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05일)(679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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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3. 업무상 배임죄의 일반적인 고의의 법리와는 달리 경영상 판단의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4.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은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4.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도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5년 04월)
     1.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된다.
     2.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
     4.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는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 다음 (가)∼(다)의 경우에 甲에게 성립되는 죄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며, 주거침입의 논점은 제외함)(순서대로 (가),(나),(다))(2012년 04월)

   

     1. B에 대한 살인죄, 강도예비음모죄, 강도치사죄
     2. B에 대한 살인죄, 강도미수죄, 강도살인죄
     3.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 강도예비음모죄, 강도치사죄
     4.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 강도미수죄, 강도살인죄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2.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3.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법률상의 소화의무가 인정되는 외에 소화의 가능성 및 용이성이 있었음에도 그 소화의무에 위배하여 이미 발생한 화력을 방치함으로써 소훼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4. 진정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괄호 안에 기재된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1. 피고인이 만 12세의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중학교 1학년이라 14세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키와 체중이 동급생보다 큰 편이었으며, 이들이 모텔에 들어갈 때 특별한 제지도 받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가 아닌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을 20여 회 힘껏 찔러 피해자가 과다실혈로 사망하였다. (살인)
     3.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피해자에게 단지 나이만 묻고 신분증 등으로 정확히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매매 알선을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4. 피고인이 이미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았다. (사기)

     정답 : []
     정답률 : 46%

7.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위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75%

8.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2008년 04월)
     1.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에 후행자는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공모자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3월)
     1. 甲이 A에게 위조한 통장 사본 등을 보여 주면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2. 甲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甲에게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3.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 甲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였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소장의 유효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오상방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4월)
     1. 제한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는 금지착오의 유형에 해당하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기수범으로 처벌된다.
     2.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는 사실의 착오를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3. 제한책임설 중 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에 빠진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고의의 조각이 인정된다.
     4. 판례는 현재의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정당방위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오상방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입장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각각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2.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3.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4.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포괄하여 일죄가 되지 않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결과발생이 가능한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이는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3.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거나,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하였다면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1년 04월)
     1.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2.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3. 형기가 형선고시에 확정되지 않고 형의 집행단계에서 결정되는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3년 07월)
     1. 사람을 살해한 후 사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한 경우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2. 은행예금통장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처럼 은행원을 기망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3. 타인의 사무를 업무로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 배우자 있는 자의 허락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가 그와 간통을 한 경우 간통죄만 성립할 뿐이고 별도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목적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목적범에서의 고의와 목적은 그 어느 것이나 행위자의 내부적ㆍ심리적 요소에 해당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목적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목적에 대하여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며 단지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4. 목적범에서의 고의도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대상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다음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2008년 04월)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ㅁ
     4.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1.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이후, 피해자의 동의 등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피해자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 진단상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그 승낙은 부정확한 설명에 근거한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50%

18.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2010년 04월)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경우, 강도 범행을 통해 강취할 돈을 송금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3. 강간죄의 경우,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4. 배임죄의 경우,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1년 04월)
     1. 중국인 甲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내에서 그 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 영역내이므로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다.
     2. 한국인 甲이 여행 중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한 경우, 미국이 카지노의 외국인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甲을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한국인 甲이 미국 시카고의 상점에서 절도를 하다가 검거되어 미국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강제추방되어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甲을 다시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벌할 수 있다.
     4. 한국인 甲이 일본에서 국내로 밀수입하려다가 발각되어 밀수입하려던 물품을 일본법원에서 몰수를 당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4월)
     1.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 형법은 경합범의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대마를 절취한 절도범이 이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무허가 대마소지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4. 사람을 살해한 후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 사체유기죄는 살인죄에 흡수되어 살인죄가 성립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05일)(679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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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3. 업무상 배임죄의 일반적인 고의의 법리와는 달리 경영상 판단의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4.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은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4.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도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5년 04월)
     1.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된다.
     2.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
     4.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는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 다음 (가)∼(다)의 경우에 甲에게 성립되는 죄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며, 주거침입의 논점은 제외함)(순서대로 (가),(나),(다))(2012년 04월)

   

     1. B에 대한 살인죄, 강도예비음모죄, 강도치사죄
     2. B에 대한 살인죄, 강도미수죄, 강도살인죄
     3.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 강도예비음모죄, 강도치사죄
     4.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 강도미수죄, 강도살인죄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2.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3.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법률상의 소화의무가 인정되는 외에 소화의 가능성 및 용이성이 있었음에도 그 소화의무에 위배하여 이미 발생한 화력을 방치함으로써 소훼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4. 진정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괄호 안에 기재된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1. 피고인이 만 12세의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중학교 1학년이라 14세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키와 체중이 동급생보다 큰 편이었으며, 이들이 모텔에 들어갈 때 특별한 제지도 받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가 아닌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을 20여 회 힘껏 찔러 피해자가 과다실혈로 사망하였다. (살인)
     3.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피해자에게 단지 나이만 묻고 신분증 등으로 정확히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매매 알선을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4. 피고인이 이미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았다. (사기)

     정답 : []
     정답률 : 46%

7.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위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75%

8.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2008년 04월)
     1.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에 후행자는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공모자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3월)
     1. 甲이 A에게 위조한 통장 사본 등을 보여 주면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2. 甲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甲에게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3.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 甲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였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소장의 유효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오상방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4월)
     1. 제한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는 금지착오의 유형에 해당하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기수범으로 처벌된다.
     2.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는 사실의 착오를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3. 제한책임설 중 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에 빠진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고의의 조각이 인정된다.
     4. 판례는 현재의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정당방위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오상방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입장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각각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2.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3.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4.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포괄하여 일죄가 되지 않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결과발생이 가능한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이는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3.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거나,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하였다면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1년 04월)
     1.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2.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3. 형기가 형선고시에 확정되지 않고 형의 집행단계에서 결정되는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3년 07월)
     1. 사람을 살해한 후 사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한 경우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2. 은행예금통장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처럼 은행원을 기망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3. 타인의 사무를 업무로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 배우자 있는 자의 허락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가 그와 간통을 한 경우 간통죄만 성립할 뿐이고 별도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목적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목적범에서의 고의와 목적은 그 어느 것이나 행위자의 내부적ㆍ심리적 요소에 해당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목적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목적에 대하여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며 단지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4. 목적범에서의 고의도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대상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다음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2008년 04월)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ㅁ
     4.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1.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이후, 피해자의 동의 등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피해자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 진단상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그 승낙은 부정확한 설명에 근거한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50%

18.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2010년 04월)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경우, 강도 범행을 통해 강취할 돈을 송금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3. 강간죄의 경우,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4. 배임죄의 경우,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1년 04월)
     1. 중국인 甲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내에서 그 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 영역내이므로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다.
     2. 한국인 甲이 여행 중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한 경우, 미국이 카지노의 외국인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甲을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한국인 甲이 미국 시카고의 상점에서 절도를 하다가 검거되어 미국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강제추방되어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甲을 다시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벌할 수 있다.
     4. 한국인 甲이 일본에서 국내로 밀수입하려다가 발각되어 밀수입하려던 물품을 일본법원에서 몰수를 당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4월)
     1.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 형법은 경합범의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대마를 절취한 절도범이 이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무허가 대마소지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4. 사람을 살해한 후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 사체유기죄는 살인죄에 흡수되어 살인죄가 성립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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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05일)(6795967)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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