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변리사 1차(2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07일)(511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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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허위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2.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 받은 자
     3.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4. 가장저당권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저당목적물을 경락ㆍ취득한 자
     5. 허위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가장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은 동산이다.
     2.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다.
     3. 농작물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되려면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원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심어놓은 수목은 그 타인에게 속한다.
     5.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은 토지나 수목과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99조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99조 2항: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지문1, 2: 분리되지 않은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나 분리되면 동산이 되며, 임시로 심어 놓았다 해도 다르지 않다.

지문3: 대판 62다913. 판례는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농작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지문4: 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의 정도를 3가지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효과를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강한 부합.
어느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어 완전히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의 상실
2. 약한 부합.
부합된 물건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분리하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 있게 되는 경우.(=부속) : 256조가 적용되어 부합시킨자의 권원에 따라 소유권의 운명이 정해짐
3. 완전독립.
독립성도 유지하고 있으며, 분리하여도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는 상태: 부동산과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약한 부합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문5: 명인방법은 공시방법의 일종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보이는 대세적 효력을 지니며, 미분리 과실 등이 명인방법을 갖춘 뒤에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직무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3. 법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그 직무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4. 대표권 없는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적용된다.
     5.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무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35조 1항_법인의 '대표기관'(요건1)이 '직무에 관하여'(요건2)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35조 2항_법인의 '목적 범위 외'(=직무에 관한 경우가 아님:35조 1항 부정) 손해를 가한 경우, 관련된 모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지문 2에 관하여 직무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데 영향이 없다. 오히려,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더 모순된다.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직무에 관한 내용이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때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35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인의 계약상 책임 요건의 경우 '권리능력 범위 내'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직접적 간접적 행위가 모두 포함되며,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대표권 남용 여부'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만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리: 법인의 계약상 책임 4 요건 중 2번-직간접/객관적,추상적 4번 계약자의 선의 무과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요건 2번 - 외형상/ 피해자의 선의 무중과실
지문 4의 경우 동항의 '대표기관'은 실질적 대표기관을 의미하여,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 5의 경우 종중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도 유추적용 되는데, 60조가 아니라면 대부분 법인의 규정은 비법인 사단에 유추적용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부동산에 부속된 동산을 분리하면 그 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동산을 부속시킨 경우라도 그 동산은 부동산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자기 소유의 집합물을 이루는 물건을 반입한 경우,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다면 그 경작한 입도(立稻)가 성숙한 경우에도 경작자는 그 입도의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4.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5.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될 수 있으나,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43%

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지만, 법률행위에 의하여 경감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5.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한 배당요구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34%

7.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판단할 때, 의사표시자의 경제적인 불이익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3.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5.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이 행해지는 경우, 표시상의 착오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2. 의사의 수술 후 환자에게 새로이 발생한 증세에 대하여 그 책임소재와 손해배상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가 화해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후에 그 증세가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더라도 의사는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해제되어 이미 실효된 계약도 착오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에만 관계된 경우라면 일부무효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일부취소가 인정될 수도 있다.
     5. 예술품의 위작(僞作)을 진품으로 착각한 매도인의 말을 믿고서 과실 없이 진품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그 위작을 구입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는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2.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4. 조건성취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5.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으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일부만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임의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5.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이행청구를 한 경우, 법에서 정한 후속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그 이행청구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2.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채무자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있다.
     3.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툰 경우, 그 소가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4.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후, 양도통지를 하고 그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전소(前訴)제기 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5. 채권자가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甲이 乙소유의 X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소유권이전 당시 X부동산에는 乙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 丙의 제1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자 丁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甲은 X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인(경락인)이 될 수 있다.
     2. 丙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甲은 丙의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丁은 丙의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X부동산의 보존과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甲은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X부동산의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X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상환을 받을 수는 없다.
     5. 甲이 X부동산을 양수하면서 丙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으면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甲과 乙의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임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으면, 甲은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2.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乙은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甲이 신축한 건물의 경비원 乙이 甲의 지시를 받아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그 건물의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
     4. 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도 甲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
     5. 甲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그 등기 당시 그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73%

15. 취득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된 사실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2.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소유권 침해의 경우,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포함된다.
     3.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고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4.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 미치므로, 그 중단효과가 발생한 후의 특정승계인 또는 포괄승계인은 중단 당시의 당사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하여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5.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를 취하한 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취하된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취득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甲, 乙, 丙이 X토지를 각각 4:2: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2. ㄱ, ㄴ
     3. ㄱ,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ㄱ: 265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지분에 관계없이 각자가 할 수 있다.

지문ㄴ: 대판 98다1675. 소수지분권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다수지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다수지분권자는 임차인 정에게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ㄷ: 266조.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이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공유자들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지문ㄹ: 대판 88다카24868. 저당권은 구분소유적 공유물의 특정부분에 설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물건의 지분에 설정되었다. 구분소유의 분할로 인하여 저당권이 특정 부분에 집중된다면 저당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에 공유물이 분할 된다 하더라도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7.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경료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점유자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그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
     2. 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 시효기간 동안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확정되면 된다.
     3. 甲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4. 국유재산이 일반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후 행정재산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소유자와의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매수제의를 하였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8. 甲은 2010년 2윌 11일에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이에 따라 乙은 甲으로부터 받은 매수자금을 가지고 계약의 당사자로서 丙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丙이 계약 체결 이후에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乙과의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2. 丙이 甲과 乙의 명의신탁관계를 모른 경우,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3. 丙이 甲과 乙의 명의신탁관계를 모르고 있었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으로부터 지급받은 취득세를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乙은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5. 丙이 계약 당시 甲과 乙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던 경우, 丙은 乙에게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乙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2.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피담보채권이 저당권과 분리되어 양도된 경우,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저당권은 소멸한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없더라도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甲은 자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빌려주었는데, 乙은 丙에게 노트북 수리를 맡겼다. 丙이 수리를 마쳤지만 아직 수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丙의 乙에 대한 수리대금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2. 乙과 丙이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은 유효하다.
     3. X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丙은 甲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丙이 乙에게 노트북을 반환하였다면, 丙은 수리대금채권에 관하여 甲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甲과 乙사이에 수리비는 乙이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면, X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丙은 甲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163조 7호.수공업자 등의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유치권 자체는 물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지문2: 대결 2010마1544.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지문3, 5: 213조 단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지문4: 대판 2007다27236.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1.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그 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않았다. 乙로부터 X토지와 Y건물을 매수한 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였으나 Y건물은 미등기인 채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丙은 Y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도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4.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X토지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매도할 당시에 동일인에게 속해 있었으며 이후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발생한다. x토지의 문서를 위조하여 을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속해있으며, 따라서 관법지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지문2: 갑은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현재 y건물의 소유자인 병에 대해 소유권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y건물은 미등기인 상태이지만 판례는 미등기 매수인에 대해 소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문3,5 : 선의취득은 동산물권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따라서 선의/무과실의 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선의 무과실인 경우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구별실익이 있다.)

지문4: 지문2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소유자로서, 진명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2.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지 않는 한,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사실에 관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3.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일단 미성년자로부터 친권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된다.
     5.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할 경우,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등기는 공신력이 없음과 비교를 요한다.)
1. 추정력의 범위
(1) 물적 범위
- 등기절차: 일반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지문2)
- 등기권리
- 등기원인: 심지어 등기부와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 대리권 존재
- 말소등기: 불법말소의 경우 그 추정력이 깨어지고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지문 5)
- 담보물권: 담보물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2) 인적 범위
-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으며,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로 추정된다.

2. 추정력의 효과
- 증명책임의 전환: 추정을 면하려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문1)
-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무과실로 추정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 등기의 공신력 참조- 점유취득시효의 쟁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3. 추정력의 번복
- 보존등기: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만 추정력이 있고, 소유권보존이외의 권리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추정력이 없다 ;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양수를 주장하였으나,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 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등에는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 일반이전등기: 계약서에 문제가 있거나 등기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경우, 권리가 부실함이 명백한 경우, 사자나 허무인으로부터 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 (지문2)

4.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 전에는 아무런 실체적 권리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문4)
[해설작성자 : 박병홍]

2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가)에서 甲은 乙의 승낙이 있으면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료를 받아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2. (가)에서 甲은 자신이 위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가)에서 甲은 위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나)에서 丁이 甲에게 위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甲은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5. (나)에서 甲은 丁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4.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에는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3.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친다.
     4.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5.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5.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丙은 보증채무의 소멸을 乙에게 주장할 수 없다.
     2. 甲과 乙사이에 금전채무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乙과 丙은 보증채무에 관하여 위약금을 정할 수는 없다.
     3. 甲이 乙에게 변제를 한 경우, 丙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4. 丙이 甲의 의사에 반하여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丙은 甲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甲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5. 丙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丙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아니라 甲과 乙사이에 약정된 연체이율에 따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0다62476.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 보증인도 당사자로서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은 여전히 원용할 수 있다.

지문2, 5: 대판 99다12123. 보증채무는 주채무와의 관계에서 별개의 독립한 채무에 해당한다. 주채무에 위약금 약정이 없어도 보증채무에 새로이 추가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주채무에 관한 연체이율이 아닌 법정이율을 따른다.

지문3: 445조/446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사전/사후통지의무를 지니며 이를 위반시 선의의 주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해 오직 사후통지의무만을 지니며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시 선의의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주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해 사전통지의무를 갖지 않는다.

지문4: 444조. 비수탁보증인에 대해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6.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과정에서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할 목적물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의 그 물건의 소재지에서 한다.
     3. 제한종류채권에서 채무자가 지정권자인 경우,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 지정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4.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액채권인 외화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대용급부권을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없다.
     5.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38%

2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매매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 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인도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에 대한 일반채권자 丙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라 하더라도 乙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는 없다.
     4.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 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8.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乙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丙에 대해서는 乙을 대위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乙에 대해 甲이 승소한 경우에도 丙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2.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무자력이어야 한다.
     3.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하였더라도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前) 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4. 채무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의 丙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원칙적으로 丙은 甲에 대해 그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채권자대위권의 소적법요건 중 채권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쟁점이다.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다툴 때에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면, 제3채무자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다.

지문2: 채권자대위권의 소적법요건 중 채권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지만 사안에서와 같이 금전채권인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상호 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채대위 행사가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때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지문3: 대판 85다카607 등. 건물을 매도할 당시 당연히 그 지상권을 함께 제공한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

지문4: 채권자대위권은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가 불행사하는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한다는 등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지문은 적절하지 않다.

지문5: 소멸시효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는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의 제3채무자의 경우 시효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본래 자신의 채무가 소멸되는 등 별다른 직접적 이득이 없으므로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9.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해 출재를 함에 있어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사후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이다.
     3.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이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다.
     4.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다.
     5.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0. 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2.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이다.
     3. 주채무자에 대한 지명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보증인에게 보증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과 별도로 보증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1. 甲은 乙자동차 회사로부터 현재 생산 중인 같은 모델의 신형 자동차 3대를 1억원에 사기로 하고, 乙이 이를 모두 甲의 주소로 배달을 완료한 때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목적물을 보존하였다면 자동차의 경미한 훼손에 대하여 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乙이 자신의 영업소에서 매매목적 자동차 3대를 분리하여 배달할 차량에 적재하면 목적물은 특정된다.
     3. 乙이 甲의 주소에서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甲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乙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자동차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乙이 운송업자 丙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위 자동차를 배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그 일부가 파손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乙의 이행지체로 甲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한 경우,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히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계약이 해제되지는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특정물의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지며 선관주의를 다하지 않아 목적물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는 다르게 목적물이 종류물인 경우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할 책임을 지며,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손된 경우 채무자는 다시 목적물을 조달하여야 한다.

지문2: 목적물인 자동차는 갑의 주소로 배달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참채무에 해당한다. 지참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에 가서 수령할 수 있는 상태로 두었을 때 특정된다.

지문3: 수령지체의 경우, 채무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훼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고의/중과실의 경우 책임을 진다.

지문4: 채무자가 운송업자와 계약을 한 경우 이행인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인수인(이행보조자)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3자의 지위에서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 그 채무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바꿔말하면 채권자 역시 이행보조자에게는 어떠한 채권을 지니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문5: 이행지체의 경우 채무이행을 최고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채권자에게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며, 그 경과로 인해 당연히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2. 甲과 乙은 상호간에 각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乙은 상계를 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乙의 채권과 甲의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乙의 채권의 변제기가 甲의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도래하면,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甲의 채권의 변제기 후에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더라도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乙의 채권의 변제기가 甲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면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비록 甲과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였더라도 乙이 甲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3.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乙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丙에게 다시 그 토지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여야한다.
     2. 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면 乙은 甲에 대해 원상회복청구권을 갖는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해제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여야 한다.
     4. 만약 丙이 아직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乙은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丙을 상대로 甲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자신에게 대상(代償)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丁이 甲의 乙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였고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乙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4.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목적물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에서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에게 통지한 경우, 매수인은 제3자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 없이 잔대금지급기일이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에 있어 상대방의 이행제공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는 그 후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5. 乙이 甲의 공장건물을 매수한 뒤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甲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임대하였으나 甲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丙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丙의 甲에 대한 건물명도의무와 乙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5.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직접 목적물을 반환한 때에는 그 반환한 범위에서 매도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나 해지에서 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는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ㆍ일반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매수인의 사망으로 매수인의 지위를 상속한 상속인들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조합계약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조합원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5.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6.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규정인 민법 제57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2.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민법제571조(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다.
     4.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 우,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5. 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권리의 흠결을 알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라도 경락인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7.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 청구권 등 비용청구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사전포기약정은 그 효력이 있다.
     5.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8.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관리자가 사무의 적절한 관리를 함에 있어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손해 전액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무를 관리하면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현존이익 한도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제3자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된다.
     4. 관리자에게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와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관리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본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9.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다단계판매원 甲은, 비록 다단계판매업자 乙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乙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乙과의 관계에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피용자가 퇴직하였다면, 비록 그 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5.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라 하더라도 도급인은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용자의 사무라 함은 법률적/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실적/일시적 사무라도 무방하다. 영리 여부도 묻지 않는다.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지문1: 대판 2008다56118.

지문2: 대판 2000다23128.

지문3: 대판 99다67376. 사용자책임과 피용자의 손해배상채무에 관해 그들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등의 사유는 상대효에 불과하다.

지문4: 대판 2005다65562.

지문5: 대판 2004다37676. 일반적인 도급인의 경우 수급인을 지휘/감독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등의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40. 甲은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乙과 2020. 3. 19.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넘겨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甲이 乙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된다.
     4. 乙이 제3자에게 X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甲은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제3자에게 X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乙은 甲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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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허위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2.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 받은 자
     3.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4. 가장저당권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저당목적물을 경락ㆍ취득한 자
     5. 허위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가장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은 동산이다.
     2.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다.
     3. 농작물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되려면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원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심어놓은 수목은 그 타인에게 속한다.
     5.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은 토지나 수목과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99조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99조 2항: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지문1, 2: 분리되지 않은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나 분리되면 동산이 되며, 임시로 심어 놓았다 해도 다르지 않다.

지문3: 대판 62다913. 판례는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농작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지문4: 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의 정도를 3가지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효과를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강한 부합.
어느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어 완전히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의 상실
2. 약한 부합.
부합된 물건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분리하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 있게 되는 경우.(=부속) : 256조가 적용되어 부합시킨자의 권원에 따라 소유권의 운명이 정해짐
3. 완전독립.
독립성도 유지하고 있으며, 분리하여도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는 상태: 부동산과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약한 부합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문5: 명인방법은 공시방법의 일종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보이는 대세적 효력을 지니며, 미분리 과실 등이 명인방법을 갖춘 뒤에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직무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3. 법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그 직무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4. 대표권 없는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적용된다.
     5.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무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35조 1항_법인의 '대표기관'(요건1)이 '직무에 관하여'(요건2)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35조 2항_법인의 '목적 범위 외'(=직무에 관한 경우가 아님:35조 1항 부정) 손해를 가한 경우, 관련된 모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지문 2에 관하여 직무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데 영향이 없다. 오히려,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더 모순된다.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직무에 관한 내용이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때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35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인의 계약상 책임 요건의 경우 '권리능력 범위 내'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직접적 간접적 행위가 모두 포함되며,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대표권 남용 여부'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만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리: 법인의 계약상 책임 4 요건 중 2번-직간접/객관적,추상적 4번 계약자의 선의 무과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요건 2번 - 외형상/ 피해자의 선의 무중과실
지문 4의 경우 동항의 '대표기관'은 실질적 대표기관을 의미하여,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 5의 경우 종중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도 유추적용 되는데, 60조가 아니라면 대부분 법인의 규정은 비법인 사단에 유추적용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부동산에 부속된 동산을 분리하면 그 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동산을 부속시킨 경우라도 그 동산은 부동산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자기 소유의 집합물을 이루는 물건을 반입한 경우,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다면 그 경작한 입도(立稻)가 성숙한 경우에도 경작자는 그 입도의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4.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5.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될 수 있으나,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43%

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지만, 법률행위에 의하여 경감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5.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한 배당요구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34%

7.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판단할 때, 의사표시자의 경제적인 불이익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3.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5.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이 행해지는 경우, 표시상의 착오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2. 의사의 수술 후 환자에게 새로이 발생한 증세에 대하여 그 책임소재와 손해배상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가 화해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후에 그 증세가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더라도 의사는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해제되어 이미 실효된 계약도 착오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에만 관계된 경우라면 일부무효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일부취소가 인정될 수도 있다.
     5. 예술품의 위작(僞作)을 진품으로 착각한 매도인의 말을 믿고서 과실 없이 진품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그 위작을 구입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는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2.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4. 조건성취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5.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으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일부만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임의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5.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이행청구를 한 경우, 법에서 정한 후속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그 이행청구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2.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채무자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있다.
     3.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툰 경우, 그 소가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4.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후, 양도통지를 하고 그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전소(前訴)제기 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5. 채권자가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甲이 乙소유의 X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소유권이전 당시 X부동산에는 乙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 丙의 제1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자 丁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甲은 X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인(경락인)이 될 수 있다.
     2. 丙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甲은 丙의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丁은 丙의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X부동산의 보존과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甲은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X부동산의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X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상환을 받을 수는 없다.
     5. 甲이 X부동산을 양수하면서 丙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으면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甲과 乙의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임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으면, 甲은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2.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乙은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甲이 신축한 건물의 경비원 乙이 甲의 지시를 받아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그 건물의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
     4. 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도 甲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
     5. 甲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그 등기 당시 그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73%

15. 취득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된 사실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2.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소유권 침해의 경우,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포함된다.
     3.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고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4.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 미치므로, 그 중단효과가 발생한 후의 특정승계인 또는 포괄승계인은 중단 당시의 당사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하여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5.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를 취하한 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취하된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취득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甲, 乙, 丙이 X토지를 각각 4:2: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2. ㄱ, ㄴ
     3. ㄱ,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ㄱ: 265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지분에 관계없이 각자가 할 수 있다.

지문ㄴ: 대판 98다1675. 소수지분권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다수지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다수지분권자는 임차인 정에게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ㄷ: 266조.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이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공유자들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지문ㄹ: 대판 88다카24868. 저당권은 구분소유적 공유물의 특정부분에 설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물건의 지분에 설정되었다. 구분소유의 분할로 인하여 저당권이 특정 부분에 집중된다면 저당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에 공유물이 분할 된다 하더라도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7.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경료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점유자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그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
     2. 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 시효기간 동안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확정되면 된다.
     3. 甲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4. 국유재산이 일반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후 행정재산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소유자와의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매수제의를 하였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8. 甲은 2010년 2윌 11일에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이에 따라 乙은 甲으로부터 받은 매수자금을 가지고 계약의 당사자로서 丙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丙이 계약 체결 이후에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乙과의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2. 丙이 甲과 乙의 명의신탁관계를 모른 경우,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3. 丙이 甲과 乙의 명의신탁관계를 모르고 있었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으로부터 지급받은 취득세를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乙은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5. 丙이 계약 당시 甲과 乙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던 경우, 丙은 乙에게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乙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2.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피담보채권이 저당권과 분리되어 양도된 경우,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저당권은 소멸한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없더라도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甲은 자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빌려주었는데, 乙은 丙에게 노트북 수리를 맡겼다. 丙이 수리를 마쳤지만 아직 수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丙의 乙에 대한 수리대금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2. 乙과 丙이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은 유효하다.
     3. X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丙은 甲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丙이 乙에게 노트북을 반환하였다면, 丙은 수리대금채권에 관하여 甲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甲과 乙사이에 수리비는 乙이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면, X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丙은 甲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163조 7호.수공업자 등의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유치권 자체는 물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지문2: 대결 2010마1544.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지문3, 5: 213조 단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지문4: 대판 2007다27236.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1.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그 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않았다. 乙로부터 X토지와 Y건물을 매수한 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였으나 Y건물은 미등기인 채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丙은 Y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도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4.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X토지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매도할 당시에 동일인에게 속해 있었으며 이후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발생한다. x토지의 문서를 위조하여 을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속해있으며, 따라서 관법지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지문2: 갑은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현재 y건물의 소유자인 병에 대해 소유권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y건물은 미등기인 상태이지만 판례는 미등기 매수인에 대해 소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문3,5 : 선의취득은 동산물권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따라서 선의/무과실의 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선의 무과실인 경우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구별실익이 있다.)

지문4: 지문2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소유자로서, 진명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2.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지 않는 한,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사실에 관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3.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일단 미성년자로부터 친권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된다.
     5.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할 경우,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등기는 공신력이 없음과 비교를 요한다.)
1. 추정력의 범위
(1) 물적 범위
- 등기절차: 일반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지문2)
- 등기권리
- 등기원인: 심지어 등기부와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 대리권 존재
- 말소등기: 불법말소의 경우 그 추정력이 깨어지고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지문 5)
- 담보물권: 담보물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2) 인적 범위
-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으며,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로 추정된다.

2. 추정력의 효과
- 증명책임의 전환: 추정을 면하려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문1)
-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무과실로 추정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 등기의 공신력 참조- 점유취득시효의 쟁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3. 추정력의 번복
- 보존등기: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만 추정력이 있고, 소유권보존이외의 권리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추정력이 없다 ;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양수를 주장하였으나,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 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등에는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 일반이전등기: 계약서에 문제가 있거나 등기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경우, 권리가 부실함이 명백한 경우, 사자나 허무인으로부터 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 (지문2)

4.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 전에는 아무런 실체적 권리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문4)
[해설작성자 : 박병홍]

2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가)에서 甲은 乙의 승낙이 있으면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료를 받아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2. (가)에서 甲은 자신이 위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가)에서 甲은 위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나)에서 丁이 甲에게 위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甲은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5. (나)에서 甲은 丁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4.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에는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3.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친다.
     4.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5.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5.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丙은 보증채무의 소멸을 乙에게 주장할 수 없다.
     2. 甲과 乙사이에 금전채무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乙과 丙은 보증채무에 관하여 위약금을 정할 수는 없다.
     3. 甲이 乙에게 변제를 한 경우, 丙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4. 丙이 甲의 의사에 반하여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丙은 甲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甲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5. 丙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丙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아니라 甲과 乙사이에 약정된 연체이율에 따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0다62476.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 보증인도 당사자로서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은 여전히 원용할 수 있다.

지문2, 5: 대판 99다12123. 보증채무는 주채무와의 관계에서 별개의 독립한 채무에 해당한다. 주채무에 위약금 약정이 없어도 보증채무에 새로이 추가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주채무에 관한 연체이율이 아닌 법정이율을 따른다.

지문3: 445조/446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사전/사후통지의무를 지니며 이를 위반시 선의의 주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해 오직 사후통지의무만을 지니며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시 선의의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주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해 사전통지의무를 갖지 않는다.

지문4: 444조. 비수탁보증인에 대해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6.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과정에서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할 목적물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의 그 물건의 소재지에서 한다.
     3. 제한종류채권에서 채무자가 지정권자인 경우,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 지정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4.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액채권인 외화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대용급부권을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없다.
     5.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38%

2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매매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 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인도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에 대한 일반채권자 丙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라 하더라도 乙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는 없다.
     4.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 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8.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乙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丙에 대해서는 乙을 대위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乙에 대해 甲이 승소한 경우에도 丙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2.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무자력이어야 한다.
     3.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하였더라도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前) 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4. 채무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의 丙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원칙적으로 丙은 甲에 대해 그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채권자대위권의 소적법요건 중 채권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쟁점이다.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다툴 때에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면, 제3채무자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다.

지문2: 채권자대위권의 소적법요건 중 채권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지만 사안에서와 같이 금전채권인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상호 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채대위 행사가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때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지문3: 대판 85다카607 등. 건물을 매도할 당시 당연히 그 지상권을 함께 제공한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

지문4: 채권자대위권은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가 불행사하는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한다는 등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지문은 적절하지 않다.

지문5: 소멸시효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는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의 제3채무자의 경우 시효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본래 자신의 채무가 소멸되는 등 별다른 직접적 이득이 없으므로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9.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해 출재를 함에 있어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사후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이다.
     3.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이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다.
     4.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다.
     5.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0. 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2.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이다.
     3. 주채무자에 대한 지명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보증인에게 보증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과 별도로 보증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1. 甲은 乙자동차 회사로부터 현재 생산 중인 같은 모델의 신형 자동차 3대를 1억원에 사기로 하고, 乙이 이를 모두 甲의 주소로 배달을 완료한 때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목적물을 보존하였다면 자동차의 경미한 훼손에 대하여 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乙이 자신의 영업소에서 매매목적 자동차 3대를 분리하여 배달할 차량에 적재하면 목적물은 특정된다.
     3. 乙이 甲의 주소에서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甲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乙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자동차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乙이 운송업자 丙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위 자동차를 배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그 일부가 파손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乙의 이행지체로 甲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한 경우,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히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계약이 해제되지는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특정물의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지며 선관주의를 다하지 않아 목적물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는 다르게 목적물이 종류물인 경우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할 책임을 지며,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손된 경우 채무자는 다시 목적물을 조달하여야 한다.

지문2: 목적물인 자동차는 갑의 주소로 배달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참채무에 해당한다. 지참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에 가서 수령할 수 있는 상태로 두었을 때 특정된다.

지문3: 수령지체의 경우, 채무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훼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고의/중과실의 경우 책임을 진다.

지문4: 채무자가 운송업자와 계약을 한 경우 이행인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인수인(이행보조자)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3자의 지위에서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 그 채무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바꿔말하면 채권자 역시 이행보조자에게는 어떠한 채권을 지니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문5: 이행지체의 경우 채무이행을 최고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채권자에게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며, 그 경과로 인해 당연히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2. 甲과 乙은 상호간에 각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乙은 상계를 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乙의 채권과 甲의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乙의 채권의 변제기가 甲의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도래하면,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甲의 채권의 변제기 후에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더라도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乙의 채권의 변제기가 甲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면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비록 甲과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였더라도 乙이 甲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3.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乙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丙에게 다시 그 토지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여야한다.
     2. 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면 乙은 甲에 대해 원상회복청구권을 갖는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해제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여야 한다.
     4. 만약 丙이 아직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乙은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丙을 상대로 甲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자신에게 대상(代償)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丁이 甲의 乙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였고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乙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4.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목적물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에서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에게 통지한 경우, 매수인은 제3자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 없이 잔대금지급기일이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에 있어 상대방의 이행제공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는 그 후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5. 乙이 甲의 공장건물을 매수한 뒤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甲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임대하였으나 甲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丙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丙의 甲에 대한 건물명도의무와 乙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5.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직접 목적물을 반환한 때에는 그 반환한 범위에서 매도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나 해지에서 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는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ㆍ일반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매수인의 사망으로 매수인의 지위를 상속한 상속인들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조합계약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조합원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5.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6.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규정인 민법 제57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2.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민법제571조(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다.
     4.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 우,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5. 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권리의 흠결을 알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라도 경락인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7.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 청구권 등 비용청구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사전포기약정은 그 효력이 있다.
     5.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8.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관리자가 사무의 적절한 관리를 함에 있어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손해 전액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무를 관리하면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현존이익 한도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제3자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된다.
     4. 관리자에게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와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관리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본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9.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다단계판매원 甲은, 비록 다단계판매업자 乙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乙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乙과의 관계에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피용자가 퇴직하였다면, 비록 그 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5.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라 하더라도 도급인은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용자의 사무라 함은 법률적/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실적/일시적 사무라도 무방하다. 영리 여부도 묻지 않는다.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지문1: 대판 2008다56118.

지문2: 대판 2000다23128.

지문3: 대판 99다67376. 사용자책임과 피용자의 손해배상채무에 관해 그들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등의 사유는 상대효에 불과하다.

지문4: 대판 2005다65562.

지문5: 대판 2004다37676. 일반적인 도급인의 경우 수급인을 지휘/감독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등의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40. 甲은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乙과 2020. 3. 19.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넘겨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甲이 乙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된다.
     4. 乙이 제3자에게 X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甲은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제3자에게 X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乙은 甲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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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2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07일)(5119870)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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