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논란이 있는 경우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
1.
노사협의회에서는 노동쟁의의 예방에 관한 사항도 협의 할 수 있다.
2.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쟁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노사 협의회가 결렬되면 종업원들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
3.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4.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존립목적으로 하는 기구는 아니다.
5.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보고사항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4.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1월 0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단체협약은 그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단체협약은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3.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무효다.
4.
자동갱신조항은 유효하고 갱신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해설작성자 : 정뽀삐]
[관리자 입니다. 위와같이 규정이 개정된 관계로 2번 보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우리 헌법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잘못 서술한 것은?
1.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4.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3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6.
다음 중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1.
ㄱ, ㄴ, ㄷ
2.
ㄱ, ㄷ, ㄹ, ㅁ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7.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1.
미국의 와그너(Wagner)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만을 인정하였다.
2.
미국의 랜드럼-그리핀(Landrum-Griffin)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하였다.
3.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를 위한 기금의 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해석상 유니온샵 협정이 체결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