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는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동일한 제조공정에서 제품 A, B, C를 생산하고 있다. 세 가지 제품에 공통적으로 투입된 결합원가가 400,000원일 때, 순실현가치법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경우 제품 B의 제조원가는 얼마인가?(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100,000원
2.
165,000원
3.
200,000원
4.
225,000원
정답 : [
1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순실현가치법 : 최종판매가치 - 추가가공원가 A : 600,000 , B : 375,000 , C : 525,000. 합계 1,500,000 B의 결합원가 배부율은 375,000 / 1,500,000 = 25% 400,000 * 0.25 = 100,000 [해설작성자 : 합격하자]
8.
다음 중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매출원가조정법
2.
단계배분법
3.
비례배분법
4.
영업외손익법
정답 : [
2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단계 배분법은 보조부문원가의 배분방법에 해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다음 중 개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간접원가는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부기준을 정하여 배부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에 적합한 원가계산 방법이다.
3.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실제개별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원가를 기말 전에 배부할 수 없어 제품원가 계산이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88%
<문제 해설> 3.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
정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획된 공손을 정상공손이라고 한다.
2.
정상공손은 예측이 가능하며 단기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3.
비정상공손은 능률적인 생산조건 하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측할 수 없다.
4.
비정상공손은 통제가능한 공손으로서 제품원가에 가산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4. 비정상공손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단계세액공제법
2.
간접세
3.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
4.
생산지국 과세원칙
정답 : [
4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4. 소비지국과세원칙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생략하는 경우를 고르시오.
1.
가
2.
다
3.
가, 다
4.
가, 나, 다
정답 : [
3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함.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미만인 경우(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해당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동 과세기간에 외부에 매각하면서 전액 과세표준으로 처리하였던 공통사용 재화인 경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세액은 각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때 신고하지 아니한다.
2.
모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사업 개시일까지로 한다.
4.
모든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2. 영세한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되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됨
3.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4.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관청으로 부터 고지되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되지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도는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고자하는 자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