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의 기본가정에는 기업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수익・비용 대응의 가정이 있다.
2.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자산과 부채의 분류표시를 유동성 순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는 가정이다.
3.
기업실체의 가정은 기업실체를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보아 기업의 자산과 소유주의 자산을 분리하여 인식하여야 한다는 가정이다.
4.
계속기업의 가정은 기업실체의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1. 재무제표의 기본가정은 기업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2.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기업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4. 계속기업의 가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은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는 가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경제 상황을 가정할 때, 다음 중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계상되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무엇인가?
1.
선입선출법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후입선출법
정답 : [
4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후입선출법을 선택하는 경우 매출원가로 계상되는 재고자산이 비교적 최근에 입고된 재고자산이 되므로 물가가 상승하는 경제상황에서 매출원가가 높게 게상 - 당기순이익이 적게 계상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2023년 10월 1일 ㈜한국은 기계장치를 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3년, 잔존가치는 500,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한다. ㈜한국이 결산일인 2023년 12월 31일에 계상하여야 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월할상각 할 것)
캠핑카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붕붕은 고급형 캠핑카와 일반형 캠핑카 두 가지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 모델별 제조와 관련하여 당기에 발생한 원가는 각각 아래와 같다. ㈜붕붕은 직접재료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으며, 당기의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2,400,000원이다. 일반형 캠핑카의 당기총제조원가는 얼마인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은 대손사유를 충족한다.
3.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일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4.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재화/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해설작성자 : 오둥 나르]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재화/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10년이 아니라 5년임. [해설작성자 : ㅇㄱㅇ]
13.
다음 중 소득세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의 거소지가 원칙이다.
3.
소득세법은 종합과세제도에 의하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4.
소득세는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인 단위 과세제도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66%
14.
거주자 김민재 씨의 소득이 다음과 같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이자소득금액은 모두 국내은행의 정기예금이자이다.
1.
30,000,000원
2.
52,000,000원
3.
54,700,000원
4.
74,700,000원
정답 : [
2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에 속한다. [해설작성자 : 유채영]
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가 틀린 것은?
1.
2023년 11월 귀속 근로소득을 2023년 12월 31일에 지급한 경우:2023년 12월 말일
2.
2023년 11월 귀속 근로소득을 2024년 01월 31일에 지급한 경우:2024년 01월 말일
3.
2023년 12월 귀속 근로소득을 2024년 01월 31일에 지급한 경우:2024년 01월 말일
4.
2023년 12월 귀속 근로소득을 2024년 03월 31일에 지급한 경우:2024년 02월 말일
정답 : [
2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 시기] 원칙: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 1~11월 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당해 12월 말일 12월 소득을 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다음 해 2월 말일
1. 11월 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이므로 원천징수 시기는 2023년 12월 말일 2. 11월 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이므로 원천징수 시기는 2023년 12월 말일 (틀림) 3. 12월 소득을 2월 말일 전에 지급했으므로 소득 지급 시기가 원천징수 시기 - 2024년 1월 말일 4. 12월 소득을 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이므로 원천징수 시기는 2024년 2월 말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