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변리사 1차(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03일)(13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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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2월)
     1.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수출하는 행위 자체는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 하더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3.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자의 이름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4. 특허청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지정한 경우, 이 지정기간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연장뿐만 아니라 단축도 가능하다.
     5.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다면 표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
     정답률 : 50%

2.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피고의 의무 및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피고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특허권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경우 그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대하여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3.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피고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4.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피고의 제품이 그 물건과 동일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제품이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5.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는 이유로 법원이 피고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령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20%

3.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규성 판단을 위한 선행자료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고, 이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사이에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4. 발명을 논문으로 발표하더라도 신규성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제3자가 해당 논문을 읽고 동일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은 특허출원은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하는 경우,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결여 여부를 살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46%

4. 특허출원인 甲은 2022. 6. 1. 출원한 특허출원(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청구항 제1항 내지 제8항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흠결, 제9항 및 제10항은 특허 가능한 청구항으로 인정)를 2022. 8. 1. 통지받았다. 甲은 2022. 8. 30.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으로부터 2022. 10. 3. 특허거절결정서를 통지받았다. 이에 대응하여 甲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해서 특허법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2022. 10. 21.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2. 10.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2023. 2. 17.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았다. 특허출원인 甲이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2023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특허법상 특허출원 및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국립대학법인은 특허출원인 및 특허에 관한 심판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우리나라와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가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해당 국가 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그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특허의 출원인이나 심판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3.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2인 이상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특허출원시에 발명자 전원이 공동출원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출원 후에 공동발명자 중 1인이 나머지 공동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 모두를 이전받아 단독권리자가 되는 경우, 특허법 제44조(공동출원) 규정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지 아니한다.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5. 무권리자의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사이에 동일한 발명에 대한 제3자의 출원이 있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은 제3자의 출원일보다 앞서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제3자의 출원으로 인하여 거절되지 않으며, 오히려 제3자의 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의하여 거절된다.

     정답 : []
     정답률 : 38%

6. 특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2월)
     1.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2.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1년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특허법
제9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제8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해설작성자 : 242]

특허법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낼 때에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242]

7.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항부터 제7항(이른바 '확대된 선출원')과 제3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법 제3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선출원은 후출원 후 공개된 것으로 보며, 선출원과 후출원은 모두 심사청구된 것으로 본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선출원과 후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하고 청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 및 발명자가 다르고 청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 규정 및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선출원이 공개되지 않아도, 후출원의 청구범위가 선출원의 청구범위와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4. 선출원과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후출원의 청구범위가 선출원의 청구범위와 다르지만 선출원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특허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출원이 취하된 때에는 그 출원은 그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정부는 특허출원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하다면 특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밀로 취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러한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학술논문을 발표하여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출원일 이전에 출원을 한 타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 타특허출원의 출원공개가 당해 출원 이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통상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에 기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그 특허권이 소멸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통상실시권의 존속에는 영향이 없다.
     2.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자는 사업의 계속을 위해 통상실시권을 유보한 채 특허권만 이전할 수 있다.
     3. 乙이 발명 A를 사업상 실시하기 위해 특허권자 甲으로부터 통상실시권을 설정 받았다면, 乙이 丙에게 그 실시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甲의 동의 없이도 위 통상실시권을 함께 양도할 수 있다.
     4.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이전할 수 있다.
     5. 특허법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특허출원한 발명자 甲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乙은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이하 '공지예외 적용'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국제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지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제출원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류를 기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공지한 경우, 그에 대해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 특허출원서에는 해당 공지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 없이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라는 취지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 있어서, 그 선출원이 발명의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요건에 맞추어 특허출원을 하였고, 그 선출원에 기초하여 국내우선권주장의 후출원을 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출원일이 그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가 아니더라도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공지한 후 공지예외적용 요건을 갖추어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그 공지일과 특허출원일 사이에 제3자에 의하여 해당 발명과 동일한 발명의 공개가 있는 경우, 제3자의 공지가 공지예외적용에 해당하는 공지에 의하여 지득한 발명의 공개라는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출원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발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특허출원은 제3자의 공지에 기초하여 신규성을 상실한다.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복수 회 걸쳐공개한 경우 모든 공개행위에 대해서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공개행위에 대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특정한 하나의 공개행위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수 회에 걸친 공개일 경우에는 2번째 이후의 공개에 대해서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甲이 다음과 같은 청구범위로 특허권을 받은 경우, 그 특허권의 효력범위와 침해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21년 02월)

    

     1. 甲은 제1항과 제2항이 물건발명으로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에 대한 권리를 독점한다.
     2. 乙이 甲의 허락없이 “A의 스마트폰에서 B와 음성인식시스템(c)으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구성과 동일하고, 제2항은 제1항(독립항)의 종속항이므로 제1항 및 제2항을 침해한다.
     3. 乙이 甲의 허락없이 제2항의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음성인식시스템(c)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이다.
     4. 乙이 “K의 스마트폰에서 B와 C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甲의 제1항 전제부인 “A의 스마트폰”과 다르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제3자가 甲의 특허권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발한 프로그램(P)이 제3항 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인 경우, 그 프로그램(P)의 양도의 청약은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이다.

     정답 : []
     정답률 : 38%

12. 특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간접침해(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경우 특허권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특허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다.
     3. 특허청 직원이었던 자에게도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4.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특허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미친다.
     5.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짓행위의 죄'(특허법 제229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2월)
     1.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해야하는 농약 또는 원제, 인간 유전자 관련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위해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내에서 특허권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지만,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월 이후에도 할 수 있다.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해 특허청이 특허권존속기간을 연장한다는 심사가 확정된 때부터 연장된 것으로 본다.
     4. 특허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인 경우에 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무권리자가 출원한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5.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특허권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실용신안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2월)
     1.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특허법에서와 같은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가 없다.
     2. 실용신안법에서의 간접침해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경우에 적용된다.
     3.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 또는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도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5. 특허출원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특허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선행발명이 기술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그 기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더라도, 진보성 판단을 위한 대비대상이 될 수 없다.
     2. 특허출원된 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발행된 연구보고서 및 논문, 카탈로그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발행일로부터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 판단의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3. 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배포된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에 게재된 사실만으로는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없다.
     4.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1항의 “특허출원 전”의 의미는 발명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시점이 특허출원 전이라는 의미이지 그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특허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어떤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것인지를 인정할 수 있다.
     5. 특허출원된 발명이 공지ㆍ공용의 기존 기술을 결합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결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면 진보성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실용신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공지ㆍ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은 발명과 마찬가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국기 또는 훈장과 유사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4.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 금지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그 특정된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까지 미친다.
     5.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8. 특허법에 규정된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2월)
     1. 특허권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비밀유지명령을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한 경우에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4. 피해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밀누설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 []
     정답률 : 30%

19.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3월)
     1.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심판청구시 이해관계가 있어도 심결시 이해관계가 소멸되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4. 이해관계에 관하여 상대방의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심판관이 이해관계의 존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
     5. 이해관계 없는 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것이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심결로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특허요건의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이 경우 특허권침해소송 담당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2.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그 변경으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된다.
     3. 우리나라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인 A국에 특허출원한 후에 동일한 발명을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여 적법하게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A국에 특허를 출원한 날을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아 판단한다.
     4. 물건의 청구항에 있어 하나 이상의 구성이 그것을 제조하는 방법이나 수단으로 표현된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경우에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 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과 제조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5.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1.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복수국가에서 동일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제1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을 정당한 권원없는 제3자가 제2국으로 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가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등에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적극적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3. 진정상품 병행수입행위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는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4. 병행수입된 진정상품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하는 상품 사이에 품질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병행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2. 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3월)
     1. 상표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죄에 해당한다.
     2.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거짓표시의 죄에 해당한다.
     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표권침해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벌금형을 과(科)하고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 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경우에는 거짓행위의 죄에 해당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3.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각 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3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4.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ㄱ, ㄷ
     2. ㄴ, ㄷ
     3. ㄱ, ㄹ, ㅁ
     4. ㄴ, ㄹ, ㅂ
     5. ㄷ, ㅁ, ㅂ

     정답 : []
     정답률 : 50%

25. 甲은 A라는 표장을 가방 및 스포츠용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다. 乙은 甲의 상표등록출원 사실을 모른 채 甲의 출원상표 A와 극히 유사한 표장 A'를 스포츠용 의류에 상표로 사용하던 중 甲의 A상표가 출원공고 되었다. 이때 甲과 乙에 관한 내용 중 상표법상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甲의 상표등록출원이 乙의 상표사용일보다 늦게 출원되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乙은 상표법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규정에 따라해당상표를 그 사용상품에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2. 乙의 상표사용이 甲의 상표등록출원일 이후에 비로소 시작된 경우라도 乙은 자기의 상표사용을 근거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품질의 오인 또는 수요자기만)의 규정에 의해 甲의 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乙이 A' 상표를 계속 사용한 결과 甲의 상표등록출원의 공고결정 이후에 이르러 수요자들 사이에서 A' 상표가 乙의 상품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널리 알려졌다면 乙은 甲의 상표등록출원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는 이유의 이의신청을 통해 甲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4. 乙의 A' 상표가 乙의 약칭에 해당하고, 甲이 출원한 A상표의 등록여부결정시에 乙의 약칭이 저명하게 되면, 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를 이유로 甲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5. 甲은 乙을 상대로 상표등록출원의 공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6. 상표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입체적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이 출원상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표장에 관한 설명을 출원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한다.
     2. 지정상품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 그 입체적 형상이 해당 지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그 상품 등의 통상적ㆍ기본적인 형태에 해당하여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
     3.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입체적 형상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 있어, 입체적 형상 자체에는 식별력이 없더라도 식별력이 있는 문자가 결합하여 상표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다면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소리상표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적는 ‘상표에 관한 설명’의 기재사항을 고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7. 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甲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乙이 임의로 사용하여 丙에게 판매한 경우, 상표권자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상품이 위조상표를 부착한 상품이라는 사정을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없이 전혀알 수 없었던 丙에게는 권리소진의 항변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상표권자 甲으로부터 상표권의 지분을 1 % 이전 받은 乙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丙을 상대로 단독으로 상표권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상표권을 甲과 乙이 각각 50 %의 지분비율로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에 기하여 丙에게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증명표장권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더라도 같은 증명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증명표장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5.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호 다목단서에 따라 자기 표장인 오륜기를 상표등록을 받더라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8. 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면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2.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3.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상표권은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5.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57%

29. 상표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업무표장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표장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4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이다.
     3.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4. 상표권의 권리 대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
     5.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결이 확정된 경우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이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권리확정을 위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선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 심리ㆍ판단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0. 상표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21년 02월)
     1. 상표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확정심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심결방지와 확정심결의 신뢰성확보ㆍ권위 유지, 심판청구의 남발 방지, 확정심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에 있다.
     3. 확정심결의 일사부재리는 심결당사자, 그 승계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대세적 효력이 있다.
     4. 대법원은 동일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5. 대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시점을 '심결시'에서 '심판청구시'로 변경하였다.

     정답 : []
     정답률 : 38%

31. 디자인의 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공지 디자인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부분적으로 변형한 경우, 그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ㆍ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이라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ㆍ사진ㆍ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등록디자인은 그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디자인이어야 하고, 만일 등록디자인의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은 구체성을 결한 것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3.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5.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2.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2.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4.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의 외관이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3.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1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ㅁ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 []
     정답률 : 30%

34. 디자인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2월)
     1.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2. 글자체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과 달리 출원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더라도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3. 등록디자인 A와 비교대상디자인 B가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4. 양 디자인이 상ㆍ하부 원호 형상의 기울기의 정도, 좌우 양측 면의 폭의 넓이 등의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5.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31%

35. 출원디자인의 등록요건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ㄱ, ㄴ, ㅁ
     2. ㄱ,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ㄴ, ㄹ, ㅁ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6.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서로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공업적 생산방식에 의하여 동일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본다.
     3.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식품디자인의 경우 액상⋅분상⋅분절된 조각 등으로 구성되어 생산부터 판매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유통과정에서 냉동 등의 방식으로 판매 시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안경과 같이 물품의 특성상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것이 명백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투명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디자인의 구체성이 인정되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7. 디자인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2월)
     1. 디자인권의 포기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ㆍ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법정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없다.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된다.
     4. 디자인권은 불실시를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
     5. 디자인권이 소멸할 경우 그에 관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도 함께 소멸하며, 디자인권의 소멸에 따라 법정실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8.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해당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그 디자인은 일반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
     2.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가 제작되었다면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甲(디자인권자)에게 등록디자인의 창작을 의뢰한 乙회사 및 그 직원은 신의칙상등록디자인이 표현된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완제품 샘플에 관하여 비밀로 할 의무가 있지만, 양 당사자 사이에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제품의 개발에 관하여 경쟁관계가 있었다면 비밀유지의무가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디자인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디자인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디자인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9.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03월)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등록결정되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멸한다.
     2. 법인의 모든 직원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인 취득자는 그 법인이 된다.
     3.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4.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한다.
     5.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0.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 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3.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4.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등록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5.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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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2월)
     1.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수출하는 행위 자체는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 하더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3.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자의 이름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4. 특허청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지정한 경우, 이 지정기간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연장뿐만 아니라 단축도 가능하다.
     5.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다면 표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
     정답률 : 50%

2.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피고의 의무 및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피고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특허권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경우 그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대하여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3.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피고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4.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피고의 제품이 그 물건과 동일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제품이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5.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는 이유로 법원이 피고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령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20%

3.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규성 판단을 위한 선행자료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고, 이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사이에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4. 발명을 논문으로 발표하더라도 신규성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제3자가 해당 논문을 읽고 동일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은 특허출원은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하는 경우,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결여 여부를 살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46%

4. 특허출원인 甲은 2022. 6. 1. 출원한 특허출원(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청구항 제1항 내지 제8항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흠결, 제9항 및 제10항은 특허 가능한 청구항으로 인정)를 2022. 8. 1. 통지받았다. 甲은 2022. 8. 30.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으로부터 2022. 10. 3. 특허거절결정서를 통지받았다. 이에 대응하여 甲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해서 특허법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2022. 10. 21.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2. 10.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2023. 2. 17.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았다. 특허출원인 甲이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2023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특허법상 특허출원 및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국립대학법인은 특허출원인 및 특허에 관한 심판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우리나라와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가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해당 국가 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그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특허의 출원인이나 심판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3.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2인 이상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특허출원시에 발명자 전원이 공동출원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출원 후에 공동발명자 중 1인이 나머지 공동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 모두를 이전받아 단독권리자가 되는 경우, 특허법 제44조(공동출원) 규정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지 아니한다.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5. 무권리자의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사이에 동일한 발명에 대한 제3자의 출원이 있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은 제3자의 출원일보다 앞서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제3자의 출원으로 인하여 거절되지 않으며, 오히려 제3자의 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의하여 거절된다.

     정답 : []
     정답률 : 38%

6. 특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2월)
     1.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2.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1년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특허법
제9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제8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해설작성자 : 242]

특허법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낼 때에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242]

7.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항부터 제7항(이른바 '확대된 선출원')과 제3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법 제3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선출원은 후출원 후 공개된 것으로 보며, 선출원과 후출원은 모두 심사청구된 것으로 본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선출원과 후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하고 청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 및 발명자가 다르고 청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 규정 및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선출원이 공개되지 않아도, 후출원의 청구범위가 선출원의 청구범위와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4. 선출원과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후출원의 청구범위가 선출원의 청구범위와 다르지만 선출원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특허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출원이 취하된 때에는 그 출원은 그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정부는 특허출원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하다면 특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밀로 취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러한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학술논문을 발표하여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출원일 이전에 출원을 한 타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 타특허출원의 출원공개가 당해 출원 이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통상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에 기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그 특허권이 소멸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통상실시권의 존속에는 영향이 없다.
     2.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자는 사업의 계속을 위해 통상실시권을 유보한 채 특허권만 이전할 수 있다.
     3. 乙이 발명 A를 사업상 실시하기 위해 특허권자 甲으로부터 통상실시권을 설정 받았다면, 乙이 丙에게 그 실시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甲의 동의 없이도 위 통상실시권을 함께 양도할 수 있다.
     4.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이전할 수 있다.
     5. 특허법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특허출원한 발명자 甲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乙은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이하 '공지예외 적용'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국제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지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제출원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류를 기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공지한 경우, 그에 대해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 특허출원서에는 해당 공지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 없이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라는 취지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 있어서, 그 선출원이 발명의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요건에 맞추어 특허출원을 하였고, 그 선출원에 기초하여 국내우선권주장의 후출원을 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출원일이 그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가 아니더라도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공지한 후 공지예외적용 요건을 갖추어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그 공지일과 특허출원일 사이에 제3자에 의하여 해당 발명과 동일한 발명의 공개가 있는 경우, 제3자의 공지가 공지예외적용에 해당하는 공지에 의하여 지득한 발명의 공개라는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출원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발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특허출원은 제3자의 공지에 기초하여 신규성을 상실한다.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복수 회 걸쳐공개한 경우 모든 공개행위에 대해서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공개행위에 대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특정한 하나의 공개행위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수 회에 걸친 공개일 경우에는 2번째 이후의 공개에 대해서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甲이 다음과 같은 청구범위로 특허권을 받은 경우, 그 특허권의 효력범위와 침해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21년 02월)

    

     1. 甲은 제1항과 제2항이 물건발명으로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에 대한 권리를 독점한다.
     2. 乙이 甲의 허락없이 “A의 스마트폰에서 B와 음성인식시스템(c)으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구성과 동일하고, 제2항은 제1항(독립항)의 종속항이므로 제1항 및 제2항을 침해한다.
     3. 乙이 甲의 허락없이 제2항의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음성인식시스템(c)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이다.
     4. 乙이 “K의 스마트폰에서 B와 C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甲의 제1항 전제부인 “A의 스마트폰”과 다르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제3자가 甲의 특허권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발한 프로그램(P)이 제3항 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인 경우, 그 프로그램(P)의 양도의 청약은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이다.

     정답 : []
     정답률 : 38%

12. 특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간접침해(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경우 특허권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특허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다.
     3. 특허청 직원이었던 자에게도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4.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특허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미친다.
     5.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짓행위의 죄'(특허법 제229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2월)
     1.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해야하는 농약 또는 원제, 인간 유전자 관련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위해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내에서 특허권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지만,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월 이후에도 할 수 있다.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해 특허청이 특허권존속기간을 연장한다는 심사가 확정된 때부터 연장된 것으로 본다.
     4. 특허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인 경우에 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무권리자가 출원한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5.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특허권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실용신안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2월)
     1.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특허법에서와 같은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가 없다.
     2. 실용신안법에서의 간접침해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경우에 적용된다.
     3.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 또는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도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5. 특허출원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특허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선행발명이 기술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그 기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더라도, 진보성 판단을 위한 대비대상이 될 수 없다.
     2. 특허출원된 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발행된 연구보고서 및 논문, 카탈로그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발행일로부터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 판단의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3. 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배포된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에 게재된 사실만으로는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없다.
     4.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1항의 “특허출원 전”의 의미는 발명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시점이 특허출원 전이라는 의미이지 그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특허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어떤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것인지를 인정할 수 있다.
     5. 특허출원된 발명이 공지ㆍ공용의 기존 기술을 결합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결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면 진보성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실용신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공지ㆍ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은 발명과 마찬가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국기 또는 훈장과 유사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4.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 금지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그 특정된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까지 미친다.
     5.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8. 특허법에 규정된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2월)
     1. 특허권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비밀유지명령을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한 경우에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4. 피해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밀누설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 []
     정답률 : 30%

19.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3월)
     1.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심판청구시 이해관계가 있어도 심결시 이해관계가 소멸되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4. 이해관계에 관하여 상대방의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심판관이 이해관계의 존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
     5. 이해관계 없는 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것이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심결로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특허요건의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이 경우 특허권침해소송 담당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2.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그 변경으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된다.
     3. 우리나라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인 A국에 특허출원한 후에 동일한 발명을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여 적법하게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A국에 특허를 출원한 날을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아 판단한다.
     4. 물건의 청구항에 있어 하나 이상의 구성이 그것을 제조하는 방법이나 수단으로 표현된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경우에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 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과 제조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5.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1.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복수국가에서 동일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제1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을 정당한 권원없는 제3자가 제2국으로 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가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등에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적극적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3. 진정상품 병행수입행위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는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4. 병행수입된 진정상품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하는 상품 사이에 품질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병행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2. 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3월)
     1. 상표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죄에 해당한다.
     2.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거짓표시의 죄에 해당한다.
     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표권침해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벌금형을 과(科)하고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 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경우에는 거짓행위의 죄에 해당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3.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각 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3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4.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ㄱ, ㄷ
     2. ㄴ, ㄷ
     3. ㄱ, ㄹ, ㅁ
     4. ㄴ, ㄹ, ㅂ
     5. ㄷ, ㅁ, ㅂ

     정답 : []
     정답률 : 50%

25. 甲은 A라는 표장을 가방 및 스포츠용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다. 乙은 甲의 상표등록출원 사실을 모른 채 甲의 출원상표 A와 극히 유사한 표장 A'를 스포츠용 의류에 상표로 사용하던 중 甲의 A상표가 출원공고 되었다. 이때 甲과 乙에 관한 내용 중 상표법상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甲의 상표등록출원이 乙의 상표사용일보다 늦게 출원되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乙은 상표법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규정에 따라해당상표를 그 사용상품에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2. 乙의 상표사용이 甲의 상표등록출원일 이후에 비로소 시작된 경우라도 乙은 자기의 상표사용을 근거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품질의 오인 또는 수요자기만)의 규정에 의해 甲의 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乙이 A' 상표를 계속 사용한 결과 甲의 상표등록출원의 공고결정 이후에 이르러 수요자들 사이에서 A' 상표가 乙의 상품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널리 알려졌다면 乙은 甲의 상표등록출원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는 이유의 이의신청을 통해 甲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4. 乙의 A' 상표가 乙의 약칭에 해당하고, 甲이 출원한 A상표의 등록여부결정시에 乙의 약칭이 저명하게 되면, 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를 이유로 甲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5. 甲은 乙을 상대로 상표등록출원의 공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6. 상표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입체적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이 출원상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표장에 관한 설명을 출원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한다.
     2. 지정상품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 그 입체적 형상이 해당 지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그 상품 등의 통상적ㆍ기본적인 형태에 해당하여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
     3.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입체적 형상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 있어, 입체적 형상 자체에는 식별력이 없더라도 식별력이 있는 문자가 결합하여 상표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다면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소리상표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적는 ‘상표에 관한 설명’의 기재사항을 고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7. 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甲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乙이 임의로 사용하여 丙에게 판매한 경우, 상표권자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상품이 위조상표를 부착한 상품이라는 사정을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없이 전혀알 수 없었던 丙에게는 권리소진의 항변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상표권자 甲으로부터 상표권의 지분을 1 % 이전 받은 乙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丙을 상대로 단독으로 상표권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상표권을 甲과 乙이 각각 50 %의 지분비율로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에 기하여 丙에게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증명표장권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더라도 같은 증명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증명표장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5.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호 다목단서에 따라 자기 표장인 오륜기를 상표등록을 받더라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8. 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면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2.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3.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상표권은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5.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57%

29. 상표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업무표장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표장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4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이다.
     3.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4. 상표권의 권리 대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
     5.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결이 확정된 경우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이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권리확정을 위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선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 심리ㆍ판단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0. 상표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21년 02월)
     1. 상표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확정심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심결방지와 확정심결의 신뢰성확보ㆍ권위 유지, 심판청구의 남발 방지, 확정심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에 있다.
     3. 확정심결의 일사부재리는 심결당사자, 그 승계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대세적 효력이 있다.
     4. 대법원은 동일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5. 대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시점을 '심결시'에서 '심판청구시'로 변경하였다.

     정답 : []
     정답률 : 38%

31. 디자인의 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공지 디자인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부분적으로 변형한 경우, 그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ㆍ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이라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ㆍ사진ㆍ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등록디자인은 그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디자인이어야 하고, 만일 등록디자인의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은 구체성을 결한 것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3.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5.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2.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2.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4.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의 외관이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3.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1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ㅁ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 []
     정답률 : 30%

34. 디자인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2월)
     1.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2. 글자체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과 달리 출원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더라도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3. 등록디자인 A와 비교대상디자인 B가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4. 양 디자인이 상ㆍ하부 원호 형상의 기울기의 정도, 좌우 양측 면의 폭의 넓이 등의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5.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31%

35. 출원디자인의 등록요건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ㄱ, ㄴ, ㅁ
     2. ㄱ,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ㄴ, ㄹ, ㅁ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6.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서로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공업적 생산방식에 의하여 동일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본다.
     3.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식품디자인의 경우 액상⋅분상⋅분절된 조각 등으로 구성되어 생산부터 판매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유통과정에서 냉동 등의 방식으로 판매 시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안경과 같이 물품의 특성상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것이 명백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투명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디자인의 구체성이 인정되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7. 디자인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2월)
     1. 디자인권의 포기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ㆍ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법정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없다.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된다.
     4. 디자인권은 불실시를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
     5. 디자인권이 소멸할 경우 그에 관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도 함께 소멸하며, 디자인권의 소멸에 따라 법정실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8.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해당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그 디자인은 일반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
     2.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가 제작되었다면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甲(디자인권자)에게 등록디자인의 창작을 의뢰한 乙회사 및 그 직원은 신의칙상등록디자인이 표현된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완제품 샘플에 관하여 비밀로 할 의무가 있지만, 양 당사자 사이에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제품의 개발에 관하여 경쟁관계가 있었다면 비밀유지의무가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디자인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디자인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디자인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9.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03월)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등록결정되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멸한다.
     2. 법인의 모든 직원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인 취득자는 그 법인이 된다.
     3.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4.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한다.
     5.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0.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 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3.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4.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등록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5.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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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03일)(136607)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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