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
4.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5.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정답 : [
3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제출해야 될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 선출동의서 - 조합원 명부 -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사업계획서 -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등기 명의자,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대지 및 주변현황 등을 기재) -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 -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감독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금융감독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 주택상환사채 1. 발행권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등록요건에 맞는 경우) - 등록사업자의 발행요건( 법인으로 자본금 5억원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3년간 연평균300호이상 주택건설실적) 2.발행계획의 승인 :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계획을 수립 ----> 국토부 장관의 승인 - 발행계획서의 기재사항 (발행자 명칭,회사자본총액,발행할 주택상환사채총액, 주택상환 사채의 권종 및 권종별 발행 가격,발행조건과 방법, 분납발행일 경우 분납금액과 시기,상환절차와 시기 3.발행방법 - 기명증권, 액면 또는 할인 발행 4.상환기간 및 양도 등 -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발행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해야함. -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 못함( 상환기간 :발행일 ~주택공급계약체결일) - 양도 및 중도해지 금지( 부득사유가능: 세대원의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 사유로 세대원전원, 다른 행정구역 이전 , 세대원 전원 상속주택이전, 세대원전원 해외이주,2년이상 해외체류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 업무 중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ㅁ
2.
ㄴ, ㄷ, ㄹ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 [
5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 업무 대행사 자격요건 1.등록사업자 2.(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부동산 개발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등록 사업자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업무대행사 업무 범위 1.조합원 모집,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대행 2.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3.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5.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6.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 의로 정하는 사항 - 총회 일시 장소 및 안건의 통지 등 총회 운영업무 지원 -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의 지원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4.
주택법령상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1.
관리사무소
2.
담장
3.
대피시설
4.
어린이놀이터
5.
정화조
정답 : [
4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어린이 놀이터는 복리시설이다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의무 15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해설작성자 : 울산 김유경]
5.
주택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그 부속토지는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3.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4.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5.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 주택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되는 것은? (단,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2.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3.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5.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정답 : [
4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며, 이 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는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2항에 따라 제2항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24.>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5.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 법제69조(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 사유 1.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4.주택관리사 등이 자격정지 기간에 공동주택 관링업무를 수행한 경우 7.제 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90조 4항 :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이사 2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3.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4.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였더라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수 없다.
5.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1명,감사2명,이사1명 총4명이상으로 구성한다. [해설작성자 : 신인철]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1.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주택 (300,승,중,지,동)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감공사: 2년
2.
단열공사: 3년
3.
방수공사: 3년
4.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3년
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
정답 : [
3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 마감공사( 미장,수장{건축물내부마무리},도장,도베,타일,석{건물내부공사),옥내가구,주방기구,가전제품) ---> 미수도도타, 석옥주가 (암기법) 5년 : 1, 대지조성공사(토공사,석축공사,옹벽공사{토목옹벽},배수공사,포장공사) 2. 철근콘크리트공사(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특수콘크리트공사,프리케스트콘크리트공사,옹벽공사{건축옹벽},콘크리트공사) 3. 철골공사(일반철골공사,철골부대공사,경량철골공사) 4.조적공사(일반벽돌공사,점토벽돌공사, 블록공사,석공사(건물외부공사) 5.지붕공사( 지붕공사,홈통 및 우수관공사) 6. 방수공사 * 5년은 대철철조방지 로 암기, 2년과 5년을 암기 그 나머지 3년 으로 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함 * 수장공사(건물내부)는 2년 , 수장목공사 는 3년, 석공사(건물내부공사)2년, 석공사(건물외부공사)5년에 유의 할것 [해설작성자 : 마스타고]
11.
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것은?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업무시설
4.
운동시설
5.
교정 및 군사시설
정답 : [
4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29가지) 자동차관련시설 자동차관련군 산업 등 시설군 공장,창고,운수,위험물저장처리,자원순환관련,묘지관련,장례시설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 종교,위락, 관광휴게시설 엉업시설군 판매,숙박,운동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중생활시설 교육및 복지시설 의료,교욱연구,노유자,수련시설,야영장시설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제외)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기타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시설군간 용도변경 : 위에서 아래는 신고, 위로는 허가 같은 시설군안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12.
건축법령상 용도지역 중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단,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아니며, 건축물의 종류ㆍ용도ㆍ규모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구조 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1.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2대 이상의 피난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승용승강기외에 1대 이상의 피난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신인철]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14.
건축법령상 방화문의 구분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80분+ 방화문: 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180분 이상이고,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2.
12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12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60분+ 방화문: 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4.
60분 방화문: 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이고,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인 방화문
5.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정답 : [
5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방화문의 구분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한다. 60분+방화문 : 연기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인 방화문 60분 방화문 : 연기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0분 방화문 : 연기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구분별 연기및 불꽃 차단은 구분별 시간(분) / 60분+ 인경우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해설작성자 : 신인철]
15.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이라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3.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이다.
4.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5.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2. 사용검사일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1년,날,달,매달) [해설작성자 : 신인철]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란 공공주택 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1997년 3월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안집중삭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2,3.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적립요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 1)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 '주택법' 제 15조 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 4.변경불가함.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의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집주체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 체결일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2.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도달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예치기관은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 경우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통합하여 관리해도 된다.
5.
조합가입신청자가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1. 15일이 지난경우 -----> 30일이 지난 경우 3. 서면이 도달한 날에 효력이 발생 --->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 4. 다른 금융자산 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제5조의5(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① 조합가입신청자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조합가입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 그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제3종시설물의 경우 관리주체가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수준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이다.
5.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4. 제12조(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 제3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때에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4. 시행령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1)법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8.
소방기본법상 일정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단,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고려하지 않음)
1.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2.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3.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4.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정답 : [
3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법 제 19조 2항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관ㄴ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의 시도의 조례로 지정하는 장소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35미터인 40층 아파트가 해당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4.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5.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답 : [
3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공동주택) 특급 : 50층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1급 : 30층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급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3급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경우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층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 높이나 층수면에서 아파트가 아니라면 특급에 해당 ** 참고 : 공동주택을 제외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중 특급 1.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2.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다만, 연립주택은 2024년 시행] [해설작성자 : 원충연]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행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 아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아닌경우 -----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문제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경우만 이라고 했으니 ㄴ 이 맞습니다.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21.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 해당 사고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는 것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2.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리주체는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4.
법인인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승강기관리교육은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및 해임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신인철]
1.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승강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1)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4)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 또는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되는 경우 등 중대한 고장의 통보 5)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승강기안전관리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6)피난용엘리베이터의 운행(교육받은 경우에만 해당)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법령 개정 : 3개월 이내 → 30일 이내 시행일 2025년 1월31일 [해설작성자 : 알제트]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2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22.
전기사업법상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식물을 제거할 수 있다.
3.
천재지변으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려면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파손되어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전기사업자는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거친 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제88조(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출입방법 및 출입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4.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 관리위원회의 의사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해설작성자 : 신인철]
1.시행령제10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1)관리위원회의 의사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시행령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2항 -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1회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문을 점유하는 자에게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3.9.26.)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인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3.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5.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정답 : [
1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법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분양설계 2.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 포함) 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솔르 포함한다. 가.일반분양분, 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5.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정비사업비의 추산액 7.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8.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 및 시기. 이경우 비용부담으로 분양받을수 있는 한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다.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명세 -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기 위해 신고한 직인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관리사무소장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3.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유지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300세대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5.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
2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2.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4.시행령제14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1)법제14조제10항예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퇴직금
2.
상여금
3.
국민연금
4.
산재보험료
5.
교육훈련비
정답 : [
5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관리비비목별 세부명세 1.일반관리비 가.인건비: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나.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소요되는 비용 다.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라.피복비 마.교육훈련비 바.차량유지비:연료비,수리비,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사.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ㄴ
2.
ㄱ, ㄴ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시행령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1)법제2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게년도 종료 후 9개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재무상태표, 2.운영성과표, 3.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주석 2)제1항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제 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제 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5)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법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감사인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8)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1.
ㄱ: 자격정지 2개월, ㄴ: 자격정지 3개월
2.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3.
ㄱ: 자격정지 6개월, ㄴ: 자격정지 1년
4.
ㄱ: 자격정지 6개월, ㄴ: 자격취소
5.
ㄱ: 자격정지 1년, ㄴ: 자격취소
정답 : [
3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 주택관리사등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자격취소와 자격정지가 있다. - 자격취소는 본문과 관계없으므로 간단히 하면, 거짓, 금고 이상의 형, 이중취업, 정지기간중 업무수행, 자격증대여이다. - 본문과 관계된 자격정지중 경미한 부분을 제외하면, 1)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1차(3월),2차(6월),3차(6월) 2)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경우 3)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문제에 해당 2)3)의 경우 1차(6월),2차(1년) 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원충연]
3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이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4.
공동주택에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5.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정답 : [
2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 9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 19조 제3항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구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안의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순 돌출물 설치행위 자체는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임) [해설작성자 : 원충연]
입주자·사용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행할 수 있는 행위
① 아파트를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③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④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⑤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⑥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참조).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3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4.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으로서 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
5.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법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2항 :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시행령제82조제3항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4.법제72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 -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걸친 분쟁 -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 -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3.법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제3항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자본금의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자본금의 증가 또는 전문인력 수가 증가한 경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3.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정년의 도래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
5.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4.법제33조(이행강제금)6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급여 종류를 연금으로 하는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5.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다. [해설작성자 : 원충연]
35.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취업촉진수당 종류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5개월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3.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12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경우 그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 근로기간이 6개월 미민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제한된다. 3)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경우 그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기계 및 전기부문의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2.
환기를 통한 에너지손실 저감을 위해 성능이 우수한 열회수형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도록 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고, 법규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다.
4.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5.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3.시행령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1)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한다. -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인증,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승강기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2개월 이상인 사람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기계,전기,또는 전자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9.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100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노외주차장에서 주차구획(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이어야 한다.
3.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노외주차장에서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이어야 한다.
4.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5.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주차장에서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8시간 평균 50ppm이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법제2조(정의) 1."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 되는 것 다.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골츠연습장,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시행규칙제2조(주차장의 형태)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운반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 주차장" 이라 한다)과 법제2조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자주식주차장: 지하식,지평식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기계식주차장:지하식, 건축물식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4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세대간 배기통을 서로 연결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하여 연기나 냄새의 역류를 방지한다.
3.
배기구는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4.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 개구부를 두지 아니한다.
5.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제11조(배기설비) 영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9.11.5, 2015.3.17, 2021.1.12> 1.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배기통 및 배기구는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할 것 4. 배기통의 최상부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게 하되, 빗물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6.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 등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할 것 가.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세대 안의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 나. 세대간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할 것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41.
설비의 기본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열용량은 어떤 물질을 1K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2.
단위 질량당 체적을 비체적이라 한다.
3.
온도변화에 따라 유입 또는 유출되는 열은 현열이다.
4.
열관류율의 단위는 W/m2ㆍK이다.
5.
유체의 운동에너지는 배관내 어느 지점에서나 일정하다.
정답 : [
5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체가 갖는 에너지 즉, 압력, 속도, 위치 (높이)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유체역학에서 적용되는 에너지 보존법칙을 말한다. 이 원리를 활용하여 베르누이의 법칙은 속도와 압력에 주안점을 두어 '유체의 정압력과 동압력의 합은 언제나 일정하다'는 원리를 이끌어 낸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2.
급수 및 배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터빈펌프는 임펠러의 외주에 안내날개(guide vane)가 달려 있지 않다.
2.
보일러에 경수를 사용하면 보일러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급수용 저수조의 오버플로우(overflow)관은 간접배수 방식으로 한다.
4.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다.
5.
기구배수부하단위의 기준이 되는 위생기구는 세면기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1.터빈펌프는 디퓨저펌프(Diffuser pump)라고도 함. - 원심펌프는 날개바퀴를 빠른 속도로 회전시켜 액체에 회전운동을 주고 이때 발생하는 원심력으로 액체를 수송하는 장치로서 ,안내날겨 여부에 따라 터빈펌프와 볼류트펌프로 구분함. -터빈펌프는 날개바퀴 바깥에 안내날개가 있는 펌프로 안내날개가 1개인것을 단단계, 2개이상인 것을 다단계펌프라고 함. 에너지효율이 높아 30M 이상이 되는 높은 곳까지 수송 가능한 것이 장점이나 설계점 보다 적거나 많은 양의 액체 수송시 소음이나 진동이 생기는 단점이 있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 사용빈도가 줄어드는 추세임.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43.
배관내 흐르는 유체의 마찰저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배관 내경이 2배 증가하면 마찰저항의 크기는 1/4로 감소한다.
2.
배관 길이가 2배 증가하면 마찰저항의 크기는 1.4배 증가한다.
3.
배관내 유체 속도가 2배 증가하면 마찰저항의 크기는 4배 증가한다.
4.
배관 마찰손실계수가 2배 증가하면 마찰저항의 크기는 4배 증가한다.
5.
배관내 유체 밀도가 2배 증가하면 마찰저항의 크기는 1/2로 감소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2%
44.
수변전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ㄴ.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12.전기설비부문 가."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커패시터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45.
실의 크기가 가로 10 m, 세로 12 m, 천장고 2.7 m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30개의 형광등을 동일한 개수의 LED 램프로 교체했을 때, 예상되는 평균조도(lx)는? (단, LED 램프의 광속은 4,000 lm/개, 보수율은 0.8, 조명률은 0.5로 함)
1.
400
2.
480
3.
520
4.
585
5.
625
정답 : [
1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 평균조도 산출식 : E = NUFM/A - E = 평균조도(lx), N = 램프수, U = 조명율, F= 사용램프광속, M= 보수율, A= 실의면적 - E =30*0.5*4,000*0.8/120 = 400 [해설작성자 : 마스터]
4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의 영문 약어는?
1.
BAS
2.
BEMS
3.
DDC
4.
TAB
5.
CCMS
정답 : [
2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BAS (Building Automation System) 기계/전기설비, 조명, 방재 등 각종 설비의 상태감시, 운전관리
IBS (Intelligent Building System) 설비, 조명, 방재,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 시스템의 통합관리
BMS (Building Management System) 상태감시 및 제어, 주차관제 등 각 설비별 독자 관리, 수선 및 보전 스케줄 관리, 설비대장 및 과금 자료 관리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 및 환경의 관리, 건물에너지설비 관리 분석, 시설운영 분석, BAS 중앙 시스템 연계 통합 관리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47.
먹는물 수질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수돗물의 수질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도(硬度)는 30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2.
동은 1 mg/L를 넘지 아니할 것
3.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4.
염소이온은 35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5.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정답 : [
4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 수질기준 1.경도는 300 밀리그램/리터 를 넘지 아니할 것 2.동은 1 " 3.아연은 3 " 4.염소이온은 250 " 5.철은 0.3 " 6.망간 0.3 " 7.황산이온 200 " 8.알루미늄 0.2 " 9.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10.수소이온 농도는 PF 5.8 ~ 8.5 이하 11.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맛이 있어서는 아니됨. 12.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는 0.5밀리그램/리터 를 넘어서는 아니됨 13.탁도는 1 NTU를 넘지 아니할 것, 수돗물의 경우에는 0.5 NTU 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4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으로 전면교체 수선주기가 긴 것에서 짧은 것의 순서로 옳은 것은?
1.
발전기 - 소화펌프 – 피뢰설비
2.
발전기 - 피뢰설비 – 소화펌프
3.
소화펌프 - 발전기 – 피뢰설비
4.
피뢰설비 - 소화펌프 – 발전기
5.
피뢰설비 - 발전기 - 소화펌프
정답 : [
2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024.12.27 시행규칙 개선에 따라 - 발전기 : 30년 , 소화펌프 :20년 , 피뢰설비 : 전면교체 25년---> 부분수선 : 10년 (수션율:30 %) 로 개정됨 따라서 현행기준으로 하면 1번이 정답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오류신고 반론] 부분수선은 10년(수선율 30%)로 신설된 사항이고 전면교체는 25년으로 삭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기준으로 해도 2번이 답입니다. [해설작성자 : 알제트]
3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주택법 제1조(목적)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주거환경, ㄴ: 주택시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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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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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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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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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52%
50.
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3, ㄴ: 발기인, ㄷ: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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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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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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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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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에 따른 총회의 결과(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청산계획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종결 시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2. 청산 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 청산 계획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2.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할 것. 다만, 제20조제5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를 것. 이 경우 “조합원”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로 본다. ④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51.
주택법 제56조(입주자저축)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입주금, ㄴ: 기획재정부장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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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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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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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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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제56조(입주자저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③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④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에게 입주자저축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이하 "입주자저축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여부 및 공급 순위 등 확인 및 정보제공 업무 2. 입주자저축 가입을 희망하는 자의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업무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 상호 간 입주자저축과 관련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제공하도록 중계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요청 업무 ⑥ 제5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 이 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그 사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52.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자치관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6, ㄴ: 관리사무소장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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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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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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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49%
53.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30, ㄴ: 정본, ㄷ: 화해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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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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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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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①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조정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40호서식의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2호서식의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5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임대주택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1
] 정답률 : 57%
5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바닥면적, ㄴ: 50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 : [
1
] 정답률 : 49%
56.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주요구조부, 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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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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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57.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대지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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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④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58.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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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료 중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수준 등의 변화로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방법 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준용한다.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3, 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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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8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7.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부과받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6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행정대집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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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6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2, ㄴ: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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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62.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일반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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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6의2.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1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10, ㄴ: 사업시행계획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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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40%
<문제 해설> 제131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 시장ㆍ군수등은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3.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6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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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제31조(임대주택 등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寄附採納)한 것으로 본다. 2. 분양주택인 경우: 분양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임대주택등의 규모 등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의 등기를 촉탁(囑託)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등기의 촉탁 또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임대료 수준,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65.
공동주택관리법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주택법, ㄴ: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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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단체가 제정하는 공제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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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ㄱ: 복지기금, 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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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제89조(공제규정)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책임 나. 공제금, 공제료(공제사고 발생률 및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및 공제기간 다.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라.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2.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기준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90조(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한 사항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6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공동육아나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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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10분의 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2025. 4. 15.>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관리규약 중 제19조제1항제21호다목의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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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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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50%
69.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80, ㄴ: 10, ㄷ: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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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33%
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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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3, 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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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72.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12, ㄴ: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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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49%
<문제 해설> 제44조(실업의 인정)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12. 31., 2020. 5. 2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ㆍ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제49조(대기기간) ①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9. 1. 15., 2022. 12. 3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31.>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7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환기설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0.5, ㄴ: 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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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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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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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과 같으며, 설치해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ㆍ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ㆍ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集塵機) 등을 갖출 것 가.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ㆍ기기ㆍ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7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수해방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수전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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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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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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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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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제30조(수해방지 등)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 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2.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인 건축물부분 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ㆍ집수구 및 집수정(물저장고) 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수해방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상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0.08, ㄴ: 0.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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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오염물질 종류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구분 1.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4.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7.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 1) 2021년 12월 31일까지적용되는 0.12 이하 0.08 이하 0.8 이하 기준 2) 2022년1월1일부터적용되는기준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m2·h로 한다. 다만,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7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화석연료, ㄴ: 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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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7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 세대 내의 층간바닥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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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45%
<문제 해설>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 나. 목구조(주요 구조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를 말한다) 공동주택 2.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성능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본조신설 2013. 5. 6.]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7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물의 소방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소화활동설비, ㄴ: 무선통신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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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1
] 정답률 : 44%
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상 가압송수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ㄱ: 0.17, ㄴ: 130, ㄷ: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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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44%
<문제 해설>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해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메가파스칼(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분당 130리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메가파스칼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引入: 안쪽)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에 분당 130리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6.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7.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ㆍ공장ㆍ창고시설(제4조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10. 제8호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와 펌프를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의 연료를 갖출 것 14.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15.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압력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④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8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ㄱ: 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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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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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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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2년09월24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