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0일)(44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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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년 10월)
     1.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ㆍ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
     3.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사회보호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 부분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3년 08월)
     1.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
     2.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3. 구속된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체포된 피의자도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9월)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고용주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3.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 신문에 참여하게 할수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다음 각 빈 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2017년 03월)

   

     1. 59
     2. 57
     3. 37
     4. 35

     정답 : []
     정답률 : 72%

5.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4년 08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 : []
     정답률 : 59%

6.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5월)
     1. 변호인의 수사방해나 수사기밀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고 조사실의 장소적 제약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관 A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 B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B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2.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 후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더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와 피의자의 연령 성별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 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55%

7. 미성년자인 甲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 직후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 경우 甲의 혈액 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8월)
     1.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甲의 동의 없이 甲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甲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의식불명인 甲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甲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사법경찰관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甲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3. 甲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병원응급실에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甲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4. 간호사가 병원이나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甲의 혈액을 사법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법경찰관은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둔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의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3.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해설작성자 : 직장다니는 경시생]

8.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12월)
     1.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 시가 아니라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4.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의무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한 때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인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50%

9. 공소장변경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3월)

   

     1. ㉠(X) ㉡(X) ㉢(O) ㉣(X)
     2. ㉠(O) ㉡(O) ㉢(X) ㉣(O)
     3. ㉠(O) ㉡(O) ㉢(X) ㉣(X)
     4. ㉠(O) ㉡(O) ㉢(O) ㉣(X)

     정답 : []
     정답률 : 30%

10.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9년 07월)
     1. 형사소송법은 보증금 납부 이외에도 보석의 조건을 다양화하여 보석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2. 보석의 조건으로는 보증금 납입 이외에 출석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의 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제3자의 출석 보증서, 피해액의 공탁 등이 있으나, 출국금지조치는 법무부장관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출국금지조치나 출국금지서약은 보석의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법원은 보석 조건을 결정할 때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형사소송법은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보기 A>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고르고,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의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보기 B>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2020년 05월)

    

     1. ㉠-ⓐ
     2. ㉡-ⓑ
     3. ㉡-ⓒ
     4. ㉢-ⓒ

     정답 : []
     정답률 : 26%

12.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7년 09월)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도 검사에 대해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4.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5%

13. 다음은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4년 03월)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리)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4.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집행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후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 []
     정답률 : 82%

14.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년 02월)
     1.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침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로서 효력이 없다.
     4.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2%

15.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10년 04월)
     1. 검사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필요성과 특신상태의 증명을 필요로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4.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와 사법경찰관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6년 09월)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증거조사 완료 후에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해당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 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사 내용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설령 변호인이 그 동의 시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제기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동의에는 법률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긴급체포를 하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7%

1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년 05월)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3.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 대하여 채취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69%

18.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년 05월)
     1.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규정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이어야만 한다.
     4.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정답 : []
     정답률 : 69%

19.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3년 08월)
     1.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2. 법원의 구속적부심문조서
     3.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전후하여 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상대남성들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성매매 방법 등)를 입력한 메모리 카드의 내용
     4.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5월)
     1.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 변호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 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
     3.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 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 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정답 : []
     정답률 : 28%


정 답 지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0일)(44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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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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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
     2.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3. 구속된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체포된 피의자도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9월)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고용주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3.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 신문에 참여하게 할수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다음 각 빈 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2017년 03월)

   

     1. 59
     2. 57
     3. 37
     4. 35

     정답 : []
     정답률 : 72%

5.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4년 08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 : []
     정답률 : 59%

6.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5월)
     1. 변호인의 수사방해나 수사기밀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고 조사실의 장소적 제약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관 A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 B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B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2.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 후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더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와 피의자의 연령 성별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 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55%

7. 미성년자인 甲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 직후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 경우 甲의 혈액 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8월)
     1.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甲의 동의 없이 甲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甲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의식불명인 甲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甲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사법경찰관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甲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3. 甲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병원응급실에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甲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4. 간호사가 병원이나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甲의 혈액을 사법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법경찰관은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둔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의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3.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해설작성자 : 직장다니는 경시생]

8.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12월)
     1.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 시가 아니라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4.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의무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한 때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인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50%

9. 공소장변경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3월)

   

     1. ㉠(X) ㉡(X) ㉢(O) ㉣(X)
     2. ㉠(O) ㉡(O) ㉢(X) ㉣(O)
     3. ㉠(O) ㉡(O) ㉢(X) ㉣(X)
     4. ㉠(O) ㉡(O) ㉢(O) ㉣(X)

     정답 : []
     정답률 : 30%

10.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9년 07월)
     1. 형사소송법은 보증금 납부 이외에도 보석의 조건을 다양화하여 보석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2. 보석의 조건으로는 보증금 납입 이외에 출석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의 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제3자의 출석 보증서, 피해액의 공탁 등이 있으나, 출국금지조치는 법무부장관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출국금지조치나 출국금지서약은 보석의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법원은 보석 조건을 결정할 때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형사소송법은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보기 A>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고르고,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의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보기 B>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2020년 05월)

    

     1. ㉠-ⓐ
     2. ㉡-ⓑ
     3. ㉡-ⓒ
     4. ㉢-ⓒ

     정답 : []
     정답률 : 26%

12.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7년 09월)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도 검사에 대해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4.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5%

13. 다음은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4년 03월)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리)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4.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집행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후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 []
     정답률 : 82%

14.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년 02월)
     1.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침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로서 효력이 없다.
     4.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2%

15.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10년 04월)
     1. 검사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필요성과 특신상태의 증명을 필요로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4.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와 사법경찰관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6년 09월)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증거조사 완료 후에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해당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 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사 내용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설령 변호인이 그 동의 시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제기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동의에는 법률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긴급체포를 하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7%

1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년 05월)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3.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 대하여 채취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69%

18.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년 05월)
     1.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규정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이어야만 한다.
     4.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정답 : []
     정답률 : 69%

19.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3년 08월)
     1.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2. 법원의 구속적부심문조서
     3.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전후하여 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상대남성들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성매매 방법 등)를 입력한 메모리 카드의 내용
     4.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5월)
     1.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 변호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 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
     3.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 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 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정답 : []
     정답률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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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0일)(447538)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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