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의무 면제 대상자> 공부 ㄱㄱ 1. 연말정산대상 소득만 있는자(상용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해당, 이 중 둘 이상의 소득 있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연말정산대상 소득 중 하나와 퇴직 소득만 있는 자(연말정산 대상 소득 중 둘 이상과 퇴직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엔 확정신고 대상) 4.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5. 1~3에 해당하는 자 중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소득금액 5,000,000원이 있는 40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단, 다른 소득은 없다).
2.
종합소득금액이 35,000,000원이고,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자는 한부모공제가 가능하다.
3.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한다.
4.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1.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요건은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므로 근로소득금액 5,000,000원이 있는 40세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 X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설명이 부족하고 이해하기힘듬
기본공제 대상자의 근로소득금액 요건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15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