌프와 양흡입 펌프 ·편흡입(single suction) 펌프 - 임펠러의 한쪽 방향으로만 유체가 흡입되는 구조의 펌프 - 중, 소 용량의 펌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됨 ·양흡입(double suction) 펌프 - 임펠러의 양쪽 옆 방향에서 유체가 동시에 흡입되는 구조의 펌프 - 유량이 큰 대용량 펌프에서는 양흡입 펌프가 많이 사용됨 ④ 그 외의 펌프 ·마찰 펌프(friction pump) - 둘레에 많은 홈을 가진 임펠러를 고속 회전시켜 케이싱 벽과의 마찰 에너지에 의해 압력을 발생시켜 송수하는 펌프로서, 와류펌프(웨스코 펌프)가 대표적임 - 구조가 간단하고 구경에 비해 비교적 고양정도 가능하나, 토출량이 적고 효율이 낮아, 주택의 소형 우물용 펌프나 소방용 보조 펌프(충압 펌프)로 많이 사용됨 ·인라인 펌프(In-Line pump) - 배관 중간에 설치하기 적합한 구조의 펌프 - 각종 공조배관이나 공정수 순환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40.
건축물의 배수ㆍ통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트랩의 적정 봉수깊이는 50 mm 이상 100 mm 이하로 한다.
2.
트랩은 2중 트랩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드럼 트랩은 트랩부의 수량(水量)이 많기 때문에 트랩의 봉수는 파괴되기 어렵지만 침전물이 고이기 쉽다.
4.
각개통기관의 배수관 접속점은 기구의 최고 수면과 배수 수평지관이 수직관에 접속되는 점을 연결한 동수 구배선보다 상위에 있도록 배관한다.
5.
크로스 커넥션은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여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접속법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79%
41.
길이가 50 m인 배관의 온도가 20 ℃에서 60 ℃로 상승하였다. 이 때 배관의 팽창량은? (단, 배관의 선팽창계수는 0.2 × 10-4 [1 / ℃]이다.)
1.
20 mm
2.
30 mm
3.
40 mm
4.
50 mm
5.
60 mm
정답 : [
3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50,000*(60-20)*0.00002=40 [해설작성자 : 반드시]
4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개별난방설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4.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내에 설치해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ᆞ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4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대상 시설별 진단사항과 점검횟수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 내력구조부별, ㄴ :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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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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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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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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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66%
5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 300, ㄴ : 150, ㄷ : 1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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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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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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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77%
54.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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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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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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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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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64%
55.
건축법 제64조(승강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 3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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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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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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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60%
5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 수평투영면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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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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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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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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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66%
57.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 60분+, ㄴ : 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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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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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63%
5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 정밀안전진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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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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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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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66%
5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 11, ㄴ : 지하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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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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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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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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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50%
60.
전기사업법 제2조 및 제16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 전력계통, ㄴ : 선택공급약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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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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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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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55%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 주거환경개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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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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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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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68%
6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 지분적립형, ㄴ : 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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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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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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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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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58%
6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 75, ㄴ : 8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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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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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50%
6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 20, ㄴ : 1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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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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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61%
65.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 시간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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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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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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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72%
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 준주택, ㄴ : 건설, ㄷ :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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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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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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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63%
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례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 120, ㄴ : 1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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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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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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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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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 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 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26.> [해설작성자 : 길빠]
68.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가입자격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 14, ㄴ :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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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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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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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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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조 자격의 상실시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길빠]
69.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 평균임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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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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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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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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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71%
70.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및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 3, ㄴ : 5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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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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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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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62%
7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 주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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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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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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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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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72%
72.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 직접충격, ㄴ : 공기전달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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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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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64%
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비상급수시설 중 지하저수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 0.25, ㄴ : 0.5, ㄷ : 50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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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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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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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지하양수시설 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ㆍ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라. 먹는물을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1급 소방안전대상물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 30, ㄴ : 120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1
] 정답률 : 60%
76.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상 적응 및 설치개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 6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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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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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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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1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5조(적응성 및 설치개수 등)
9.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나. 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둘 것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사.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차. 승강식 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77.
도시가스사업법령상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 2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1
] 정답률 : 67%
7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바닥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 210, ㄴ : 150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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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1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 나. 목구조(주요 구조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를 말한다) 공동주택 2.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성능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7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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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ㄱ : 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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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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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8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중 자연채광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 300, 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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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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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44%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자연채광계획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법개정으로 내용삭제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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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1년09월1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