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변리사 1차(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5년02월15일(1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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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출원인으로부터 출원고안의 실용신안출원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출원대리인은 출원인 본인을 위하여 거절결정등본 등 출원절차와 관련 된 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거절결정등본 송달의 효력은 출원인과 대리인 중 누구에게라도 최초로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
     3. 특허의 공동출원인 2인 중 1인만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함에도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으면서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여 진행한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5.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반드시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당해 발 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당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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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법상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특허법상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있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2.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줄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2항에 따른 명세서(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를 말한다)를 적을 때, 특허법 시행령 제2조(미생물의 기탁)제1항 본문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서 부여받은 수탁번호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적어야 한다.
     3. 발명의 설명에서의 기재 오류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 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다면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3항제1호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4.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1호가 규정하는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의약의 용도가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청구범위에는 의약용 도를 치료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인 바,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약리기전만으로 구체적인 의약으로서의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청구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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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은 스스로 A를 발명한 후 2023. 6. 1.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고, 이어서 A를 개량한 A+B를 발명한 후 2024. 6. 1.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면서 발명 A, A+B, C에 대하여 특허출원 Y를 하였고, 특허출원 Y는 2024. 12. 1. 출원공개 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임)
     1. 甲은 특허출원 Y에 대하여 2027. 6. 1.까지 심사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특허출원 Y에 대하여 2023. 8. 1. 출원한 발명 C에 대한 특허출원 W를 기초로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2024. 10. 1.까지 그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였어야 한다.
     3. 甲이 특허법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에 따라 취하 간주된 특허출원 X에 관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2025. 2. 1. 신청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乙이 스스로 A를 발명한 후 2023. 4. 1. 발명 A를 공지하였고, 2024. 4. 1. 특허법 제 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수반하여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V를 하였다면, 甲의 특허출원 Y 중 발명 A는 등록받을 수 없다.
     5. 乙이 스스로 A를 발명한 후 2023. 4. 1. 발명 A를 공지하였고, 2024. 4. 1. 특허법 제 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수반하여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V를 하였다면, 乙의 특허출원 V는 등록받을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甲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2023. 6. 1. 명세서에 '발명의 설명 A, B, C 및 청구범위 A'를 기재하여 특허출원하였다. 이후 甲은 2024. 2. 1. 발명의 설명에서 B를 삭제하고 청구범위를 A에서 C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였다. 이후 甲의 특허출원은 2024. 12. 1. 출원공개 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임)
     1. 甲이 2023. 7. 1.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이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에 게 양도하여 乙로 출원인을 변경하였더라도 이 출원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丙이 2023. 6. 1.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이 출원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 항 위반에 해당한다.
     3. 丁이 2025. 1. 1.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이 출원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 항 위반에 해당한다.
     4. 戊가 2023. 6. 1. 발명 A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이 출원은 2024. 12. 1. 시점에서 특허법 제36조(선출원)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누구든지 2026. 6. 1. 甲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이후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2.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조약 당사국에 제1국 출원을 한 경우, 해당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주장 출원을 위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특허법 제30조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공지일과 출원일 사이에 동일한 발명에 대한 제3자의 독립적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4. 특허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하여 자기의 발명이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된 경우라면, 동일한 발명을 출원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더라도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5. 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乙이 발명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그 발명을 게재한 경우, 甲이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乙의 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때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대비할 수 있다.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특허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와 무관하게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4. 특허줄원 전에 특정 제조방법에 의해 제작된 물건에 관한 공지된 문헌이 존재하는 경 우, 위 제조방법에 따른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었다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다.
     5. 특허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를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2.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파악한 다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산업분야가 상이한 경우라도 선행기술의 구성이 특허발명의 산 업분야에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4.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5.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을 기초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특허법상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 또한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고,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이상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무권리자에 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특허출원에 대한 적법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제공된 정보에 기속되고, 이를 근거로 특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5.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할 때 직권보정을 하였다면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특허법상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ㄷ
     2. ㄱ, ㄹ
     3. ㄱ, ㅁ
     4. ㄴ, ㄷ
     5. ㄷ, ㅁ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권 남용 금지에 관한 특허법상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법원은 특허권 남용의 법리를 수용하고 있으나, 특허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허권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특허권의 행사가 제한될 뿐이다.
     2.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3. 모든 질병의 진단·경감·치료·처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4.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5. 특허법은 자기의 특허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특허권을 신뢰하여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실시 준비 중인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가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용신안법은 고안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본다.
     2.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3.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 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 하지 아니하다.
     4. 특허권자 甲이 침해자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4항에 따라 조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甲 자신의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손해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
     5. 특허권자 甲이 침해자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4항에 따라 조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甲 자신의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甲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추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복멸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범위에 관하여는 乙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특허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권자 甲과 그로부터 특허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乙 사이에 '乙이 그 특허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으로 인하여 乙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인 경우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한다면 특허권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이용발명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정정심판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4.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 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타당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특허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 을 때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3.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 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원(原)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5.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후에 생겼을 경우 특허법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특허권자 甲이 경쟁사 乙 및 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乙 및 丙은 공동으로 甲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甲의 특허 중 청구 항 제1항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乙이 주장한 선행기술 A에 의하여 甲의 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특허법원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 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甲이 특허법원에 丙을 상대로만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乙에 대한 제소기간 도과로 심결 중 乙의 심판청구에 대한 부분만이 그대로 분리·확정되지 않는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소송의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4. 甲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기술심리관은 자신이 甲의 친족이었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5. 甲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피고 丙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선행기술 B에 의하여 甲의 특허 중 청구항 제1항의 진보성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나, 청구항 제2항의 진보성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甲은 乙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35조(권리 범위 확인심판)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이 청구는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되었고, 甲은 2024. 4. 1.(월요일)에 심결등본을 송달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甲은 기각심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기각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甲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 계산에는 「민법」이 적용되므로, 특허법원에 2024. 5. 1.(수요일)까지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 甲이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심판장은 제소기간에 대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5. 甲이 2024. 5. 1.(수요일)에 부가기간지정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2024. 5. 2.(목요일)에 20일의 부가기간이 지정된 경우, 甲이 2024. 5. 21.(화요일)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 될 때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3.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인 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 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5.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인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8.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특허법상 우선권 주장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사관은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 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그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2. 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 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4.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 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1항제1호(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제3호(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를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5.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甲은 2023. 6. 1. 미국에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고, 이후 2023. 12. 1. 국내에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면서 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에만 A, B를 기재하고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특허출원 Y를 하였다. 한편 乙은 2023. 9. 1.부터 발명 A를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임)

    

     1.
     2.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1.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의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의 침해로 보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 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5.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2.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한 상표라도 유족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공공단체의 비영리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한 상표라도 그 공공단체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을 포함하는 상표라도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약칭과 동일한 상표라도 그 국제기관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5.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과 동일한 상표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비영리법인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3.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에는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4호의 적용이 배제된다.
     2.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떠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3. 사찰 '불국사'는 문화재이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한다.
     5.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4.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현저하게 알려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자기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과 함께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5. 상표법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5. 상표법의 '공존동의에 의한 상표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동일한 상표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자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출원한 자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2. 공존동의서는 출원서 또는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이 가능하다.
     3. 적법한 공존동의서 제출시 지정상품 일부에 대한 공존동의도 가능하다.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유사한 표장에는 공존동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업무표장의 출원에는 원칙적으로 공존동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6.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에 있어서 상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타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를 사용한 경우 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 및 제3항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 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않은 때를 말하며,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도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있어서 광고지 등에 등록상표를 표 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유 통되거나 유통예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 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5.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에서의 '정당한 이유'에는 질병 기타 천재 등 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7. 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침해물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의 대상이다. 다만,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상표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감 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8.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9. 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표등록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 등록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심판에서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동심판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효력은 모두에 대하여 발생한다.
     3. 심판관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를 할 수 있다.
     4.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0. 상표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당 심판(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는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는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 용되지 않는다.
     3. 심결취소판결의 확정 이후 특허심판원의 재심리과정에서 취소판결에서의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에 따라 한 심결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나 입증이 없더라도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4.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할 수 있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
     5.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는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1. 디자인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2.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4.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5. 재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 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3. 디자인등록출원 후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줄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 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추첨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3.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밀디자인의 청구 후 제52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 디자인의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2.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제43조(비밀디자인)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3조(비밀디자인)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제4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 는 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3조(비밀디자인)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 실시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 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를 할 수 없다.
     5. 제43조(비밀디자인)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 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4.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글자체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와 고유한 특성을 충분하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5.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서예는 디자인보호법상의 글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5.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특허청장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위해 지정한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심사관은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경우에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의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없다.
     3.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 등록출원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 정을 하여야 한다.
     4.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 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되며,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6. 디자인보호법상 수수료 및 등록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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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질권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할 수 있다.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할 수 있다.
     4.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능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에 소멸된다.
     5. 디자인권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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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 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심판청구인은 심판장의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판관은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할 수 었으며,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4.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심판관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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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이 등록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되는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 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5.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디자인으로 등록되면 예외 규정의 적용 없이 디자인 등록된 경우와 동일하게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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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디자인보호법상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헤이그협정 제1조(너)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비밀디자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4. 국제다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출원공개)틀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비밀디자인의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행사에 대한 제한 조항(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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