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03일)(858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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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대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2. 구「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3.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이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관련 법률,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취득은 대법원에 의하면 사법상 계약.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법령 개폐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2.위헌결정은 개인에 대하여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정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행정청에 대한 공정 견해 표명)

1.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 와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승인은 별개의 행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3월)
     1. 「행정절차법」은 처분절차 이외에도 신고, 행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지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행정절차법」의 규정은 침익처분 및 수익처분 모두에 적용된다.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4. 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를 민주국가원리라는 헌법원리에서 찾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4. 헌재는 행정절차의 근거를 적법절차원리에서 찾고 있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4.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6월)
     1.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교육부장관이 부적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립대학교의 총장으로 임용제청을 하였다면, 그러한 임용제청행위 자체로서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이다.
     3.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4. 과세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법으로 규정한 과세표준 등의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정답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3.「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않는다
[해설작성자 : zk]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과 유사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법 적용o
[해설작성자 : 재인]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4년 03월)
     1. 정보공개청구권자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3.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4. 공개청구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92%

6. 행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3년 08월)
     1. 계고처분과 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의무의 불이행만으로 대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대집행이 허용된다.
     3. 행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불이행된 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물의 인도의무와 같이 비대체적 작위의무는 행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4.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써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65%

7.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2월)
     1.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청소년보호법」의 위임에 따른 동법시행령 상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다.
     3.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4. 치과전문의 시험실시를 위한 시행규칙 규정의 제정 미비로 인해 치과전문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1.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있다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법령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하며,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당해처분이 적법한 것 이라고 할 수 는 없다.

2.[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3.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규정과 입법취지 연혁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된다.

4.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치과전문의 시행규칙 규정제정 미비는 부작위소송 대상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치과전문의 시험실시를 위한 시행규칙 규정의 제정 미비로 인해 치과전문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은 헌법소원을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해설작성자 : zk]

8.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05월)
     1.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대상정보와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2. 판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실정법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알권리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알권리의 헌법상 근거를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찾고 있다.
     4. 판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

     정답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도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권리가 인정된다.
2. 정보공개는 헌법의 알권리에 근거한 것으로써 실정법 상의 근거와는 무관한다.
4.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고, ~~~원본일 필요는 없다.
[해설작성자 : 날라차기10]

9.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기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인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3. 급부행정 영역상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
     4. 헌법 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기적인 것이다.

     정답 : []
     정답률 : 73%

10.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6월)
     1. 구 대한주택공사가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3.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여도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3.철거명령에서 주어진 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일 경우, 그 기간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행정 대집행법으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2.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의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4.대집행실행이 완료된 경우 이후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등을 청구하는것은 별론으로하고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3월)
     1. 행정의 자동결정의 예로는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컴퓨터를 통한 중ㆍ고등학생의 학교배정 등을 들 수 있다.
     2. 행정의 자동결정은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적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도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3. 행정의 자동결정의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의 법적 성질은 명령(행정규칙을 포함)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4. 행정의 자동결정도 행정작용의 하나이므로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2.행정의 자동결정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하여 컴퓨터 등의 전자데이터 처리장치를 투입하여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행정결정이 자동으로 행해지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권리구제에 있어서도 항고소송을 다투는것이 원칙.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년 3월 19일 사회복지직 문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5월)
     1. 병역법상 군의관이 하는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3. 교육부장관(행위당시)이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대학입시 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행위당시)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행위당시)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는 행위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79%

13. 「행정소송법」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2017년 06월)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3.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직행 가능한 경우.
1.소송진행중이거나,변론 종결 후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때
2.동종사건 관하여 이미 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3.내용상 관련된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4.행정청이 행정심판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행정심판 진행 중 재결을 안받고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경우.
1.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그밖의 정당한 사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6월)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판례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
     3.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4. 판례는 예산부족은 절대적인 면책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예산 부족은 절대적인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5월)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 국가배상법상 과실은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3. 교통할아버지 봉사원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4.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정답 : []
     정답률 : 82%

1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3월)

    

     1.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널리 허용한다면 처분의 상대방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처분사유를 B로 추가ㆍ변경한다는 관할 행정청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甲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4. A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B 사유로의 추가ㆍ변경이 허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2. 처추변은 처분을 변경하지 못함 따라서 처분변경에 의한 소변경도 할 수 없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7.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04월)
     1.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특별희생설에 의하면,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2.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만이 포함될 뿐 사법상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4. 헌법 제23조제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동조항의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 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3.일반 공공복리와 같은 범위의 공익적 필요성일 경우, 공익목적만 되면 즉시강제로 해결하고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손실보상에 필요한 공공의 필요는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기준이 좁아야한다.

1.특별희생설 - 공공 vs 개인 = 개인의 권리가 항상 우선하는것이 아니라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
2.손실보상은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에 대한 보상. 여기서 재산권은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때의 권리는 사법상 권리인지 공법상 권리인지도 불문.
4.직접효력설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헌법에 의해 바로 보상청구 가능->개별법율의 보상규정 필요없음->재산을 수용 사용 제한하는 규정과 이를 행했을 경우, 개별법상 보상규정이 별도로 없어도 헌법에 의해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기에 재산제재규정과 손실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분리할 수 없는 조항)으로 보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된 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하는 조례는 기존 담배자동판매기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례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3.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4. 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1.지방자치법 제 22조. 법령의범위 내에서 조례제정 가능.
-원칙: 법령의 위임 필요 없다
-예외: 국민의 권익제외 의무부과 벌칙제정->법령의 위임필요.

2.권익제한 부작위의무부과 ->법률위임 필요.
3.정년제한 -> 권익제한 ->법률위임 필요.
4.양육비지원 -> 수익적조례 -> 법률위임 불필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2017년 06월)
     1.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3.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면, 그 처분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툴 때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1.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

3.이미 제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불가쟁력이 발생. 이러한 경우에도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4.감액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행위이지만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2.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행하여 졌다면 위법하다.
     3.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4. 甲이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를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교도소장의 서신 검열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
[해설작성자 : 공시생 N]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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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대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2. 구「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3.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이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관련 법률,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취득은 대법원에 의하면 사법상 계약.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법령 개폐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2.위헌결정은 개인에 대하여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정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행정청에 대한 공정 견해 표명)

1.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 와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승인은 별개의 행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3월)
     1. 「행정절차법」은 처분절차 이외에도 신고, 행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지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행정절차법」의 규정은 침익처분 및 수익처분 모두에 적용된다.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4. 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를 민주국가원리라는 헌법원리에서 찾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4. 헌재는 행정절차의 근거를 적법절차원리에서 찾고 있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4.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6월)
     1.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교육부장관이 부적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립대학교의 총장으로 임용제청을 하였다면, 그러한 임용제청행위 자체로서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이다.
     3.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4. 과세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법으로 규정한 과세표준 등의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정답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3.「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않는다
[해설작성자 : zk]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과 유사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법 적용o
[해설작성자 : 재인]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4년 03월)
     1. 정보공개청구권자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3.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4. 공개청구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92%

6. 행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3년 08월)
     1. 계고처분과 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의무의 불이행만으로 대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대집행이 허용된다.
     3. 행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불이행된 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물의 인도의무와 같이 비대체적 작위의무는 행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4.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써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65%

7.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2월)
     1.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청소년보호법」의 위임에 따른 동법시행령 상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다.
     3.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4. 치과전문의 시험실시를 위한 시행규칙 규정의 제정 미비로 인해 치과전문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1.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있다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법령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하며,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당해처분이 적법한 것 이라고 할 수 는 없다.

2.[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3.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규정과 입법취지 연혁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된다.

4.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치과전문의 시행규칙 규정제정 미비는 부작위소송 대상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치과전문의 시험실시를 위한 시행규칙 규정의 제정 미비로 인해 치과전문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은 헌법소원을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해설작성자 : zk]

8.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05월)
     1.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대상정보와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2. 판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실정법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알권리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알권리의 헌법상 근거를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찾고 있다.
     4. 판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

     정답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도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권리가 인정된다.
2. 정보공개는 헌법의 알권리에 근거한 것으로써 실정법 상의 근거와는 무관한다.
4.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고, ~~~원본일 필요는 없다.
[해설작성자 : 날라차기10]

9.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기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인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3. 급부행정 영역상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
     4. 헌법 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기적인 것이다.

     정답 : []
     정답률 : 73%

10.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6월)
     1. 구 대한주택공사가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3.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여도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3.철거명령에서 주어진 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일 경우, 그 기간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행정 대집행법으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2.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의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4.대집행실행이 완료된 경우 이후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등을 청구하는것은 별론으로하고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3월)
     1. 행정의 자동결정의 예로는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컴퓨터를 통한 중ㆍ고등학생의 학교배정 등을 들 수 있다.
     2. 행정의 자동결정은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적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도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3. 행정의 자동결정의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의 법적 성질은 명령(행정규칙을 포함)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4. 행정의 자동결정도 행정작용의 하나이므로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2.행정의 자동결정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하여 컴퓨터 등의 전자데이터 처리장치를 투입하여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행정결정이 자동으로 행해지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권리구제에 있어서도 항고소송을 다투는것이 원칙.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년 3월 19일 사회복지직 문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5월)
     1. 병역법상 군의관이 하는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3. 교육부장관(행위당시)이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대학입시 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행위당시)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행위당시)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는 행위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79%

13. 「행정소송법」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2017년 06월)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3.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직행 가능한 경우.
1.소송진행중이거나,변론 종결 후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때
2.동종사건 관하여 이미 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3.내용상 관련된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4.행정청이 행정심판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행정심판 진행 중 재결을 안받고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경우.
1.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그밖의 정당한 사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6월)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판례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
     3.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4. 판례는 예산부족은 절대적인 면책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예산 부족은 절대적인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5월)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 국가배상법상 과실은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3. 교통할아버지 봉사원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4.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정답 : []
     정답률 : 82%

1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3월)

    

     1.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널리 허용한다면 처분의 상대방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처분사유를 B로 추가ㆍ변경한다는 관할 행정청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甲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4. A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B 사유로의 추가ㆍ변경이 허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2. 처추변은 처분을 변경하지 못함 따라서 처분변경에 의한 소변경도 할 수 없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7.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04월)
     1.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특별희생설에 의하면,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2.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만이 포함될 뿐 사법상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4. 헌법 제23조제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동조항의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 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3.일반 공공복리와 같은 범위의 공익적 필요성일 경우, 공익목적만 되면 즉시강제로 해결하고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손실보상에 필요한 공공의 필요는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기준이 좁아야한다.

1.특별희생설 - 공공 vs 개인 = 개인의 권리가 항상 우선하는것이 아니라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
2.손실보상은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에 대한 보상. 여기서 재산권은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때의 권리는 사법상 권리인지 공법상 권리인지도 불문.
4.직접효력설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헌법에 의해 바로 보상청구 가능->개별법율의 보상규정 필요없음->재산을 수용 사용 제한하는 규정과 이를 행했을 경우, 개별법상 보상규정이 별도로 없어도 헌법에 의해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기에 재산제재규정과 손실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분리할 수 없는 조항)으로 보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된 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하는 조례는 기존 담배자동판매기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례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3.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4. 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1.지방자치법 제 22조. 법령의범위 내에서 조례제정 가능.
-원칙: 법령의 위임 필요 없다
-예외: 국민의 권익제외 의무부과 벌칙제정->법령의 위임필요.

2.권익제한 부작위의무부과 ->법률위임 필요.
3.정년제한 -> 권익제한 ->법률위임 필요.
4.양육비지원 -> 수익적조례 -> 법률위임 불필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2017년 06월)
     1.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3.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면, 그 처분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툴 때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1.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

3.이미 제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불가쟁력이 발생. 이러한 경우에도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4.감액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행위이지만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2.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행하여 졌다면 위법하다.
     3.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4. 甲이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를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교도소장의 서신 검열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
[해설작성자 : 공시생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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